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간음하면 간통죄가 성립한다. 형법은 간통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간통에 대해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하는 견해와 가족제도 유지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므로 합헌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간통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는데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가장 근래 결정인 2008년 10월엔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의견, 4명이 합헌의견을 냈다.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은 시간문제라는 예상도 나온다.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두 사례가 있다.
#1 35세의 여교사는 15세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이 여교사는 형사적 처벌 대신 해임 처분만 받았다. 여교사와 중학생은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았다. 이 남학생이 13세 미만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므로 강간으로 ‘간주’될 수도 없었다.
여교사와 중학생의 성관계 사례
만에 하나 여교사가 그 중학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현행법은 강간죄의 피해자가 여성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강제추행죄만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여성이 남성을 협박해 성관계를 맺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남성이 남성에 대해 성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남성도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고등학교 교장 김모(57)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여덟 차례 학교 관사로 17세 여학생을 불러 변태적인 성행위를 시켰다. 이 교장에 대해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었고 이 경우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교장은 형사적 처벌을 면했다. 이유는 학생의 부모가 제출한 합의서 때문이었다.
형법의 강간,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의 의심만 있으면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는 일반 범죄와 구분된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이후 가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나 재판이 바로 종료되고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하고 심지어 괴롭히기도 해 제2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가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