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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앞바다까지 해저 광케이블 설치

해양수산부 국회 보고서 단독 입수: 해수부, “日 케이블 피해 안 주게 우리 어선 철저 지도”

일본, 독도 앞바다까지 해저 광케이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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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앞바다까지 해저 광케이블 설치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당일(11월14일) 수협중앙회에 “동해안에 출동 중인 우리부 지도선 보고에 의하면 일본 당국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를 한다 하오니 인근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 및 어업인들에게 홍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본의 작업구역도와 함께 발송했다. 오히려 한국 어선에 주의를 주라는 것이었고, 수협중앙회는 해수부의 이런 방침을 실행에 옮겼다.

1999년 10월 수협중앙회는 “만일 우리 어선의 조업활동으로 인하여 일본국 작업선 및 해저 케이블에 피해를 주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철저히 지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산하 기관에 배포했다. 일본의 독도 앞바다 해저 광케이블 공사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은 한국 어선들이 일본측 작업 구간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시키는 정책을 편 것이다.

이 같은 해수부의 대처 방식에 대해 김광원 위원장은 영토 수호 및 자국민 보호 의무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이 한일공동관리수역에서 한국측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해저 광케이블을 설치한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 어선들의 조업권 및 재산권이 크게 침해받게 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일본이 해저 케이블을 불필요하게 독도 앞바다까지 설치한 것은 상당히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해수부는 지체없이 일본에 공사 중지 및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했고, 한국 어선의 자유로운 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줬어야 한다. 그러나 해수부는 정반대로 일본이 공사를 순조롭게 하도록 협력했고 한국 어선을 단속했다”고 말했다.

뒤늦은 노선변경 요청



한국 당국은 일본이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매립공사까지 끝낸 뒤에야 일본측에 일본 본토 쪽으로 광케이블을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일축했다. 일본 KDD는 2000년 2월23일 한국측에 보낸 회신문에서 “해저 케이블 매설 구역을 일본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거액의 비용을 요하므로 현재의 루트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이 해저 광케이블을 설치한 독도 인근 등 중간수역 구간은 일본 어선은 거의 없고 한국 어선이 주로 조업하는 곳이다. 일본 해저 광케이블 공사로 인한 한국 어선들의 피해는 극심했다. 1999년 11월 수협중앙회가 일본측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일본 국내용 해저 케이블 매설을 위해 KDD가 중간수역 내 홍게잡이 어장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해 홍게잡이 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어민들은 사고발생 위협으로 조업권을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해수부, 日 두둔으로 일관

KDD가 1999년 1월20일 작성한 ‘JIH 케이블의 시마네현 근해 장애상황 및 대처건’이라는 문건은 “KDD 부설선 2척이 케이블 부설 공사상 부득이한 조치로 한국 어선의 게 통발 로프의 회수 혹은 이동을 실시했다. 따라서 한국 어선의 게 통발 로프의 분실은 어느 정도 본 공사에 의한 것이라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공사과정에서 한국에 사전 통보도 없이 임의로 한국 어선 소유의 어업기구를 소실시킨 것이다. 해수부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11월13일 한국 어선들은 통발 270~300개를 잃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일본측은 한국 어선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측은 어구장비에 의해 해저 케이블이 피해를 봤다며 이를 배상해달라고 한국측에 요구했다. KDD사는 한국측에 다음과 같은 회신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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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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