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언니를 보자 예상치 못했다는 듯 무척 반가워했다.
“언니도 왔네. 언니 보니까 눈물나네. 아버지는 잘 있고?”
말이 나가는 동안을 참지 못하고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내 손으로 훔쳐야 할 정도로 눈물이 솟구쳤다.
애초 이날 특별면회는 기자와 그의 남동생 둘이서만 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당일 오전 그의 언니가 구치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동석을 부탁했다. 새벽 2시에 광주에서 기차로 상경했다고 했다. 그의 형제자매는 10남매다.
이날 면회는 ‘신동아’에서 자신에 관한 기사(2006년 5월호 150~159쪽)를 본 그가 남동생을 통해 억울하다는 뜻을 전하며 기자와 만나기를 희망해 이뤄졌다. 기사의 제목은 ‘장군 잡는 여경 강순덕 청부수사 미스터리’였다.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요.”
-마음고생이 심하겠네요.
“마음고생하게 만들잖아요.”
메마른 웃음이 말끝을 휘감았다.
-(5월호 기사 쓰기 전) 변호사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쪽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잘 안 됐어요. 어떤 점이 가장 억울한가요.
“재판 진행 중에야 서로 의견이 팽팽하니 뭐라 얘기할 수 없죠. (밖에) 빨리 나가야지. 재판 끝나면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 호 기사와 관련된 질문은 뒤에 하기로 하고, 우선 구속사유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물어봤다. ‘장군 잡는 여경’으로 이름을 날리던 그는 지난해 6월 수배자에게 위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해준 혐의로 구속돼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수배자 김모(53)씨에게 위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해주고, 뒷날 감사원이 이 문제를 조사하자 운전면허증 위조에 도움을 준 김모 전 경감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 감사원으로 보내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위증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