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호

“‘항소 포기 지시’ 없었다는데 어떻게 항명인가”

[Interview] “‘檢 개혁’, 의원들이 책임져라!” 일갈한 검사 안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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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25-11-21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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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민 지키란 검사 의무 저버려

    • 법무부 외압 있었더라도 항소했어야

    • 檢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부의 피해자 인권유린

    • 온당한 기소 위해서는 보완수사권 지켜야

    • 검찰이 보완수사권 남용해 문제 된 사건 없어

    • 전건 송치, 사건 묻히는 것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 형사사건 전건 송치 폐지 이후 41.2% 불송치 늘어

    • 재수사 요청해도 1회 제한, 수사 기록도 볼 수 없어

    • 檢 수사 관여하려면 경찰 선의에 기대야 하는 구조

    안미현 검사가 서울 서초동의 한 회의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해윤 기자

    안미현 검사가 서울 서초동의 한 회의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해윤 기자

    “이미 죽은 검찰에 무슨 말을 보태나.” 

    검찰 출신 법조인에게 11월 8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묻자 돌아온 답이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는데, (항소 포기는)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사건이다.” 

    안 검사는 10월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을 뒤집은 인물이다. 정부조직법 개혁안 중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부분을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했다.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혁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에 넘기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에는 기소만 가능한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보완수사권이 전면 박탈돼 부작용이 일어나면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라고 강도 높게 말했다. 안 검사는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하지 못한 말을 평검사가 했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항소 포기, 국민 지키라는 검찰 사명 저버린 것

    안 검사는 당초 검찰개혁안에 동의하던 검사였다.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검찰개혁 방향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검찰이 수사권을 오·남용한 사건이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내주는 것에는 동의했다는 이야기다. 다만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전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안 검사를 만난 날은 11월 6일. 이후 17일 전화 인터뷰를 했다. 검찰개혁안에 동의하던 검사가 여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정도라면 현 검찰개혁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란 생각에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튿날 검찰을 흔든 대형 사건이 터졌다. 노 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의 항소를 포기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에게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라”는 말을 전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판단과)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결국 12일, 노 대행도 사의를 표명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한 안 검사의 생각을 물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1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동아DB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1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동아DB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대부분의 검사가 반발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일부 ‘친윤’ 검사의 항명이라 주장한다.

    “나는 파벌이 없지만 친윤과 반윤으로 나누자면 반윤에 가까운 검사다. ‘항명’이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를 명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검찰은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항명이라니 이해가 되질 않는다.”

    안 검사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찰 상부의 외압이 있다고 폭로해 검사윤리강령위반 등의 이유로 대검찰청 징계(검찰총장 주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안 검사를 징계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법무부의 외압으로 인한 항소 포기라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외압이 있었더라도 항소하는 것이 옳다. 직접 관여하지는 않아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판결문만 봐도 법리를 다퉈봐야 하는 부분이 많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검찰 구형의 절반 이상의 형량이므로 대검찰청 예규상 항고 포기가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예규에는 항소 포기에 관한 절대적 선고 형량이 없다. 중대범죄 및 국민의 관심을 끄는 사건인 경우 선고 형량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 항소한다는 기준도 적혀 있다. 일부 피고인(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형량은 이 기준에도 미달한다. 다른 이유를 차치하고서라도 항소 포기는 이해할 수 없다. 항소로 피해자를 구제할 기회가 있는데도 검찰이 이를 포기한 셈이다.”

    노 권한대행은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에) ‘윈윈(win-win)’”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항소 포기는) 검찰의 존재 의미를 꺾는 행위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검찰을 회생 불능으로 무너뜨린 셈이다.”

    검찰개혁안으로 수사권을 잃게 돼 검찰의 권한이 크게 줄게 됐다.

    “직접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에는 동의한다. 과거 검찰이 수사권을 오·남용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남용 사례가 대부분 검찰 직접 수사 사건이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지만 순수하게 민생과 관련된 사건 고소장이 검찰에 제출됐다면 당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이 주목받을 수 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직접수사권을 발동했다. 그 와중에 무리하게 실적을 내려 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한 검찰개혁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보완수사권까지 내려놓으라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법 아는 사람이라면 檢 보완수사권 박탈할 수 없어

    검찰이 보완수사권도 잃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수사의 학술적 개념만 봐도 알 수 있다. 수사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거나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다.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당연히 검사의 모든 행동은 수사의 일환이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검사는 경찰이 수사해 놓은 기록만 보고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서류만 보고 공소 제기 판단은 불가능한가.

    “재판을 생각해 보자. 판사도 기록만 보고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헌법 제27조 3항에 의거 공개재판이 기본 원칙이다. 사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더 온당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도 마찬가지다.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확인해야 더 온당한 기소를 할 수 있다.”

    여당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수사의 미비점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완 수사 요구는 그야말로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청을 거절하면 보완 수사가 불가능하다. 주변 검사 중에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가 ‘보완 수사 필요 없음’이라고 한 문장만 적힌 수사 이행 결과를 받은 사람도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검찰이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는 검사가 수사의 미비점을 잡아낼 수 없다. 검사가 피해자의 의견을 듣거나 진술서를 입수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고 가정하자. 검사가 피해자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강학상(학문적으로는) 수사의 일환이다. 이후 경찰의 보완 수사로 사건의 핵심 증거를 잡아내더라도 문제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집한 피해자 증언을 통해 보완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완 수사로 입수한 증거는 독수독과(毒樹毒果)이론(위법하게 수집된 증거(毒樹)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毒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에 의거 증거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자칫하면 범죄의 핵심 증거를 잡아도 범죄자를 놓아줘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한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범죄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 처벌이 어려운가.

    “재판이 단순히 범죄 사실만을 가리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의 재판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 증거를 수집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변호사들의 형사재판 방어 전략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찾아내 핵심 증거를 무력화하는 경우도 많다.” 

    여당에도 검찰 출신 의원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몰랐을까. 

    “만약 이들이 몰랐다면 검찰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고, 알면서도 강행한다면 검찰을 개혁하려는 게 아니라 해체하려는 시도다.”

    안 검사는 목소리를 높여 답변을 이어갔다. “단순히 검사 출신 의원들만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 판사 등 법조인이라면 지금의 개혁안이 문제라는 사실은 다 알 수 있다. 내가 지금 설명한 개념은 법대나 로스쿨을 다녀본 사람이면 모두가 알 만한 이야기다. 만약 위 내용을 몰라서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면, 그 사람은 법률을 아예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깨진다는 주장도 있다.

    “인터뷰 오기 전날(11월 5일) 경제정의실천연합 주최 ‘검사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날 나눈 이야기로 답변이 될 것 같다.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전 검찰개혁위원회 위원)가 토론회에 참석한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에게 ‘보완 수사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문제가 된 사건이 있는지 하나만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경정은 답변을 못 했다.”

    11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여자들의 모습. 왼쪽부터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미화 경실련 전 공동대표,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 뉴스1

    11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여자들의 모습. 왼쪽부터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미화 경실련 전 공동대표,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 뉴스1

    전건 송치, 사건 묻히는 것 막기 위한 조치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전면 허용해야 할까.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면 허용이 옳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걱정된다면 피해자가 검찰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사건에는 제한적 으로 허용하는 방법도 있다. 동시에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아동학대, 가정폭력, 지적장애인 연루 사건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마저 막는다면 입법에 의한 피해자 인권유린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도 요구한다.

    “전건 송치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으나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전건송치는 사건 암장(사건이 묻히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물론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은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기록을 보내긴 한다. 검사가 불송치 사건에서 보완 수사로 범죄를 잡아낼 수 있는 지점이 보여도 해결이 쉽지 않다.”

    검찰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경찰이 재수사한 뒤 재수사 요청 결과 통보서만 보내면 된다. 수사 기록을 보낼 필요가 없다. 재수사 기록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다시 재수사 요청을 보낼 수도 없다. 불송치 사건의 경우 재수사 요청이 1회로 제한돼 있다. 결국 피해자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다.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며 일선 경찰의 일이 크게 늘었다. 수사에 필요한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 불송치되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우니 일부 피해자나 그들의 법적대리인까지도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건 송치가 폐지된 2021년 이후 불송치 사건이 크게 늘었다. 법무부가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송부 사건은 2021년 38만9132건에서 2024년 54만9426건으로 3년 만에 4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의 수사 중지 송부 사건도 8만6421건(2021)에서 10만7178건(2024)으로 늘었다.

    재수사 기록을 아예 볼 수 없는 구조인가.

    “수사 기록을 보여달라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요청이라 경찰이 들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다. 나도 재수사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가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뭐라고 항의하던가.

    “유별나다더라. 그래도 재차 부탁하니 수사 자료를 보내주긴 했다.”

    사건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 경찰이 검찰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검찰 협력 요청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위에서 볼 때는 협력이지만 수사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에게는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 단계에서는 큰 효력이 없는 제도다. 결국 경찰이 선의로 일을 더 하겠다고 나서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다. 형사법은 악의로 저지른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의 작동을 경찰의 선의에 기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검찰개혁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로 들린다.

    “검찰이 직접수사권까지 쥐는 편이 사건 해결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측면이 있다. 검찰과 정치를 분리하기 위해서라도 직접수사권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사가 정치인으로 직행하는 것 ‘정치적 전관예우’

    이미 직접수사권을 내려놓았지만 일부 야권 인사들은 여전히 검찰이 정치적이라 비판한다.

    “검찰 출신의 정계 진출이 많아서 생긴 인식도 있다. 검사로 있다가 바로 정계로 나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정치를 하려면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검사는 그럴 시간이 없다. 매일매일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야근의 연속이다. 사건과 무관한 보도는 볼 시간도 없다. 검사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공천을 받고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는 이 같은 구조가 일종의 ‘정치적 전관예우’라 생각한다.”

    정치적 야망을 품고 검찰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 조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검사 재직 중 행사한 수사나 기소가 정치적 자산이 돼선 안 된다. 검사직을 마치고 평검사는 2년 이내, 부장검사는 3년 이내, 검사장 이상은 4년 이내, 검찰총장은 5년 이내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 정치적 전관예우를 없애고 검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일정 기간 출마 금지가 더 합리적 대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안미현 검사도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출마할 생각 없다.”

    안 검사는 과거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7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폭로 당시) 유력 정치인과 대척점에 서다 보니 당시 내가 근무하던 자리보다 훨씬 좋은 자리에 갈 기회가 있었다”며 “그 기회를 잡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치 성향에 따라 한 일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 명약관화해 그 자리를 거절했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를 반드시 단죄하겠다”며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사보다 적극 찬동하는 검사가 그들이 말하는 ‘정치검사’에 가깝지 않을까. 검찰개혁에 검사가 반대하는 이유는 밥그릇 챙기기, 정치적 의도 등과는 거리가 멀다.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고,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안 검사는 인터뷰를 마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이 무결한 조직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과오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을 불신하게 된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린다. 평검사의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분이라도 마음이 풀리시는 분이 있다면 몇 번이든 사과드릴 것이다. 단, 모든 검사가 정치적이라는 생각은 거둬주셨으면 한다. 대부분의 검사는 일을 잘하고 싶은 직장인이다. 검찰이 본연의 업무인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일’을 잘할 수 있게 한번 더 믿어주셨으면 한다.” 



    박세준 기자

    박세준 기자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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