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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 ‘그랜드 디자인’

“경제활동 정년을 75세로 높여야 한다”

2020년 대한민국 ‘그랜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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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베이징 컨센서스에 필적할 ‘서울 컨센서스’구축해야
  • ● 과학과 복지의 이중주 : STOPIA(Science Technology Utopia)
  • ● 분권화한 지식집약형 강소국
■ 일 시 :2009년 11월4일

■ 장 소 :코리아나호텔

■ 사 회 :박 진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패 널 :손병권 미래전략연구원 거버넌스전략센터장 /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세준 미래전략연구원 과학기술전략센터 연구위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행정실장



정종호 미래전략연구원 사회문화전략센터장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20년 대한민국 ‘그랜드 디자인’

왼쪽부터 정종호, 박진, 이세준, 손병권

박 진 ‘신동아’와 미래전략연구원은 1월부터 저성장사회, 미래세대 등을 주제로 지금까지 11차례 미래전략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토론으로 마지막 미래전략 토론입니다. 외교, 안보, 정치, 통일, 경제, 사회, 과학기술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서 202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것으로 1년의 여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에 다가올 미래의 기회와 위협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가’로 나눠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부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상이 굴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변화의 방향을 파악해야 대비할 수 있겠지요. 이세준 박사부터 말씀해주십시오.

이세준 우리 사회가 변해가는 모습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특징으로 글로벌화를 들 수 있고요. 둘째는 양극화입니다. 셋째는 고령화로 상징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넷째로는 IT기술의 발전을 꼽고 싶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합니다. 끝으로 에너지·환경 문제를 꼽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대표적이죠.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융합(convergence)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기술 발전에 기반을 둔 ‘융합’은 시간과 공간상의 경계(frontier)를 넘어서는 변화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5가지의 ‘미래 특징’과 맞물리면서 트렌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박 진 이세준 박사께서 토론의 첫 문을 잘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손병권 국내정치를 하나의 트렌드로 묶어낼 개념은 마땅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불확실성 혹은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봐야 합니다. 미래의 트렌드를 보자면 지금까지의 트렌드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국내정치를 보면 선거는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당은 후보자 중심으로 굉장히 유동적이었죠. 권력구조를 보면 한국은 대통령이 권력과 재원을 장악한 채 의회는 권한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온 미국 정치시스템은 예산 법률주의에 따라 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강하게 행사하는 덕분에 다수당, 소수당 간에 거래(bargain)와 타협(compromise)이 이뤄지면서 정당 간 갈등이 조정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회 내에서 여당과 야당이 논의하고 타협할 대상으로서의 자원이 거의 없어서 여당의 총수 격인 대통령과 야당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어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선거 민주주의 확립 등 권위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박 진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손병권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트렌드로 나아갈 것인지를 예측해보면, 인터넷 등 사회적 미디어의 등장으로 의사소통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젊은층의 투표 행태가 굉장히 비전통적 양식으로 흘러간다는 점에서 선거제도와 정당정치의 유동성이 더욱 커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 개헌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권력구조도 결국에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치중된 권력을 국회 쪽으로 움직여가는 방식,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의 권리의식이 날로 성장함에 따라 기존 전통과 통념에 기준을 맞춘 법질서 개념도 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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