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호

파업기간에 포함된 무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外

  • 자료 제공 대법원/ 정리 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

    입력2010-11-03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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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기간에 포함된 무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파업기간에 포함된 무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外

    항공사 파업은 종종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다. 파업을 벌이는 조종사들의 복귀를 호소하는 여승무원들.

    A항공사 노동조합은 임금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쟁의기간 중 해외출장을 금지하고 휴가보류 지시를 내렸다. 이 회사의 운항승무원인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 파업에 참여했다. 회사는 파업기간에 원고들의 연차휴가, 청원휴가, 비행휴가와 비번을 모두 결근 처리해 기본급에서 해당일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승무원들은 휴가나 비번의 경우 회사에 제공해야 할 근로의무 자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승무원에게는 휴가나 비번일 때도 기본적 급여체계에 상응하는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근로제공 의무가 있고, 파업기간에는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의 판단도 비슷했다. 파업에 참가한 시점부터는 사용자에 대해 비번이나 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한 기본급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비번에 대해선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번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따져본 다음 비번에 대한 기본급 공제가 정당한지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비번을 포함해 파업기간 중 결근일로 처리된 날 전부에 대한 기본급을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 피고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 증거 동의로 간주되는지.



    피고인은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정모의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한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피고인은 손괴사실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 한 번만 재판정에 나왔고 두 번째는 출석하지 않았다. 세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1심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검사가 제출한 유죄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증거를 채택하고 조사를 마친 후 유죄로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결에 동의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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