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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전문건설 <마지막회>

“건설업 불공정거래 개선 성과 있지만 아직 갈 길 멀다”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건설업 불공정거래 개선 성과 있지만 아직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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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공정거래 개선 성과 있지만 아직 갈 길 멀다”

건설업은 국민의 주거를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건설업은 삶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행(衣食住行) 가운데 주(住)와 행(行)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국민 생활의 질과 안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또한 건설업 종사자가 17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가 커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몫도 크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 건설이 부진하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예전만 못해 국내 건설 수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건설 수주액은 101조5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가 대형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건설자재 원가와 건설노동자 임금 상승으로 건설 현장의 여건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전반적으로 수주물량 축소와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종합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들은 여기에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까지 더해져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건설업은 종합건설업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업체 규모도 평균 6분의 1수준으로 영세하지만, 종합건설사보다 업체 수는 4배, 종사자 수는 2배 이상 많다. 종합건설사 실적의 절반은 전문건설사들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불공정 하도급으로 전문건설사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면 전문건설사들의 부실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전문건설업계의 위기는 곧 서민의 위기라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힘입어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올 한 해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국회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입법활동을 벌였다. 전문건설업계 종사자들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성과가 많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악마의 손’ 부당특약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악마의 손’처럼 전문건설사들의 목을 죄어온 부당특약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 지난 6월 27일 부당특약 무효화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전에는 원청사와 하도급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청사가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갖가지 특약조항을 계약서에 담아 비용과 부담을 전가했다. 원청사는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고,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도급사는 이런 특약에 발목이 잡혀 늘어난 비용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건산법 개정안은 부당한 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계약 내용을 원청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계약 불이행 책임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민법 등이 인정한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7월 2일에는 부당한 특약을 무효화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당특약 자체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을 못하게 막고,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나 산업재해 등과 같은 비용을 하도급사에 부담시키는 약정 등 부당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상하 수직관계에 따른 일방적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대다수 전문건설사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기존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축소한 것도 전문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줬다. 또한 원사업자의 당좌거래 정지,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하도급사들은 공사를 해주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면하게 됐다.

“건설업 불공정거래 개선 성과 있지만 아직 갈 길 멀다”

건설업계는 수주물량 감소와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검찰총장 외에 감사원장과 종소기업청장으로까지 확대하고, 고발 요청 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반드시 검찰에 고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확대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한 것 역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원청사가 지위를 이용해 기술탈취 행위는 물론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와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본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한 것으로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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