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쟁이들은 저축상품을 고를 때도 소득공제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저축 상품은 연 이율 6%의 일반저축 상품보다 4배 이상의 이익을 보장받기도 한다.
예금의 명의신탁은 합법적이지만 잘못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준비를 소홀히 하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자료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오로지 월급만 받는 급여생활자의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업을 하거나 투잡스족이거나 혹은 방송 신문사에 출연하거나 글을 기고하여 출연료나 원고료를 받는 등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을 할 때 깜빡 잊고 제출하지 못한 의료비 영수증이나 기부금, 기타 다른 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비용의 경우 회사에서 다시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급여 생활자가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론 무엇이 있을까? 급여생활자는 일반적으로 의식주를 제외한 웬만한 비용은 다 공제받기 때문에 사용처와 사용액이 전산망에 오르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보다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가족카드의 경우 가족 중 누구라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들어 계산하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남편과 연봉 3000만원을 받는 부인이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은 급여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고 부인은 남편보다 급여가 적어 10%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남편은 자신 명의로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한 공제액이 300만원이라고 하고 부인은 자신 명의로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한 공제액이 200만원일 경우 남편은 신용카드 공제액 300만원에 대하여 20% 세율로 60만원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고 부인은 신용카드 공제액 200만원에 대하여 10% 세율로 20만원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어 도합 80만원을 공제받는다.
그러나 가족카드를 사용할 경우 급여가 많은 남편이 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공제액이 5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세율 20%를 곱한 100만원을 세금공제 받아 결과적으로 20만원을 더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는 학원비와 의료비에 대해서 이중 공제를 해주므로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신용카드를 통한 공과금 납부분은 공제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 여부와 무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더불어 급여생활자가 소득에 대해 가장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다. 그러나 이 역시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 부모의 연세가 60세 이하여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했다 하여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학에 다니는 동생 병원비를 부담했지만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장남이 모시고 있으나 정작 의료비는 차남이 부담한 경우 장남이 이미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대고도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으나 부모님이 시골에서 살면서 본인과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모두 잘못된 상식이다.
이처럼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으며, 나이와도 관계가 없다. 또 소득금액과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은 원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대부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의료비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의료비는 소득금액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비의 경우 국세청에서 의료비를 실제로 지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 자체 전산망에 입력해 병원의 폐업 내지는 가짜 여부를 판명한다. 때문에 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실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 외엔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한 가지 덧붙일 점은 기부금이나 의료비 금액이 전국적으로 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는 급여소득자와 비교하여 평균 이상일 경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재직 중인 회사를 상대로 본인이 제출한 의료비 및 기부금 영수증 내역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급여에 적정한 기부금 내지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급여생활자들은 대개 12월 중에 갑자기 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니 1년간의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공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소득공제 내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적금 및 연금에 가입한 경우 영수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회사에서는 1월에 연말정산이 끝나면 직원이 공제 대상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더라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정산을 해주지 않는다. 이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만다.
그러나 급여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권리가 있으므로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신의 연말정산 계산서와 빠뜨린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6월말쯤 본인의 통장에 더 낸 세금에 대해 입금해준다. 세무서 직원 역시 급여 생활자로, 월급쟁이들이 아쉬워하는 점을 잘 알아 신고서 작성을 친절히 도와주고 있으니 전혀 어려워할 것이 없다.
2년 전 더 낸 세금도 환급 가능
그러나 어쩌다 보니 5월 신고기간도 이미 지나 다음해 연말정산 무렵에 가서야 지난해에 빠뜨린 영수증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도 포기하지 말고 즉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그간의 사정을 적어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편지를 써보내면 환급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청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경정(更正)청구라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낸 세금을 2년 이내에는 다시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다. 2002년도에 억울하게 세금을 더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보라.
요즘엔 월급 생활자 가운데도 부업삼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대부분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경우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아 잘못된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초과 누진세율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많이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인 김 과장이 퇴근 후에 호프집을 운영한다고 가정하자. 김 과장은 월급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4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엔 1년 소득금액이 자신의 연봉 5000만원에 호프집 소득금액 4000만원을 합친 9000만원이 된다.
그러면 높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판단, 호프집 소득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다 보면 벌어들인 돈의 30~4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비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배우자는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호프집 운영 소득 4000만원만 발생한다. 이에 대한 소득세율 20%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면 김 과장의 급여와 합쳐 부담했던 최고세율 적용분에 비해 세금이 훨씬 줄어든다.
또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도 무조건 본인 명의로 취득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본인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 소득은 가족끼리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배우자간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배우자에게 적당하게 지분을 주어 공동 등기를 한다면 소득세도 줄어들고 나중에 상속세를 적게 내는 효과도 따르게 된다. 물론 부동산 소득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지만 배우자 지분이 더 큰 경우 배우자 소득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잃을 기회가 적어진다는 점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배우자 및 자녀 등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월급쟁이들은 저축상품을 고를 때 이자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여부를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 과장이 일반 상품에 가입하여 연 6%의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연 5% 이율의 연금저축에 매달 20만원씩 불입했을 경우와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김 과장은 매달 붓는 연금저축 20만원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세율 20%를 곱한 48만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아 결국 기본이자 5%와 세금 환급분 20%를 합쳐 25%의 이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 결국 비싼 이자를 주는 상품과 비교하더라도 4배 이상의 이익을 보장받는 것이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저축에 가입한 경우 전세금 대출을 받아 활용하면 유리하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자 배당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개인별로 4000만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자 및 배당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7000만원까지는 더 이상의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연 소득금액이 1억2000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자나 배당의 경우 본인도 모르게 이미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주기 때문에 이미 뗀 금액 만큼을 납부한 세금으로 보아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연 4000만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 소득이 7000만원이라도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7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뺀 3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가족명의로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실명법에서도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을 적당하게 분산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무리한 명의신탁은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를 발생시켜 나중에 화를 부를 수도 있다. 명의신탁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주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액면가 5000만원 미만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 한해 전액 비과세해주고 있다. 또 액면가 3억원 미만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배당을 받는 경우 10.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그 이상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도 주고 있다. 따라서 거액 자산가라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볼 만하다.
주식 배당 비과세 요건도 살펴야
예를 들어 주당 시세가 50만원이지만 액면가는 5000원인 S전자 주식 50억원 어치를 사서 1년 이상 보유했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받은 배당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따라서 실제 소득은 약 1.5배 정도라 보고 투자방안을 찾는 것도 절세(節稅)의 한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방송국이나 신문사, 주유소 등에서 경품을 받았을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원래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은 22%나 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경품으로 받으면 22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게 되면 1000만원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 9.9%만 적용해 그 차액인 약 12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일률적으로는 기타소득에 대해 22%의 세율 적용하지만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자기 소득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금이란 귀찮더라도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게 마련이다. 평상시에는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돌아오는 5월만이라도 조금만 신경써서 세금 두푼을 아끼는 것이 훨씬 노련한 재테크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