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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압박해 받은 진술도 증거가 될까? 外

  • 자료제공·대법원 / 정리·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입력2013-09-24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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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죄 압박해 받은 진술도 증거가 될까?

    2009년, 무역업에 종사하던 A는 거래처 사장인 B가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자 B의 공장에 있던 지게차를 500m 떨어진 공터로 옮겼다. 검찰은 A를 절도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B는 1심 공판에서 “A가 지게차를 가져가는 것을 승낙했다”고 증언했고, A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B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판단하고 B를 위증죄 피의자로 조사했다. 이후 B는 검찰에서 “법정 증언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B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 항소심 재판부에 A의 절도혐의 증거로 제출했다. 2심은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찰이 법정 증언을 마친 증인을 위증죄로 입건한 후 애초 증언을 뒤집는 진술을 다시 받아냈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해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013.8.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 공공도로가 된 사유지의 소유권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



    A의 부친은 1971년부터 자신 소유의 서울 천호동 토지 일부(56㎡)를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무상 제공했다. 1976년 서울시가 천호대로를 건설하면서 이 땅은 도로부지로 편입됐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자인 A의 부친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2005년 토지를 상속받은 A는 서울시를 상대로 1976년 이후 발생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A의 부친은 1971년에 이미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A의 부친이 1971년 당시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했다 해도 이후 이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이상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결정도 같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대중에게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통행을 용인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존 이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일 뿐이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서울시는 A에게 그동안의 부당이득금 12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월 26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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