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2005년 4월15일 ‘신동아’로 보내온 A4지 9장 분량의 5억3500만원 수수 문제 관련 해명서.
“우선 1억8500만원의 출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고, 저의 처는 처가의 장녀여서 오랫동안 양 집안의 재산관리 및 경조사를 도맡아 처리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님과 장모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저희 부부에게 마지막까지 가지고 계셨던 돈을 주셨습니다.
어머님은 2002년 11월30일 작고하시기 전에 그 동안 가지고 계셨던 곗돈을 어려울 때 쓰라고 하시며 8000만원 가량을 주셨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이 2003년 4월29일 작고하시기 얼마 전에 1억원 가량을 주셨습니다. 특히 장모님이 주신 돈에 대하여는 은행이 발행한 통장원장을 근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머님과 장모님은 특히 저의 오랜 야당생활로 인하여 집안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현금을 비상식량처럼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 11월9일에 3억5000만원을 갚은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지들과 지인들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는 사람이 월급을 압류당하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저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십시일반으로 모금의 형식을 통해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근거자료, 필요하면 공개
저는 이번에 이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에 대하여 그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신 분들께 미리 알려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어머님 작고시의 조의금 약 1억1500만원과 장모님 작고시의 조의금 약 1억5000만원에서 각각 장례비용 등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와 유산에서 1억3000만원 정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가와 처가는 옛날부터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패물 등 유산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를 팔았습니다. 제가 다른 형제들의 양해를 구하여 급한 용도로 위 빚을 갚는데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경 형제들과 지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 상당한 경제력을 갖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서로 돈을 모아 모두 약 1억2000만원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장남이 서점을 경영하면서 모아둔 약 6000만원을 주었고, 한국청년회의소(JC) 시절부터 친형제처럼 절친하게 지내는 홍모씨과 권모씨 등 지인들이 약 4000만원 정도를 도와주었습니다. 위 변제금액에 대한 근거자료는 대부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모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2003년 5억 3500만원을 받은 뒤 2004년을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재산신고 등록이나 국세청 증여세 납부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인척들과 지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것이고, 그분들은 도와준 돈에 대해서 받을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죽기 전에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조금씩이라도 갚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의 성격이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 공직자 재산신고 등록을 위하여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적도 없습니다.”
-지난 두 차례 인터뷰에선 5억3500만원에 대해 증여받은 것인지, 빌린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증여받은 것이며 증여세 미납은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갚아 드려야지”라고 답하셨는데요.
“인터뷰시 어떤 경위로 증여라고 말하였는지 인터뷰를 한지 오래 되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세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어 선택에서 혼동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갚아드려야지’라고 말한 것은 살아가면서 여유가 되면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적으로는 말하면 이른바 자연채무라고 한다고 하는데, 자연채무란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송으로써 청구하지 못하는 채무라고 합니다.
홍모씨와 권모씨는 수십년 동안 저와는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도와준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는 인간적인 문제라고 보아야지 법률적으로 채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