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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자회사 채용 30~40개 차명계좌로 수억원대 공금 횡령 혐의”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비리 의혹

  • 정현상 기자│doppelg@donga.com

“아들 자회사 채용 30~40개 차명계좌로 수억원대 공금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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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명계좌, 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인정
  • ● 회장 선거 때 거액 든 계좌 보여주고, 금품 제공의사 표시
  • ● 경찰 1월 신 회장 소환 조사 예정
  • ● 아들, 선거총괄 등 중앙회와 자회사 요직에 등용
  • ●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때 계좌거래신청서 함부로 유출
  • ● 결손 상태서도 경영자 수당 6억7000만원
“아들 자회사 채용 30~40개 차명계좌로 수억원대 공금 횡령 혐의”

새마을금고 창립 기념식에서 시상하고 있는 신종백 회장.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 비리 사건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차명계좌로 공금을 횡령하고 억대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신종백(62) 회장에 대해 경찰이 계좌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1월께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또 당선 이후 인사전횡, 독선적인 경영 등으로 내부 불만도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1월5일자 동아일보 특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10월 말 춘천중부새마을금고와 중앙회 직원들이 이용하는 직장 새마을금고 2곳에 개설된 신 회장 계좌와 그의 차명계좌를 압수수색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 회장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선거 전 신 회장이 춘천중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차명계좌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한 혐의와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 회장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일부에게 1인당 수백만원의 금품을 뿌렸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춘천중부새마을금고에서 당사자도 모르는 차명계좌가 만들어져 대출이 이뤄진 흔적을 발견했다”며 “신 회장이 이런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차명계좌는 10여 명의 이름으로 모두 30~40개가 만들어졌으며, 금액은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 A씨가 12월 중순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처음에는 신 회장과의 관련성을 시인했다가 두 번째 조사에선 말을 바꿔 차명계좌를 만든 사람은 자신이라며 신 회장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계좌 주인이라는 B씨는 “내 이름으로 계좌가 만들어져 대출까지 이뤄졌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랐다. 나중에 회원가입 및 종합거래신청서 원장을 확인했는데, 내 허락도 없이 인감도장을 파서 찍고, 직인까지 한 것을 보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150여 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40여 표를 득표해 2위를 했지만 2차 투표에서 90여 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대의원 수는 지역 새마을금고 수의 10%에 해당한다. 새마을금고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신 회장이 2006년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20여 표를 득표해 낙선한 뒤 3, 4년 동안 열심히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준 의혹이 제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 당시 충북지역 대의원이었던 K씨는 “신 회장이 여러 차례 찾아와 70억원이 든 통장을 보여주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금품을 건넸으나 거절했다”고 말했다. 선거 뒤 K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의 감사를 받았고, K씨는 꼬투리를 잡혀 해직됐다. 금품 제의를 거절했던 O씨는 “돈을 주면서 대의원 3명만 확보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의원 만나 점심은 먹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1458개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거래자 수는 2011년 10월 말 기준 1587만명이고 총자산은 89조1100억원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총자산 중 26조원가량을 직접 관리·운용하고 있다. 중앙회는 또 지역과 직장 새마을금고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회장에게 막강한 힘이 집중돼 있다. 그렇다 보니 회장 선거는 정치권 선거 못지않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대의원 수가 제한돼 있다보니 선거 때마다 대의원을 직접 찾아가거나 매수하기가 쉬운데, 이번에 선거부정 사건이 드러난 것이다.

2011년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사전 선거운동은 철저하게 금지돼 있다. 금품이나 향응 제공,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職) 제공뿐 아니라 의사표시까지도 금지돼 있다. 선거운동도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중앙회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두 가지밖에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신 회장이 선거를 하던 당시만 해도 새마을금고법 관련법과 판례는 상대적으로 느슨해 금품살포 기간도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일 전까지로만 금지돼 있었다.

신종백 회장은 ‘신동아’의 확인 요청에 대해 측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선거 전에 회장이 대의원들에게 70억원이 든 통장을 보여주며 과시했고, 다수에게 1인당 수백만원의 금품을 뿌렸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 사실이 있는가?

“신 회장에게는 70억이라는 큰돈이 없다. 대의원들을 만나서 점심을 먹는 정도는 한 것으로 안다.”

70억 계좌의 주인으로 알려진 D씨는 신 회장과 친인척 관계인데, 한때 후원자 노릇을 하며 가깝게 지내다가 인천 중구 증산동 일대 땅을 사면서 신 회장 명의를 빌렸고, 이후 이 땅을 두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갈라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명의를 넘겨주기 위해 노력했고, 마지막 방점만 찍지 않았을 뿐이지 넘겨줄 것은 다 넘겨줬다. D씨도 자기 명의로 소유하기는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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