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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도발적 제언

“남북한 GP 상호 철수해 비무장지대 ‘비무장화’하자”

  • 박 진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한나라당 www.parkjin.net

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도발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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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도발적 제언

‘무장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인 1965년의 DMZ. 지금처럼 삼엄한 경비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GP 근무 병사들은 언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과 소외감, 고립감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근무 적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에 더욱 철저하게 부적응 대상자를 분별하고 관리했다면 이번 참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GP에서 근무했던 많은 장병은 사회에 나가 자신이 최전방 GP에서 근무한 경험을 큰 자랑으로 여긴다고 한다. 아마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겨낸 자신들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닐까. 반대로 이러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할 경우 자칫 이번과 같은 엄청난 참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이러한 원인이 아무리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해도 적(敵)의 위협으로부터 생사를 같이하는 동료들을 살해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GP의 극한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묘안이 있다면 이러한 참사를 원인부터 제거할 수 있는 ‘본질적인 처방’이 되지 않을까.

최전방에 배치된 GP는 특별한 개선책이 없는 한 잠재적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GP가 현재의 형태로 존재하는 한 이러한 참사가 재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남북한은 현재 비무장지대 안에 약 200여 개의 GP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GP가 많은 이유는 GOP와 GP를 분리해 운용하는 우리 군과 달리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최전방 초소를 조금씩 남쪽으로 전진 배치해 전선 전체에 걸쳐 초소들이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DMZ 출입허가는 군사시설 철거용



GP는 전술적으로 적의 공격에 대한 조기경보, 정전협정 위반감시, 상대방 동태 감시의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GP의 운용이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이다.

애초 정전협정에서 비무장지대의 출입을 허가한 이유는 비무장지대의 군사시설을 철거하기 위함이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전까지 휴전선 일대에선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 따라서 상호 2km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로 만들고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조속한 시일 안에 철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정전협정 제13조에 정전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뒤부터 72시간 이내에 폭발물, 지뢰, 철조망 등의 모든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이를 45일 이내에 제거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한 정전협정 제10조에는 이러한 제거 및 민사행정을 위해서 비무장지대의 출입을 허가하되, 그 인원의 총수는 1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비무장지대 출입시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단발식 보총 및 권총으로 제한해 자칫 상호간 충돌이 대규모 군사적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정전협정 규정을 볼 때 남북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 운용하고 있는 현재의 GP체계는 다음과 같은 세부사안에서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첫째, 북한은 1960년대부터 군사분계선 안으로 진출한 자신들의 초소를 연결하여 광범위한 요새진지를 구축해왔다. 이는 상호 2km 떨어져야 하는 정전협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북한의 요새 진지화에 따라 한국도 1965년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 중화기 등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러한 중화기의 배치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번 사건에서 김 일병은 내무반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을 난사했으며 모든 소대원이 같은 종류의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런 무기의 휴대 역시 협정 위반이다.

사실 비무장지대에서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1년 유엔사령부는 비무장지대에서 남북간 무력충돌이 작아지자 제317차 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DMZ의 비무장화(DMZ Proposal)를 제의했다. 특히 1992년 2월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 군사적 신뢰조성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추진하기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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