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는 모습. 뉴스1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대통령 파면’ 결정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 압도적”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의 주요 쟁점 모두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탄핵 심판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계엄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본 것이다.
또한 헌재는 정치활동 금지를 밝힌 계엄포고령과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탄핵 해제 결의를 방해한 행위,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 등도 모두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했다. 탄핵심판 과정에 제기된 정치인 체포 관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와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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