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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수석이 보안법 폐지 총대 메달라 했다”

盧정권 기무사령관 송영근 의원 폭로

“문재인 수석이 보안법 폐지 총대 메달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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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3년 盧 대통령과 靑서 회동 뒤 文이 요청
  • ● 군-검찰총장-경찰청장까지 반대해 무산
  • ● 軍 장악 위해 사법개혁 추진-협조한 군인 진급 요구도
  • ● 청남대 반환 뒤 병사막사 예산으로 대통령 별장 지어라
  • ●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군 怪문서 사건 수사 흐지부지
“문재인 수석이 보안법 폐지 총대 메달라 했다”

군복 입은 문재인 후보. 그는 어떤 안보관을 갖고 있는가(왼쪽).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의문을 제기한 송영근 의원.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안보가 실종됐다. 후보들의 안보관 대북관 통일관 등을 검증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서로 ‘안보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의 한 당사자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바꾸지 않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를 중단한 뒤 재검토, 육군 의무병의 복무기한은 18개월로 단축 등을 내걸었다.

새누리당의 송영근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4월 소장으로 기무사령관이 돼 중장으로 진급한 후 2005년 2월까지 근무하고 전역했다. 그가 기무사령관을 시작한 시기 육군과 기무사는 노 정부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노 정부가 보안법 폐지와 군 사법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부딪치기 시작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가 수석으로 있던 민정수석실은 안보 흔들기에 적극 참여했다”며 “여당 의원이 아니라 안보를 담당해온 군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겠다”며 이런 일화를 공개했다.

“탄핵 사태 전인 2003년 여름 청와대에서 저녁을 같이하자고 하기에 갔더니 노 대통령이 문재인 민정수석과 같이 있었다. 노 대통령은 정보기관장과 독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에 민정수석을 배석시킨 가운데 정보기관장을 만났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군 생활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파할 때까지 특별한 당부가 없어 왜 불렀나 했다. 만찬장을 나서자 문 수석이 ‘사령관께서 총대를 좀 메주십시오’라고 했다. 당시 노 정부는 보안법 폐지를 추진했지만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등 모든 공안 담당자가 다 반대해 꼼짝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를 불러 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달라고 한 것으로 보였다.”

▼ 물론 동의하지 않았겠다.

“그렇다. 그러자 민정수석실은 진급을 미끼로 기무사의 모 실장을 회유해, 기무사령관인 나의 언동을 감시하게 하고 기무사 내부 정보를 따로 보고하게 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변호사 출신의 전모 비서관과 기자 출신의 강모 행정관이 기무사를 담당했다.”



“진급 미끼로 기무사 간부 회유”

▼ 이듬해 가을 정기인사 때 그들과 정면충돌한 것으로 알고 있다.

“1990년 윤석양 이병 사건을 계기로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을 바꾼 후 기무사는 민간 정보를 보지 못하게 됐다. 군인들의 부동산과 세금 자료는 국세청이 갖고 있고, 민간 법률 위반 사실은 경찰청 등에서 갖고 있는데,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모두 볼 수 있다. 2004년 가을 기무사는 규정된 법령에 따라 3명의 장성 진급자를 확정했는데, 문제의 모 실장은 진급자가 되지 못했다. 그때 문후보는 시민사회수석으로 잠시 가 있다가 이듬해 다시 민정수석으로 돌아왔다.

그러한 인사안을 대통령 재가를 받기 위해 올리자 민정수석실이 세 명을 모두 탈락시키고 그 실장은 무조건 진급시키라고 했다. 기무사의 진급 심사가 잘못됐다면 바꿔야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바꾸라는 전화를 걸어왔기에 장관실로 찾아가, ‘이러한 지시는 나를 불신한다는 뜻이니 전역을 하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윤 장관은 ‘다 바꿀 수 없으면 한 명이라도 바꾸라’며 특정인에 대한 자료를 내놓았다.

그 자료는 본인 동의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민간기관이 관리하는 것이라 기무사는 구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못 보던 정보가 나왔기에 그를 불러 물어보니 사실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그를 탈락시키고 청와대가 요구한 실장을 진급시키려 했는데, 민정수석실은 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강이 끝에 한 명을 더 바꾸는 것으로 인사를 마무리했다.”

▼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구할 수 없는 자료를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입수했는가.

“그게 의문점이라 자료 발급 경위를 추적해봤더니, 청와대가 진급시키라고 했던 그 실장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정수석실은 진급을 미끼로 군 내 동조자를 포섭해 기무사를 감시하고 조종하려고 했다.”

▼ 그 파동 이전에 군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군 사법개혁으로 출렁거렸다.

“그것 때문에 노 대통령은 조영길 국방부장관을 퇴임시키고 자신과 부산상고 동문인 윤광웅씨를 장관에 임명했다(2004년 7월).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중심이 돼 더욱 강하게 추진한 것이 군 사법개혁이었다.

민주주의 체제에선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3권 분립제를 택한다. 그러나 군은 승리를 최종 목표로 하므로 지휘관에게 전권을 주는 체제를 고수한다.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인물도 작전과 부대 통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휘관은 사형을 면하고 그를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니 군 검찰은 헌병이 수사한 것을 기소하고, 지휘부에 법률 자문을 하는 참모 기구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법률에 의해 경찰과 국가정보원을 통제할 수 있다. 정치인과 관료의 비리를 캐는 사정권도 행사한다. 군 검찰을 검찰과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면, 군권(軍權)은 한 순간에 전쟁전문가에서 법률전문가로 넘어간다. 노 정권은 여기에 주목해 국방부에 독립된 군 검찰청을 둔다는 계획을 세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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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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