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A는 집으로 돌아가는 B를 뒤쫓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A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B를 마구 때려 제압한 다음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했다. 검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주거에 해당된다며 A를 주거침입강간상해죄로 의율(擬律)해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강간 등 상해)로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대로 A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며 형법상 강간상해죄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은 ‘사람의 주거’에 해당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 범죄사건 보도에서 피의자 실명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인가
원고 A는 OO회 이사장이고, 피고 1은 모 방송사, 피고 2는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다. OO회의 전신은 1977년 OO병 환자와 가족들이 상부상조하기 위해 설립한 OO마을금고다. 2001년 OO회 이사장으로 선출된 B는 인수인계과정에 허위대출과 예금누락 사례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결과 A는 구속됐다. 피고들은 이 사건을 취재해 25분간 방송했는데 그 과정에 A의 이름이 관련 서류와 영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도됐다. 이에 A는 피고들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의 실명을 사용한 이 사건 프로그램에 공익성이 있고 A가 주장하는 성명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를 별도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 강간 고소를 취소한 후 다시 고소한 경우
피고인 A는 여관에서 피해자 B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두 차례 강간했다. B는 강간죄로 A를 고소했다. 이후 B는 A의 어머니한테 합의금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후 A의 어머니가 약속과 달리 25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합의금을 주지 않자 법원에 다시 출석해 합의를 취소한다고 진술했다. 1심은 성교 당시의 정황에 비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간음을 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됐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동의하면서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됐던 만큼 이후 그것을 철회해도 효력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