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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관·국회의원들의 막가는 ‘독도 회의록’

“다케시마 영유권, 매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해야”

일본 장관·국회의원들의 막가는 ‘독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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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관·국회의원들의 막가는 ‘독도 회의록’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무상 :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독도 주변 12해리를 한국의 영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의회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2년 한국 경비정이 독도 12해리 안으로 영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의 장관과 의원은 의회 회의에서 “독도 12해리를 한국 영해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케시마 영유권에 근거한 한국 정부의 일본 어선 단속은 용납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어선 단속, 용납 못할 일”

2002년 7월26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의원 : 5월20일 다케시마 주변에서 돗토리현 어선과 한국 경비정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 관계에 대해 해상보안청이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쓰노 (津野田元直) 정부 참고인 : 돗토리현 어선은 2002년 5월20일 13시20분경 다케시마에 접근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만, 한국 경비정으로부터 방송이 있었습니다. 13시30분경, 다케시마에서 약 11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정선했습니다. 그후 다시 항해를 시작했고, 다시 한국 경비정이 접근해와 나란히 달리다 어선과 접촉한 것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의원 : 아무리 생각해 도 충돌의 원인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 경비정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12해리 안에 들어가면 한국 본토로 예항(曳航)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다케시마 12해리 안에 들어가면 영해 침범이라고 보고 이를 단속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다케시마를 고유의 영토로 하고 있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무상 :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측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단속행위가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므로, 한국측의 대응은 용인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엔 엄중하게 항의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접촉은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근거로 한국측이 단속행위를 한 결과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입각해 외무성은 주한 일본대사관의 하이 레벨, 가능한 한 대사 레벨로 한국측에 엄중하게 항의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어쨌든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기회를 포착해 우리나라의 의사를 한국측에 전하는 등 외교상의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계속 냉정하고 끈질기게 대응해 나가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의원 : 이 문제와 관련, 외무성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 어민들의 소리예요. ‘끈질기게 교섭해 나간다’는 말이 머지않아 ‘애매하게 되어 다케시마를 빼앗겨버렸다’는 말로 바뀌게 된다면 이는 국민의 지지를 잃는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대사를 통해서라도 좋습니다만, 외무대신과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이 만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한 자리에서 우호를 다지는 것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호를 꾀하는 것과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별로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권을 주장하는 것에서 우호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지배 막을 ‘액션’이 뭐냐”

2004년 3월12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마쓰바라 진(松原仁) 의원 : 요즘 한국이 다케시마 우표를 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낼까 말까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다케시마 문제, 또 센카쿠 열도 문제, 이러한 영토 문제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야부나카 미토지(中三十二) 정부 참고인(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하게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일관되게 이를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이 1952년 1월 ‘이승만 라인’을 선언하고 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켜 문제가 비롯됐습니다. 한국은 1954년 이래 다케시마에 경비대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측에 우리의 의사를 일관되게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로 양국 국민의 감정적 대립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영토 문제에 대해선 우리측 입장을 강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센카쿠 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므로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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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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