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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용역업체 특혜입사 의혹 감사원 특감계획 사전유출 의혹

미군기지 이전사업 특혜&부실감사 논란

군 관계자 용역업체 특혜입사 의혹 감사원 특감계획 사전유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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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용역업체 특혜입사 의혹 감사원 특감계획 사전유출 의혹

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 비리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 문건.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임금 과다 청구가 한국 기업들에서만 발생했다는 점이다. 권익위와 이전사업단에 따르면, 미국 기업에서는 그동안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2013년 초 권익위 조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재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런 이유 등을 들어 K-C PMC가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전사업단 측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 소속 직원들은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 소속의 파견 직원들은 자신들의 기존 업무와는 다른 일을 한다. 따라서 같은 인력이라 할지라도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비자금 조성, 로비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 17명 취업

신동아는 인건비 과다 청구에 대한 K-C PMC와 컨소시엄 참여 4개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거나 질문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전사업단에 문의하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K-C PMC 고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인건비를 부풀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전사업단 자료를 확인한 결과, K-C PMC에는 17명(군 관계자 자녀 3명 포함)의 전직 군 관계자가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K-C PMC의 국내 인력이 총 100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이들은 대부분 영관급 이상 장교 출신이면서 군 재직 당시 감리단·공병단에서 일한 사람이었다. 2010년까지 이전사업단에서 대외협력팀 서기관으로 일하던 Y씨(예비역 육군 대령)의 딸 A씨(2008년 K-C PMC 입사), 이전사업단에서 PMC 선정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B씨, 이전사업단에서 통역장교로 일하고 전역 직후 K-C PMC 통역 관련 업무로 입사한 H 국회의원의 아들, 전직 방위사업청 이사관 K씨의 자녀 등이다.



권익위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들에 대해 특혜입사·고액 급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전사업단이 공개한 직원들의 임금표를 보면 전현직 군 관계자나 군 출신 인사 자녀들의 급여 증가율이 일반 직원보다 다소 높았다.

이들은 어떤 경로로 K-C PMC에 입사했을까. 특혜 입사 의혹은 사실일까. K-C PMC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K-C PMC에는 컨소시엄 참여 기업 출신 인력들이 파견 형태로 나와 일하고 있다. 지분에 따라 직원 수가 결정된다. 그동안 K-C PMC는 2차례의 공채를 제외하고는 수시채용 형태로 인력을 확보했다. H의원의 아들이나 군 관련 인사 딸 A씨 등은 대부분 수시채용 방식을 통해 K-C PMC에 입사한 걸로 전해진다. H 의원의 차남 H씨는 전화통화에서 입사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공군 통역장교로 입대, 이전사업단에서 통역업무를 맡았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K-C PMC에서 통역업무를 할 직원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원서를 내고 정상적인 전형절차를 거쳐 입사했다.”

2008년 12월 공군 장교로 만기 전역한 H씨는 전역 직후인 이듬해 1월 K-C PMC에 입사해 2010년 7월까지 근무했다. 근무 당시 소속은 아이티엠코퍼레이션이었다.

A씨의 부친인 예비역 대령 Y씨는 딸 입사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전사업단에서 서기관으로 일할 당시 K-C PMC에서 문서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을 뽑는다는 말을 들었고 딸에게 권유했다. 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 항공대를 나온 엔지니어이며 K-C PMC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스라엘계 회사를 다녔다. K-C PMC에서 연봉 5000만 원 이상을 준다고 해서 지원한 걸로 안다. 그런데 생각보다 월급이 많지도 않고 일도 많아 그만뒀다가 2년 전쯤 재입사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결국 알음알음으로 입사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이전사업단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전사업단 측은 “K-C PMC는 민간기업이다. 이전사업단이 인력의 수와 급여규정 등에 간여는 하지만 어떤 인력을 선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인 K-C PMC가 알아서 할 일이다. 문제가 된 A씨, H씨는 모두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합당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군 관련자들이 K-C PMC에 입사하는 과정에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혜 인사 의혹 사례는 또 있다. 이전사업단에서 예산회계팀 비용검증 담당 전문관으로 근무하는 미국 회계사 안모 씨다. 그는 이전사업단에서 근무하기 전 K-C PMC에서 이전사업단에 직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등의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결국 돈을 받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돈을 내주는 자리로 옮긴 셈이다. 권익위는 이런 이유 등을 들어 그동안 이전사업단이 K-C PMC 측의 인건비 과다 청구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전사업단은 의혹을 부인했다.

군 관계자 용역업체 특혜입사 의혹 감사원 특감계획 사전유출 의혹

2007년 11월 13일 평택미군기지 이전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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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기자 |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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