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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특집|‘독도 쇼크’는 계속된다!

독도, 냉정해야 지킨다

점유·관리 포기 않는 한 고유 영토, ‘실효적 지배 강화’ 요란 떨면 오히려 손해

  • 글: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국제법 duke36@hanmail.net

독도, 냉정해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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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 외교가와 사회지도층은 독도 분쟁 사태에 대해 얼음보다 차가운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국내에선 영토분쟁 관련 국제법의 이론과 실제 활용사례가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
  • 우선 이런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독도, 냉정해야 지킨다

독도 경비대원들이 독도 동도의 헬기장에서 삽살개 ‘곰이’ ‘몽이’와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안을 제정했고,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는 서울에서 “독도 문제는 한·일 간 분명한 시각차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주장, 한국 국민의 감정에 불을 질렀다. 다카노 대사의 발언은 국가를 대표하는 이의 공식 발언인데다,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아 ‘한·일 우정의 해’로 지정된 올해에, 그것도 우리 수도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심각성이 더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선 독도 수호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국제적 법률관계를 잘못 이해한 엉뚱한 견해들이 있다. 이런 견해들은 자칫 독도와 관련된 국익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 말은 요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꽤 자주 오르내린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기본 방침과 상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법적 주장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독소를 내포하고 있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아울러 독도 문제를 국제재판에 회부하자는 제의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해 버리면 그것으로 만사가 해결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자.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effectivit뢵)’는 무주지(無主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 선점의 한 요건으로서 ‘현실적인 계속적이고도 평온한 국가 기능의 현시(the actual 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State functions)’를 의미한다. 이것은 팔마스 섬(Island of Palmas) 사건에 대한 1928년 4월4일의 중재판결에서 에리트레아-예멘(Eritrea-Yemen) 사건에 대한 1998년의 중재판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정의다.

실효적 지배는 선점의 요건일 뿐

단적으로 말해 실효적 지배는 무주지 선점의 한 요건이기에 독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이지 무주지를 선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사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을 먼저 차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효적 지배는 선점이 실현되는 과정에 요구되는 것일 뿐, 선점이 끝난 후에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독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부터 우리 땅이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년조와 열전(列傳) ‘이사부전(異斯夫傳)’에 따르면 이해에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하여 신라의 일부가 됐다는 것이다.

1392년 7월 한반도에는 이성계의 쿠데타로 고려조가 무너지고 조선조가 등장하는 정치권력의 변혁이 있었다. 이 때 권력투쟁에 패배한 고려 유민들이 울릉도에 유입, 권토중래(捲土重來)를 꾀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선 제3대 왕 태종은 1417년 울릉도 주민을 강제 소개하고 울릉도에 접근을 금지했다. 이 조치는 그 후 약 450년 동안 계속됐다. 이를 두고 일본측에서는 ‘영토 포기’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게 볼 성질이 아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조는 사람들이 다시 울릉도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이 섬이 해적(왜구)의 소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정기 순시를 했다고 한다. 이는 공도(空島)정책의 표명인 동시에 섬을 관리하는 한 방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이 공도정책을 취하되 영유 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님은 그 후 벌어진 여러 사실에 의해서 명백해진다. 태종 다음 왕인 세종도 공도정책을 답습했으나 영유권은 그대로 유지, 독도와 울릉도가 강원도 울진현 소속임이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온다. “우산국과 무릉의 두 섬이 현(울진현) 정동의 바다 가운데 있다.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 칭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1531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란 책이 있다. 이것은 1481년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한 것인데 양자가 모두 공인된 우리나라 지리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독도와 울릉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하는 우리나라 영토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온 우리나라 고지도 중 많은 것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정확히 그려져 우리나라 영토임을 표시하고 있다.

‘평범한 영토’ 전략으로 가야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주지에 대한 점유와 관리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점유(possession)’라 함은 국가가 점유의사(animus·心素)를 가지고 당해 지역을 그 지배 아래 두는 것(corpus·體素)을 말하며, 관리(administration)라 함은 당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의 현실적 행사, 즉 위에서 언급한 ‘현실적인, 계속적이고도 평온한 국가 기능의 현시’를 일컫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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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국제법 duke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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