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로 복리효과 극대화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DC 가입자 중엔 펀드나 변액보험과 같은 실적배당상품에 눈을 돌리는 사람도 있다. 실적배당상품은 주식 편입 비중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나뉜다. 주식 비중이 60% 이상이면 주식형으로, 주식이 하나도 편입되지 않은 것은 채권형, 그 사이에 있는 것을 혼합형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DC 가입자가 주식 비중이 40% 미만인 혼합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같은 규제는 없다. 다만 자신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이 70%만 넘지 않으면 된다.
실적배당상품에 퇴직금을 투자할 때는 단기 고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수익률이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장기투자에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단순히 연평균 수익을 계산하면 5%로 똑같았지만, 투자 성과는 천양지차다. 그만큼 퇴직연금과 같은 장기투자에서 변동성 관리가 중요하다.
장기투자에서 변동성을 줄이려면 여러 종류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포트폴리오 선택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해리 마코위츠도 본인의 퇴직금을 주식과 채권에 반반씩 투자했다고 한다. 그 역시 상승장에 속하지 못할 경우나 하락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는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저축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고
퇴직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태껏 적립한 돈을 잘 운용해서 불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축금액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법정퇴직금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이상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자는 원하면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저축을 독려하려고 근로자의 추가적립금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세액공제라고 하면 퇴직연금보다는 연금저축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이 둘은 세액공제 한도에서 차이가 난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한 금액을 합산해 매년 700만 원을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다만 연금저축에서는 연간 4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00만 원 이상은 퇴직연금(DC, IRP)에 추가로 적립해야 7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저축 방법은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DB 가입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별도로 IRP 계좌를 개설하고 여기에 저축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DC 가입자는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넣는 계좌에 추가로 적립해도 되고, 아니면 DB 가입자처럼 IRP 계좌를 개설하고 그곳에 자금을 적립하면 된다.
IRP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바뀌는 게 몇 가지 있으므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입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대상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저축을 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IRP는 가입자격에 제한이 많다. 우선 자영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근로자 중에서도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액공제 성적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가입할 수 있어 연말정산 때 7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금저축만 가입할 수 있어 최대 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