2026년 6월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지금이 활용 적기?

[박곰희의 연금 부자 수업] 해외주식 양도세 100% 감면은 한시적…장기투자 원칙 변하지 않는다

  • 박곰희 금융 유튜버(‘박곰희TV’ 운영자)

    입력2026-06-09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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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학개미 향한 정부의 한시적 카드, RIA

    • 2025년 12월 23일 0시 기준 보유 주식만 해당

    • 양도세 감면율도 5월·7월·12월 말 차등 적용

    • 사용법은 단순한데 조건은 단순하지 않아

    • 혜택의 그림자, ‘1년 출금 불가’와 ‘차감’이라는 복병

    • ‘빠른 판단’보다 원칙 잃지 않는 차분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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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와 애플 주식을 보유한 지 꽤 됐는데,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는 게 사실인가요?” “해외주식이 고점인 것 같은데 지금 팔아야 합니까?” 

    요즘 필자에게 이런 질문이 쇄도한다. 그동안 한결같이 적립식 투자와 자산 배분의 길만 안내해 온 박곰희TV 채널에서도 최근 몇 주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관한 것이다.

    서학개미 향한 정부의 한시적 카드, RIA

    RIA는 우리말로 ‘국내시장 복귀계좌’다. 이름 그대로 해외주식을 매도해 이 계좌에 이체한 국내 복귀 자금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주는 한시적 제도가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수치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 

    2025년 3월 말 기준 국내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 규모는 약 16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조 원에 달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자금이 해외에만 묶여 있는 상황이 부담스럽고 아쉬웠을 것이다.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바로 RIA다. “해외주식을 팔아서 국내로 돌아오면 세금 깎아드리겠다”는 한시적 인센티브인 셈이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보관 금액은 2020년 약 35조 원에서 5년 새 7배 가까이 불어났다. 코로나 이후의 강세장과 빅테크 주도주 랠리, 그리고 무엇보다 서학개미의 적립식 매수 행렬의 폭발적 증가가 만들어낸 결과다. 이 자금은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또 코스피 거래 대금 측면에서 모두 정부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숫자였다. 그런 맥락에서 RIA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일종의 ‘귀국 신호탄’에 가깝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4월 3일 오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를 기념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영업부금융센터를 방문했다. 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4월 3일 오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를 기념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영업부금융센터를 방문했다. 뉴스1

    RIA 계좌는 현재 23개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증권사의 비대면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하거나 영업점 방문 모두 가능하며, 기존 계좌를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전용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증권사별로 1인 1계좌가 원칙이지만, A·B 증권사에 각각 하나씩 만드는 복수 개설은 허용된다. 단, 모든 RIA 계좌를 합산한 매도 금액 한도는 5000만 원이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대상 주식’이다. 해외주식을 보유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5년 12월 23일 0시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주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2025년 12월 19일 새벽까지 매수 주문이 체결되고 12월 22일 자정 기준으로 결제가 완료돼 내 계좌에 들어 있는 주식만 해당된다. 이 기준일 이후에 새로 매수한 주식은 RIA로 가져와도 혜택이 없고, 기준일 이후 일부를 팔았다면 그 수량만큼 차감하고 남은 잔여분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서 핵심은 매도 결제일이다. 같은 매도라도 결제일이 언제냐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올해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의 100%, 7월 31일까지 팔면 80%, 12월 31일까지면 50%가 적용된다. ‘국내 주식을 언제 매수했느냐’가 아니라, 국내에 가져온 ‘해외주식을 언제 팔았느냐’가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진다. 같은 종목이라도 결제 완료일이 5월 31일이면 양도세 100% 감면, 7월 31일이면 양도세의 20%만 부담, 12월 31일이면 양도세 절반을 내야 한다. 결제일 기준이라는 점이 까다로운데, 실제 매도 주문은 결제일보다 영업일 기준 약 3일 앞서 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5월 말 100% 혜택을 노린다면, 늦어도 5월 26~27일까지는 매도 주문을 마쳐야 안전하다. 결제일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을 손해 볼 수 있으니, 일정표에 미리 표시해 두는 편이 좋다.

    사용법은 단순한데 조건은 결코 단순하지 않아

    활용 절차 자체는 간단하다. 일반 계좌의 해외주식을 RIA로 실물 이체(대체입고)한 뒤에 RIA 안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결제일에 달러가 자동으로 원화로 환전된다. 그 원화로 국내 상장주식, 순수 국내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펀드를 매수하거나 예수금으로 보유하면 된다. 양도세 감면액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최종 확정되는 방식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① 거래 중인 증권사에서 RIA 전용 계좌 개설 → ② 일반 계좌의 해외주식을 RIA로 실물이체(대체입고) → ③ RIA 안에서 해외주식 매도 → ④ 결제일에 자동 환전된 원화로 국내 상장주식·국내주식형 ETF·국내주식형 펀드 매수 또는 예수금 보유 → ⑤ 1년의 사후관리 기간 준수 → ⑥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감면 확정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혜택을 누리기 어려우니, 증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 전체 흐름을 한 번 더 확인받는 편이 안전하다. 다만 운용 가능한 상품 범위는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순수 국내 주식이 80% 이상인 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펀드, △예수금 네 가지가 전부다. 주의할 점은 ‘KODEX 미국S&P500’이나 ‘TIGER 미국나스닥100’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를 매수하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주식이 1%라도 섞인 상품은 모두 투자 불가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식을 RIA에서 5000만 원어치 매도해 양도차익이 3000만 원 생겼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 계좌라면 ‘(양도차익 3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22% = 60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RIA에서 5월 말 이전에 팔아 100% 감면을 받으면 세금은 0원이다. 7월 말 이전에 매도한다면 80%를 감면받아 121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단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 이하라면 어차피 낼 세금이 없으니 RIA를 굳이 쓸 이유가 없다.

    반대로 차익이 1억 원에 달하는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약 214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5월 말 안에 RIA로 매도하면 이 전액이 면제된다. 환율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매도 결제일에 자동 환전이 이뤄지므로, 그 시점의 원·달러 환율이 매수 당시보다 낮다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세금 100% 감면이 환차손을 상쇄하지 못한다면, 세금만 보고 결정해서는 곤란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주식형ETF를 매수하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이 차감된다. Gettyimage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주식형ETF를 매수하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이 차감된다. Gettyimage

    혜택의 그림자, ‘1년 출금 불가’와 ‘차감’이라는 복병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혜택에는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된 그 시점부터, 즉 매도 결제일로부터 정확히 1년 동안은 원금을 출금할 수 없다. 부분 유지 같은 회색지대는 없다. 단 1원이라도 원금에 손대는 순간 세제 혜택 전체가 즉시 취소된다. 그러니 1년 안에 급하게 쓸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라면 RIA에 넣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한 원금 초과 수익분과 배당금·분배금은 수시 출금이 가능하고, 천재지변·사망·3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경우는 사후관리에서 면제된다.

    더 까다로운 것은 ‘차감 규정’이다. RIA에서 해외주식을 팔면서 다른 계좌에서 다시 해외주식을 사고 있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국내로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금액만큼 혜택을 차감한다. 차감 대상에는 일반 위탁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까지 포함된다. 

    해외주식의 범위에는 미국 개별 주식·해외 상장 ETF는 물론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와 국내 설정 해외주식형 펀드까지 들어간다. 평소 절세 계좌에서 미국 ETF를 꼼꼼히 적립 매수해 온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차감 가중치도 위 대상 상품을 매수한 시점에 따라 다르다. 1~5월 매수분은 100%, 6~7월은 80%, 8~12월은 50%가 적용된다. 더 무거운 점은 2026년 1월 1일부터 누적된 모든 해외주식 매수액이 차감 대상이라는 것이다. RIA 개설 이전에 산 것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5월에 RIA에서 3000만 원어치를 매도했더라도(양도차익 2000만 원) 7월 일반계좌에서 1000만 원을 순매수했다면 가중치를 적용해 최종 공제액은 약 1467만 원으로 줄어든다.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약 62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RIA 외 절세 계좌에서 해외주식·해외주식형 ETF를 매수한 것도 차감에 포함되므로, IRP·연금저축·ISA에서 미국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 중이라면 일시 중단 여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차감’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다. 가령 매월 50만 원씩 IRP에서 미국 S&P500 ETF를 적립하던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1~5월 누적 매수액은 250만 원, 가중치 100%가 그대로 적용된다. 6~7월에 100만 원이 더 쌓이면 가중치 80%로 80만 원이 추가된다. 8월 이후 12월까지 250만 원을 더 넣으면 가중치 50%로 125만 원. 합치면 무려 455만 원이 차감 한도에서 깎인다. 따라서 RIA로 액수가 큰 양도차익을 정산하려는 분이라면, 적어도 RIA 매도가 끝날 때까지는 절세계좌의 해외 ETF 자동매수를 일시 중단해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1년 뒤 ‘로크업(의무보유)’이 풀리면 자동매수를 다시 재개하면 된다.

    코스피가 7384.56으로 사상 최고치 마감을 기록한 5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시스

    코스피가 7384.56으로 사상 최고치 마감을 기록한 5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기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필요

    여기까지 읽고 나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든다. “지금 당장 RIA를 열어 다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조급함과,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그냥 가만있는 게 낫지 않나” 하는 회피다. 이 양 극단은 항상 함께 나타난다. 필자의 답은 늘 같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차분히 따져보고, 맞으면 활용하고, 아니면 깔끔하게 패스하면 된다.

    활용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사람들은 다음 세 부류에 가깝다. 첫째, 어차피 해외주식을 정리하려고 했던 사람. 둘째, 큰 양도차익이 누적돼 매도 시 세금 부담이 컸던 사람. 셋째, 해당 자금을 향후 1년 이상 국내 자산에 묶어둘 수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미실현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해외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1년 안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굳이 RIA를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

    RIA 한시적 양도세 면제 혜택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다음 다섯 가지를 스스로 묻고 답해 보자.

    ① 2025년 12월 23일 0시 기준으로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② 매도 시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넉넉히 넘어가는가? 

    ③ 그 자금을 향후 1년 동안 국내 자산에 묶어둘 수 있는가? 

    ④ 같은 기간 절세 계좌에서 해외 ETF 매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가? 

    ⑤ 그렇게 만든 원화로 매수할 ‘국내 자산’의 그림이 머릿속에 분명한가? 

    이 다섯 개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RIA는 분명한 기회다. 한두 개에서 망설여진다면, 무리해서 활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다. RIA는 한시적 인센티브이지, 새로운 투자 철학이 아니다. ‘100% 감면’이라는 단어가 주는 달콤함에 휘둘려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배분 원칙을 뒤흔들어버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 필자가 여러 칼럼에서 강조해 온 것처럼, 단기 이벤트가 장기 포트폴리오를 송두리째 바꿔야 할 이유가 된 적은 거의 없다. 세금을 아끼는 것보다 자산을 꾸준히 쌓는 것이 결국 더 큰 수익을 만든다.

    필자가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보며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좋은 제도가 곧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RIA를 두고 누군가는 합리적으로 활용해 큰 절세 효과를 얻고, 누군가는 ‘100% 감면’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흔들려 장기 비전 없이 보유 종목을 처분해 버린다. 결과의 차이는 제도가 아니라 사용자의 원칙에서 나온다. 

    기회 앞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빠른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잃지 않는 ‘차분함’이다. RIA를 활용하든 하지 않든, 결국 노후를 지키는 사람은 시끄러운 시장 속에서도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사람이다. 

    박곰희
    ● 1986년 경남 마산 출생
    ● 세종대 경영학과 졸업
    ● 전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 뱅커(PB)
    ● 전 골든트리투자자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FA) 총괄이사
    ● 유튜브 채널 ‘박곰희TV’ 운영(구독자 수 86만 명)
    ● 저서: ‘박곰희 투자법’ ‘박곰희의 연금부자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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