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세법이 전부는 아니다!

  • 김규수│ cpa5183@hanmail.net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재단법인 행복세상 전문위원

    입력2012-04-19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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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으로 구분된다. 실무적으로 보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함에 있어 이윤추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이윤추구나 공익 목적 여부가 아니라 구성원의 이익 여부가 구분의 기준이 된다.

    즉 영리법인은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배분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은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배분할 수 없는 법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나 사원총회를 통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이 되고, 그렇지 못한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다. 한편 우리 법인세법은 이런 통상적 비영리법인 외에 법인 등기가 안 된 단체 중 법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단이나 재단도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주택조합, 협회 등이 그에 속한다.

    문제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대신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열거한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점이다. 특히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으로 본다고 별도 규정돼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 소득은 그 발생원천이 어떠하든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인 비수익사업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해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법인세법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인 비수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발생한 소득을 유형별로 50~100%까지 비용처리를 해 주도록 규정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실무적인 고민이 발생한다. 비영리법인이 기금 확보 차원에서 벌이는 다양한 수익사업이 과연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수익사업(과세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들도 수익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이 수익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이라고 규정해, 사실상 모든 사업을 수익사업에 해당되게 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은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목적사업과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두 12455. 2005. 9. 9)”라고 판시했다.

    이를 풀이하면,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수익사업소득이기만 하면 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하되 다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만 법인세가 과세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사업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1차적으로는 실비(實費) 수준을 초과한 대가의 수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 판단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법인세법은 수익성의 판단기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

    예를 들어보자. 시설이용료나 교육수강료, 매점운영 수익, 임대료 소득이 발생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설령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판매금액 크기, 이윤의 정도, 운영실태, 관리·운영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다음,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부상 비록 소액의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판매금액의 크기가 실비 수준 정도로서 현상 유지에 불과한 것이라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순히 남는 게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결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합리적 사고와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만일 이에 대해 세무당국과 납세자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무 실무의 일반적 현실에 비춰 대부분 납세자가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복과정을 통해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조세심판원, 법원 등)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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