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업체 K-C PMC, 직원 급여 과다 청구
- 美 육군도 한국 기업 인건비 과다 책정 의혹 제기
- H 의원 아들, 업체 선정 간여 전직 군 간부 등 입사
- 권익위, 감사원에 특혜 및 비자금 의혹 조사 의뢰
- 국방부 “특혜 없었다.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 진행”
- 감사원 “민간기업 감사에 한계…감사계획 유출 불가능”
평택 팽성 미군기지 이전부지.
“37억 부당이득”
2013년 초 권익위에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된 진정이 접수됐다. 이전사업단으로부터 종합용역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업 K-C PMC가 직원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고, 군 관련 인사 여러 명이 이 회사에 특혜 입사해 고액 급여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진정서에는 이전사업단과 K-C PMC 내부 문서 등이 증거자료로 첨부된 것으로 전해진다.
K-C PMC는 2007년 6월 7일 이전사업단 및 미군 측 발주자인 극동공병단(FED)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종합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으로 한국 기업인 (주)건원엔지니어링,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주)토펙엔지니어링, (주)유신코퍼레이션, 미국 기업인 CH2M HILL 및 감리사 K-C PMC JV로 구성돼 있다(상자기사 참조).
권익위가 작성한 문서에는 인건비 과다 청구 의혹이 이렇게 설명돼 있다.
“K-C PMC는 2007년 6월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구성사인 한국 기업 본사 또는 전 직장에서 파견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직접인건비)를 파견 전 급여보다 최고 3배까지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전사업단으로부터 직접인건비(급여) 및 간접비(직접인건비의 67.8%) 수십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의혹이 있고 (…) (이전사업단은) 비용 검증 및 정산 등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K-C PMC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직접인건비 및 간접비 수십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여 국가에 동액 상당의 손실을 야기한 의혹이 있다.”
권익위는 진정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K-C PMC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 4곳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7년부터 4년간 직접인건비(급여) 22억5000만 원, 간접비 15억2000만 원 등 총 37억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이전사업단에 따르면, K-C PMC가 직원들의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은 2010년에도 제기된 바 있다. 2010년 4월 미 극동공병단은 K-C PMC에 공문으로 인건비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비슷한 시기 LH공사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K-C PMC에 보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한국 정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미군과 LH공사가 이전에 따른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한국 기업만 과다 책정
당시 미군이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이전사업단 관계자는 “당시 미군에도 진정서가 접수됐다. K-C PMC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이 인건비를 부풀렸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전사업단에 따르면, 미군과 LH공사의 문제 제기 직후인 2010년 6월부터 이전사업단 등 관계기관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전사업단은 당시 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 답변과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해왔다.
“K-C PMC 보고서에 따르면, 본사(컨소시엄 참여 기업) 해당 직급에 비해 K-C PMC에 근무하는 인력의 인건비가 높은 경우가 있으나, 현장 파견에 따른 현장수당, 미국 서류·미군을 상대해야 하는 특수성을 인정해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한 것을 감안할 때 인건비 기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기준 범위 내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한 K-C PMC가 직원들에게 얼마의 임금을 지급하는지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데 이전사업단이나 미군 모두 공감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은 직원들의 임금을 얼마나 과다 청구했을까. 신동아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사업단에 K-C PMC 소속 직원들의 임금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다. 이전사업단은 12월 12일 K-C PMC가 작성한 임금 관련 일부 문서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다. 확인 결과, 한국 기업 파견 직원 상당수가 각자 회사에서 받던 월급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190%까지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관리 업무를 하는 A씨의 경우 건원엔지니어링 본사 월급은 276만 원(기본급으로 추정)인 데 반해 K-C PMC에서 받는 월급은 350만 원 정도로 약 26.7%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사업단에서 K-C PMC로 자리를 옮긴 B씨의 경우 월급이 6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181만 원에서 528만 원으로 191.4% 올랐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 비리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 문건.
이에 대해 이전사업단 측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 소속 직원들은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 소속의 파견 직원들은 자신들의 기존 업무와는 다른 일을 한다. 따라서 같은 인력이라 할지라도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비자금 조성, 로비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 17명 취업
신동아는 인건비 과다 청구에 대한 K-C PMC와 컨소시엄 참여 4개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거나 질문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전사업단에 문의하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K-C PMC 고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인건비를 부풀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전사업단 자료를 확인한 결과, K-C PMC에는 17명(군 관계자 자녀 3명 포함)의 전직 군 관계자가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K-C PMC의 국내 인력이 총 100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이들은 대부분 영관급 이상 장교 출신이면서 군 재직 당시 감리단·공병단에서 일한 사람이었다. 2010년까지 이전사업단에서 대외협력팀 서기관으로 일하던 Y씨(예비역 육군 대령)의 딸 A씨(2008년 K-C PMC 입사), 이전사업단에서 PMC 선정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B씨, 이전사업단에서 통역장교로 일하고 전역 직후 K-C PMC 통역 관련 업무로 입사한 H 국회의원의 아들, 전직 방위사업청 이사관 K씨의 자녀 등이다.
권익위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들에 대해 특혜입사·고액 급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전사업단이 공개한 직원들의 임금표를 보면 전현직 군 관계자나 군 출신 인사 자녀들의 급여 증가율이 일반 직원보다 다소 높았다.
이들은 어떤 경로로 K-C PMC에 입사했을까. 특혜 입사 의혹은 사실일까. K-C PMC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K-C PMC에는 컨소시엄 참여 기업 출신 인력들이 파견 형태로 나와 일하고 있다. 지분에 따라 직원 수가 결정된다. 그동안 K-C PMC는 2차례의 공채를 제외하고는 수시채용 형태로 인력을 확보했다. H의원의 아들이나 군 관련 인사 딸 A씨 등은 대부분 수시채용 방식을 통해 K-C PMC에 입사한 걸로 전해진다. H 의원의 차남 H씨는 전화통화에서 입사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공군 통역장교로 입대, 이전사업단에서 통역업무를 맡았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K-C PMC에서 통역업무를 할 직원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원서를 내고 정상적인 전형절차를 거쳐 입사했다.”
2008년 12월 공군 장교로 만기 전역한 H씨는 전역 직후인 이듬해 1월 K-C PMC에 입사해 2010년 7월까지 근무했다. 근무 당시 소속은 아이티엠코퍼레이션이었다.
A씨의 부친인 예비역 대령 Y씨는 딸 입사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전사업단에서 서기관으로 일할 당시 K-C PMC에서 문서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을 뽑는다는 말을 들었고 딸에게 권유했다. 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 항공대를 나온 엔지니어이며 K-C PMC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스라엘계 회사를 다녔다. K-C PMC에서 연봉 5000만 원 이상을 준다고 해서 지원한 걸로 안다. 그런데 생각보다 월급이 많지도 않고 일도 많아 그만뒀다가 2년 전쯤 재입사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결국 알음알음으로 입사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이전사업단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전사업단 측은 “K-C PMC는 민간기업이다. 이전사업단이 인력의 수와 급여규정 등에 간여는 하지만 어떤 인력을 선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인 K-C PMC가 알아서 할 일이다. 문제가 된 A씨, H씨는 모두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합당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군 관련자들이 K-C PMC에 입사하는 과정에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혜 인사 의혹 사례는 또 있다. 이전사업단에서 예산회계팀 비용검증 담당 전문관으로 근무하는 미국 회계사 안모 씨다. 그는 이전사업단에서 근무하기 전 K-C PMC에서 이전사업단에 직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등의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결국 돈을 받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돈을 내주는 자리로 옮긴 셈이다. 권익위는 이런 이유 등을 들어 그동안 이전사업단이 K-C PMC 측의 인건비 과다 청구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전사업단은 의혹을 부인했다.
2007년 11월 13일 평택미군기지 이전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
의문의 감사원 감사
“안모 씨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사업단 입장에서 K-C PMC의 비용구조 및 청구내용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직원으로 판단된다. 이전사업단의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권익위가 이 사건을 감사원으로 이첩한 건 2013년 6월 중순이다. 감사를 의뢰받은 감사원은 7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예비감사를 실시했고 8월 하순부터 본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는 10월 말경 완료됐고 11월 29일 사건을 이첩한 권익위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미 이전사업단이 권익위 진정 사실, 권익위의 감사원 감사 의뢰, 감사원의 감사 예정 사실 등을 인지했다는 정황이 이전사업단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장 L대령은 지난 12월 12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초(봄) 감사원에서 ‘(이전사업단에) 감사를 나갈 겁니다’라고 알려왔다. 그래서 무슨 내용의 감사일까 (라고 생각했다) 이후 감사원 특별조사국과 감찰팀이 감사를 나와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L대령은 신동아가 감사 계획 유출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가자 증언을 번복했다. 그는 대면 인터뷰 다음 날인 12월 1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에 대해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전사업단은 신동아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2013년 1/4분기경 익명의 제보자가 K-C PMC 운영과 관련해 권익위에 제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혀 권익위 혹은 감사원의 조사 사실과 감사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전사업단 고위공무원 J 부장도 “올해 초 권익위에 진정이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누구로부터 권익위 진정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문으로 받은 건 아니고 개인적인 경로로 알게 됐다. 권익위 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감사원 감사계획이 사전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특정감사(특정한 비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는 피조사기관에 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사실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해 12월 13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해 왔다.
“감사원이 권익위로부터 감사 청구를 받은 것은 6월 10일경이다. 그리고 7월 중순 예비감사를 거쳐 8월부터 특별조사국의 본감사가 실시됐다. 6월경에는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다. 따라서 감사 예정 사실을 국방부 측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여러 차례 구설
감사원 감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은 또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K-C PMC 특혜 입사 의혹이 있는 군 관계자 등에 대해 직접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진행됐는데도 관련자 대부분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 감사원은 이전사업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만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혜 입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선 관련자의 입사 경위, 그들의 업무 등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법 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는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권익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조사대상인 K-C PMC는 민간기업이다. 민간기업의 인사나 직원 급여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어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직 군 관련자들의 특혜 입사 의혹의 경우 조사 결과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2007년 종합용역업체를 선정한 이래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K-C PMC가 선정될 당시에도 투명성 논란이 제기됐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미국 기업 CH2M HILL의 한국지사장이 미국 측 사업 감독기관인 극동공병단(FED) 사령관의 가족이었기 때문.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인 CH2M HILL이 KBR, 플로어라 등 미국의 대기업들을 제치고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도 논란거리가 됐다.
2008년에는 이전사업단 일부 실무자가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비리에 개입해 10억 원가량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문제로 이전사업단 관계자 여러 명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전사업단과 권익위 등에 따르면, 2009~2010년에는 K-C PMC가 이전사업단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일도 벌어졌었다. K-C PMC가 지급을 요구한 과업비용에 대해 LH공사, 이전사업단 등이 지급을 보류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미승인 초과근무, 미승인 임시인력 등에 대한 비용 문제였다.
◆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고 주력부대를 경기도 평택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2000년경부터 한국과 미국 간 협상이 진행됐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회 비준을 받았다. 사업의 핵심은 의정부와 동두천 등에 포진한 주한미군 주력 2사단과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이다. 사업 규모만 총 20조 원(추정치)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2006년 7월 정부는 국방부 예하 기관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창설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2007년 4월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사업관리업체(PMC)로 ‘CH2M HILL-건원’ 컨소시엄(K-C PMC)이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에는 미국 기업인 CH2M HILL과 건원엔지니어링, 유신코퍼레이션, 아이티엠코퍼레이션, 토펙엔지니어링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건원엔지니어링이 최대 주주이며 4개 국내 기업이 64.25%, CH2M HILL이 35.75%의 지분을 갖고 있다. K-C PMC는 국방부 이전사업단을 도와 사업통제, 기획·행정관리, 발주 및 계약지원, 설계·시공관리, 품질·환경·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07년 6월 최종낙찰자 확정 당시 국방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K-C PMC의 용역비용은 5년 5개월간 1300억~16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