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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술값, 1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 장진영│변호사│

외상 술값, 1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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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식이는 은행에서 1억원을 연리 12%로 빌리고 이자는 매월 1일에 내기로 했다. 이자를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는 연 24%. 그런데 2010년 5월1일은 토요일, 5월2일은 일요일이었는데 삼식이가 5월4일 화요일에야 이자를 내러 은행에 갔다면 삼식이는 며칠치의 연체이자를 내야 할까?
1 기간 계산법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009년 9월 기준 341조원이 넘었고 가구당 평균 주택담보대출금은 2400만원가량이라고 하니 집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 담보대출 없는 사람이 없지 않을 듯싶다. 이쯤 되면 은행이자 계산법 정도는 전 국민의 상식이 되어 있을 법도 한데 주위에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자나 연체이자 계산법에 대해 무관심하다.

푼돈이기 때문일까. 그러나 이 푼돈을 전국 단위로 합산하면 연간 수십억원이라는 큰돈이 된다. 다소 골치 아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활 주변의 작은 것부터 꼼꼼히 챙긴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주제를 이자 계산법으로 골랐다.

우리 민법 제161조는 기간(期間)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기간은 공휴일 다음날에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다. 빌린 돈의 변제기, 이자의 납기는 모두 기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 그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 만료 여부는 보통의 이자율이 적용되느냐,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느냐의 기준이 되고 보통은 연체이자율이 통상적인 이자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만료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은행에 내야 하는 돈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부당하게 상실되어 채권자인 은행이 대출기간 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고, 연체기간 역시 부당하게 늘어나 억울하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삼식이의 경우를 보자. 삼식이의 2010년 4월분 이자의 납기인 5월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삼식이의 이자납기는 월요일인 5월3일에 만료한다. 그러므로 삼식이가 5월3일 이자를 낸다면 4월분 이자에 5월3일까지의 연 12%의 이자를 더해 내면 된다. 그런데 삼식이가 하루 늦은 5월4일에 이자를 냈다면 하루치 연체이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민법이 정한 연체이자 계산법이다.

◆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법 규정도 무시하는 은행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이 기본적인 민법 규정을 무시해왔다. 즉 위와 같은 예에서 삼식이는 하루치가 아니라 5월2일부터 5월4일까지 3일치 이자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내야 했던 것이다. 삼식이는 원칙대로라면 약 6만6000원을 내면 되는 것을 무려 19만8000원의 연체이자를 내야 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5년간 부당하게 징수한 이자가 12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상사 소멸 시효인 5년간의 부당징수액만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거 수십년간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아간 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돈 계산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집단인 은행이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몰랐다고 항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가 있음을 뻔히 알고도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겨왔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도둑놈 심보’라 해도 할 말 없게 됐다.

더 한심한 것은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잘못을 시정한 게 아니라 모 시중은행이 고객이 제기한 부당 연체이자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판결까지 간 것을 보면 은행이 원고의 주장에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것으로 보인다.

옳지 않은 관행에 대해 대형 은행을 상대로 포기하지 않고 싸워 이겨 자신 외에 수많은 피해자의 권리를 찾게 해준 이름 모를 원고에게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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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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