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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5억대 자금 수수 미스터리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5억대 자금 수수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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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비서실장 때 출처불명 5억3500만원 받아 빚 변제
  • ▶열린우리당 공천 신청자, 현금 3억5000만원 ‘배달’
  • ▶공직자 재산신고, 증여세 납부 절차 안 밟아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5억대 자금 수수 미스터리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중인 2003년 출처가 분명치 않은 돈 5억3500만원을 받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문 의장은 이 자금에 대해 공직자 재산(채무)신고나 증여세 납부 절차를 밟지 않았다. 2004년 4월 17대 총선 때 경기 의정부 지역 열린우리당 후보 공천을 신청한 Q변호사는 이 자금 중 3억5000만원의 현금 전달 과정에 개입했다. 문 의장의 5억대 자금 수수와 관련된 의문점과 이에 대한 문 의장의 해명을 취재했다.

2004년 4월 총선 때 문희상 의장은 경기도 의정부시(갑)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의 당선을 전후해 일부 주간지와 지역신문은 “문 의원(후보)의 수억원대 채무변제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당시 문 의장 본인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아 이 문제는 흐지부지됐다. 한 주간지는 2004년 6월13일자에서 “문희상 의원측이 애매하게 답했다”고 보도했다. 당사자인 문 의장 본인은 이 주간지와 인터뷰하지 않았다. 한 인터넷 언론은 2004년 4월14일자에서 문 의장에 대해 “채무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5년 2월 문희상 의장은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원고 한나라당, 피고 문희상)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 소송 과정에서 문 의장측이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문 의장이 2003년 5억35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2004년 6월 문 의장의 소송대리인(변호사)은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문희상)는 1995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모씨로부터 10억9500만원을 차용한 사실, 그후 2003년 6월3일 1억8500만원, 2003년 11월9일 3억5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다툼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증여세 미납은 인정한다”



문 의장이 5억3500만원을 마련해 자신의 채권자 이씨에게 채무를 변제한 2003년 6월, 2003년 11월은 그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다.

2004년 말 문 의장(당시는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3시간 동안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6월에 갚은 1억8500만원의 경우 일부는 장모가 돌아가시면서 어디서 큰 돈이 났는지, 나에게 쓰라고 주신 돈이다. 장모상 때 받은 조의금도 포함돼 있다. 또한 나의 경제적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긴 지인, 친척이 준 돈도 있다. 11월에 갚은 3억5000만원의 경우 지인, 친척 등이 마련해준 돈이다. 여러 사람이 순수한 마음에서 약간씩 모아서 마련해 준 것으로 대가성이 전혀 없으며 문제될 게 없는 돈”이라고 밝혔다.

“돈을 준 사람들의 이름과 얼마씩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나”라는 질문에 문 의장은 “여러 사람이 나의 경제적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겨 도와준 것이다. 순수한 뜻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 것인 만큼 그분들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되기에 누가 얼마를 줬는지 일일이 밝히는 것은 어렵다. 언론이 요청한다고 해서 내가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는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는 “그렇다면 지인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그 돈의 성격은 빌린 것인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가. 빌린 것이라면 공직자 재산신고 때 채무신고 누락, 증여받은 것이면 증여세 미납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선 문 의장 인터뷰 자리에 배석한 문 의장의 사위(변호사)가 대신 답변했다. 그는 “빌린 것은 아니며 증여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증여세는 납부했나”라는 질문에 대해 사위는 “증여세 미납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문 의장은 듣고 있다가 “나중에 갚아드려야지”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더라도 국세청에 증여자의 실명과 증여액을 신고한 뒤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채무는 공직자 재산등록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도 재산등록 때 채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문 의장의 경우 2004년 4월 17대 총선 때의 후보자 재산등록, 당선 후 국회의원 재산등록 때 5억3500만원 부분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어진 기자의 질문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고위 공직자다.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다못한 지인 등이 도와준 것이라고 하지만 5억3500만원은 통상적 상호부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액으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공직자 재산신고나 증여세 납부 등 돈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돈 문제에 관한 한 누구보다 투명해야 할 고위 공직자로서, 누구로부터 얼마씩 받았는지 출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줄 수는 없는가.”

이에 대해 문 의장은 “다시 말하지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돈이다. 도움을 주신 분들의 입장이 있으므로 그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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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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