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되지 않은 부담
우선 기지가 옮겨가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을 확인해보자. 먼저 살펴볼 것은 지난해 12월8일 국회를 통과해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이다. ‘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률은 총 39개 조항과 시행령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선 기지이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팽성읍 등 편입지역 주민을 위한 이주정착 지원금, 생활안정 지원금, 상업용지 분양, 농지대토 등의 이주대책사업이 있다. 범위를 넓히면 기지이전으로 불편을 감수하게 될 평택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국제화계획지구 개발, 교육재정지원 특례,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평택항 투자확대 등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사업도 명시되어 있다. 그 가운데 금액이 ‘딱 떨어지는’ 항목만 살펴보면 지자체에 지원하는 이주민 관련 특별지원금에 300억원, 교육재정 지원에 총 497억원,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에 1년에 약 100억원씩 총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법안을 낸 국방부측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투입될 예산이 얼마인지 법률안 통과과정에서 국회에 예상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국회 국방위원회의 법률안 검토보고서는 이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추진단의 강수명 단장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해두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늠해볼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당초 평택지역 지원에 관해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은 하나가 아니었다. 국방부가 제출한 법안과 2004년 11월 정장선 의원 등 20여 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함께 검토되다가 최종적으로 국방부 법안이 통과됐다. 정장선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총 9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두 법안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의 평택지원특별법도 예산 소요 소요액이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평택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또 다른 키워드는 특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지역개발계획’. 이에 따라 지난 6월 경기도가 수립한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교육·연구단지 건설, 첨단농업시범단지 개발, 평택호 관광지 개발, 기지 주변지역 지원 등 4개 특별지원사업군에 총 14조1313억원의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국비가 3조7860억원이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 기타 민간부문에서 조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은 ‘계획서’상의 것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평택시측은 “오는 9월 행정자치부 등의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국비 지원방안이 확정되겠지만, 특별법에 근거를 둔 사업인 만큼 대다수가 이상 없이 추진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측은 “이들 사업의 상당부분은 미군기지 이전과 상관없이 이전부터 계획돼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계획과는 무관하게 새로 지원하도록 규정된 총 1조4374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비’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부담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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