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호

‘매출 누락’, 배보다 배꼽 더 큰 세금폭탄

  • 김규수│ cpa5183@hanmail.net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재단법인 행복세상 전문위원

    입력2012-06-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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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누락’, 배보다 배꼽 더 큰 세금폭탄

    국세청이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미용클리닉 원장 집에서 발견한 24억 원 중 일부. 이 돈이 병원 ‘매출 탈루액’으로 밝혀지면 전체 금액을 세금으로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일을 마치고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맥주를 한잔하고 주대를 계산하려 할 때의 이야기다. 주점 주인은 “현금으로 계산하시면 조금 싸게 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카드로 계산하면 10만 원인데 현금으로 계산하면 9만 원, 약 10%를 싸게 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터이다. 왜 주점 주인은 이런 제안을 했을까?

    답은 뻔하다. 현금으로 계산된 금액은 매출 흔적이 남지 않으니 세무당국에 소득신고를 할 때 해당 수입금액을 누락하고자 하는 속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점 주인은 어차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10%만큼은 깎아주는 척하고 그 대신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를 탈루하겠다는 의도인 셈.

    이를 세무 전문용어로 ‘매출 누락’이라고 한다. 즉, 매출액을 소득신고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담세액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출 누락은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자칫 배보다 배꼽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세법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즉, 정기 법인세 신고 때 매출 누락을 했더라도 차후 5년간은 그 매출 누락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가 매출 누락을 했다가 5년이 임박해 적발됐을 경우 어느 정도의 세액을 부담하게 될까?



    일단 매출이 누락되었으니 누락 부분에 대한 법인세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거기다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매출 누락 부분에 대해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합하면 매출 누락 금액의 32%가 일단 세금으로 부과된다. 대부분의 법인 사업자는 이 정도 선에서 세금 부과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현행 법인세법은 매출 누락을 했을 경우 그 누락된 수입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따져 다시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세무 전문용어로는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소득처분이란 소득의 귀속자를 좇아가서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할 여지가 없는지 찾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이 매출 누락을 하고 그 누락된 수입금액이 법인의 대표자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경우를 상정해보자. 만약 법인의 대표자가 매출 누락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무처리를 했다면 매출 누락 부분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한 다음 차후에 급여 형태로 지급받는 게 맞다. 법인은 법인대로 법인세를 부담하고,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별도로 소득세를 부담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매출 누락을 한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그 누락금액만큼 개인소득세가 따로 부과된다. 만일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한다면 현행 소득세법상 누락금액의 약 37%(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누락을 하게 되면 법인세 22%,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37% 합계 약 7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마디로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정상 신고자 및 정상 납부자와 차별을 두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이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각 세목별로 별도로 적용된다. 즉, 법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만일 매출 누락을 하고 약 3년이 경과해 그러한 사실이 적발돼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그 매출 누락금액 전액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 또한 세액의 규모가 크고 상습적 세금포탈의 행태를 띠고 있을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는 별개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매출 누락? 나중에 적발되면 그때 가서 세금 좀 내지 뭐”하다가는 정말 큰코다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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