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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박영수 대검 중앙수사부장

“뇌물사건, 공여자 진술 만으로는 기소 안 한다”

  • 조성식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사진 김성남 기자

박영수 대검 중앙수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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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백 강요하는 수사 방식 탈피, 첨단 기법으로 ‘품격수사’
  • 욕설, 가혹행위는 수사 서두른 탓
  • 국민을 고객으로 삼는 업무혁신운동 전개
  • 법원 감독기능 강화하면서 검찰에 수사지휘권 내놓으라는 건 모순
  • SK 수사는 회장실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끝나
박영수 대검 중앙수사부장
대검중수부는 6월26일 일선 검찰청에 ‘무죄선고 방지대책’을 내려보냈다. 최근 뇌물수수와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정치인들에게 잇달아 무죄판결이 내려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무죄선고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소심의위원회 강화, 수사검사의 특별공판팀 배치, 특별수사평가위원회 설치 등이다.

7월6일 오후 박영수(朴英洙·53)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만나 검찰수사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검찰의 현안에 대해 물어봤다. 박 중수부장은 서울지검 강력부장 재임 시절 조직폭력범죄에 관한 논문을 저술할 정도로 조폭 수사에 일가견이 있다. 또 1993년 대검연구관 재직 때는 21세기 검찰기획단 초대 팀장을 맡아 중장기 개혁과제의 밑그림을 완성하기도 했다. 인터뷰에는 민유태 수사기획관과 봉욱 첨단범죄수사과장이 배석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중수부의 기능과 조직 문제부터 짚어봤다.

-중수부의 수사기능이 과거에 비해 축소됐지요?

“편제상 수사3과가 없어졌으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중수 1, 2, 3과 중 3과가 없어지고, 첨단범죄수사과가 생겨난 대신 컴퓨터수사과와 특별수사지원과가 폐지됐으니 전체적으로 2개 과가 없어진 셈이지요. 하지만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개편이지 수사기능을 축소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수부 폐지 논의가 일었습니다. 과거 검찰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고요.



“중수부 수사권을 없앨 수는 없어요. 전국 규모로 해야 할 수사나 고도의 독직부정사건, 경제사건은 중앙수사조직이 맡아야 효율적입니다.”

-검찰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봅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죠.”

-외국 검찰에도 우리의 대검 중수부와 같은 조직이 있나요.

“물론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 검찰엔 중앙수사조직이 다 있습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도 그런 개념 아닌가요?”

-검찰은 그게 대검 중수부 기능과 겹친다고 반대하고 있죠?

“그렇죠. 중앙수사 기능이 이원화할 필요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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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사진 김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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