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호

‘박정희 딸’ 못 벗어난 역사인식의 不在

박근혜 不可論

  • 박동천│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2012-11-19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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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혁당 두 개의 판결’ 은 무지의 극치
    • 2. ‘박정희 모델=국민 뜻’ 公私 구분 못해
    • 3. 파악력 떨어져 부처 행정 조율하겠나
    ‘박정희 딸’ 못 벗어난 역사인식의 不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9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과오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한 뒤 고개를 숙인 채 기자회견장을 나오고 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역사의식의 빈곤, 공사(公私) 구분 불능,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무지다.

    첫째, 박근혜에게 역사의식이 빈곤하다는 지적은 아주 자주 제기된 바 있다. 5·16, 10월 유신을 여전히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했고,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들을 “두 개의 판결”이라는 문구로 모독했다가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만났다. 우선 이 두 가지 사례부터 좀 따져보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박정희 정권의 성격은 여전히 논쟁거리다. 5·16이나 10월 유신을 잘못된 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잘된 일로 보는 사람도 있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현재의 정치구도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하나의 균열점이기도 하다.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새누리당의 재집권 카드로 낙점된 대통령후보라면, 박근혜 아니라 김문수나 이재오였다고 해도, 박정희 시대를 전면적으로 부정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왜 유독 박근혜의 역사인식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

    문제는 1961년의 5·16이 아니라 1987년의 헌법이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천명할 뿐, 5·16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는 1960년 헌법부터 1987년 헌법까지 전문의 변천사를 보면 쉽게 드러난다.

    1960년 4·19의 결과로 만들어진 헌법은 4·19를 전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4·19는 1962년 박정희가 만든 헌법에서부터 들어갔는데, ‘4·19 의거와 5·16혁명’이라는 식으로 5·16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삽입되었다. 1972년 유신헌법까지 이 문구가 지속되다가 1980년 전두환이 만든 헌법에서는 4·19와 5·16이 둘 다 빠졌다. 그랬다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4·19 민주이념’만이 재천명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살피면, 현행 헌법이 ‘5·16 혁명’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5·16의 헌정사적 공헌을 부정한다는 뜻이 분명하다.



    대통령에 취임하려면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해야 한다. 현행 헌법이 어떤 배경에서 채택되었고 헌법의 문구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인식 능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박근혜는 이런 대목에서 지도자의 수준은 고사하고 평균적인 시민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음으로 인혁당 사건에 관한 박근혜의 인식은 참혹할 정도로 피상적이며 왜곡되어 있다. 그는 사과한다는 자리에서까지 인혁당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민혁당’이라 불렀다. 세칭 인혁당 사건이 10여 년 간격으로 두 차례 있었다는 사실, 그중 두 번째 사건에서 증거도 없이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사형선고가 내리자마자 즉결처분에 가깝게 사형이 집행됐다는 사실에 관해 박근혜가 한 번이라도 살펴봤는지, 이런 일들을 살펴본들 그 의미를 파악할 능력이 있는지, 누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없다’는 쪽으로 대답할 것이다.

    ‘두 개의 판결’이라는 발언이야말로 이와 같은 무지와 무능을 증명한다. 1975년에 사형선고가 내려진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 의해서 재심에 부쳐져 피해자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 관해 대한민국은 “무죄”라고 하는 하나의 입장만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두 개의 판결’이라는 인식은 법률 체계에 관한 원천적인 무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결함인데, 여기에는 내용에 관한 왜곡된 인식이 겹쳐져 있다.

    최소한의 법적 소양 없어

    박근혜처럼 ‘두 개의 판결’이 있다고 친다면, 1975년의 판결도 타당하다는 뜻이 함축된다. 하지만 1975년의 법원이 군사정권의 압력 아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오늘날 거의 모든 법률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정권 안보를 위해 무고한 시민을 잡아다가 고문을 통해 빨갱이로 조작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자기 뜻과 다른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매카시즘이 횡행한다. 이런 사람들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사회의 강점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보수 세력의 대표라고 해도 증거 재판의 원리에 관해 최소한의 소양은 갖춰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다각도에서 비판과 반대를 감수해야 하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반대파를 불문곡직 ‘빨갱이’로 몰아 압살한다면, 자유사회의 기본질서는 무너지고 북한과 흡사한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1975년의 인혁당 재판이 잘못이라는 인식은 2013년에 취임할 대통령에게 필수적인 요건이다.

    둘째, 박근혜는 공적인 관심과 사적인 관심을 구분할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박정희’ 이름 석 자를 내뱉지 못하고 번번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는 단서에 해당한다. 사적인 관계에서 딸인 박근혜가 아버지인 박정희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는 박씨 문중의 사유물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의 삶이 관계되는 공적인 공간이다. 대통령 박정희는 그와 같은 공적 공간에서 공직을 차지하고 앉아 공권력을 행사했던 인물이고, 따라서 박정희 집권기의 공과(功過)에 관한 논란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과거를 음미함으로써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공적 관심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민주와 전제 분간 안 돼

    새누리당 대변인에 내정되었던 김재원은 박근혜가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김재원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막말을 기록한 탓에 사퇴해야 했지만, 박근혜의 의중만은 제대로 짚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박근혜에게 박정희는 아버지이자 동시에, “당신의 조국, 대한민국 이외의 사심은 결코 없었”던 인물이며, “아니, 그보다 그분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결코 떠날 줄 모르는 ‘조국의 근대화’라는 일념은 다른 무엇도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현대정치사가 질곡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권력이 공동체의 공적 자산 기능을 하지 못하고 번번이 권력자의 사유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치하의 부정과 비리와 부패는 모두 공권력이 사유화된 탓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박근혜는 이들과도 다르다. 아버지이자 ‘위대한 애국자’였던 박정희를 신원(伸寃)한다는 동기가 권력욕의 원천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판은 언제나 권력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구성된다. 하지만 정치판이 온통 개인들 사이의 권력투쟁으로만 점철된다면 공동체의 이익은 사라지고 만다. 전근대적 정치판이 왕실과 귀족들 사이의 권력투쟁으로 일관하다가 근대의 민주주의 혁명을 불러왔다. 근대적 민주주의에서도 정치인들 사이에서 권력투쟁은 피할 수 없다. 단, 권력투쟁이 공동체의 가치와 정책에 관한 노선 차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근대의 민주정치와 전근대의 전제정치가 구별된다.

    ‘박정희 딸’ 못 벗어난 역사인식의 不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33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분향하고 있다.

    박근혜의 정치의식에서는 민주정치와 전제(專制)정치가 분간되지 않는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억압을 정당화했던 박정희 모델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모범답안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16세기 엘리자베스 튜더 여왕과 박근혜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비견하면서 ‘공주’와 ‘여왕’이라는 단어를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들먹이는 추종자들의 행태, 그리고 그러한 행태를 비판하고 교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영광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박근혜 본인의 태도만 봐도, 권력의 공공성에 대한 무지가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이는 그가 자주 동원하는 ‘국민의 뜻’이라는 수사를 통해 표출된다. 박정희가 ‘국민의 뜻’을 말할 때, 그 의미는 결국 자신이 해석한 ‘국민의 뜻’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국민 가운데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뜻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자들의 뜻’에 불과했다. 독재자가 ‘국민의 뜻’이라는 수사를 이렇게 제멋대로 왜곡한 경우는 레닌이나 히틀러, 그리고 김일성을 비롯해 드물지 않다.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일방적인 수사를 대체로 애용한다. 박지만에 관련된 의혹을 “동생이 아니라고 하니 그것으로 끝”이라 일축하고, 정수장학회 관련 의혹을 “이미 정리된 사안이므로 끝”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태도가 바로 이러한 수사의 연장에 해당한다. ‘국민의 뜻’을 열심히 선전하지만, 정작 국민 가운데 누구의 뜻이냐는 질문에는 권력에 의한 억압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박근혜의 치명적인 결함은 디테일에 관한 이해력의 결핍이다. 역사의식이 퇴행적이라든지, 박정희 가문의 사적인 한풀이를 정치공동체의 미래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결함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덜 치명적일 수 있다. 어쨌든 5년 동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넘어갈 수만 있다면, 공동체에 대한 해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쟁점 사안의 세세한 진상 및 그 사안이 다른 사안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면, 대통령이 되어 공동체의 현안을 해결하기는커녕 5년 내내 막대한 문제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진상 파악이 안 된다

    박근혜가 디테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증거는 무척 많은데, 두 가지만 예로 든다.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를 둘러싸고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벌이는 갈등이 하나의 좋은 예다. 순환출자를 기존이든 신규든 상관없이 제한해야 한다는 김종인의 주장을 박근혜는 “수조 원의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묵살했다. 그런데 기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는 데 왜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갈까? 이런 식의 어법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에 반대하면서 3조 원이 들어간다고 선전했던 말투보다도 근거 없는 매터도(matador)에 불과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소모적인 말다툼도 마찬가지다.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국회 다수를 차지한 새누리당이 요구해서 대화록을 열람하면 금방 밝혀질 일이다. 하지만 회담장에서 무슨 말이 오갔든지, 서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곧 노무현이 NLL을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김정일로 하여금 NLL을 인정하게끔 유도했다는 뜻이 된다. NLL을 중심으로 남측과 북측이 같은 면적의 바다를 공동어로구역으로 내놓자는 합의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NLL 포기”라 하는 것은 마치 비무장지대 설정을 “휴전선 포기”라 하는 것과 같다.

    박근혜가 이런 사정들을 알면서도 순전히 선거 전략으로 왜곡하는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스스로 사안의 진상을 조사해서 파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왜곡된 정보를 전할 때 잘못된 견해인 줄 모르고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결정적인 결함이고, 아버지 박정희를 아무리 모방하려 해도 모방할 수 없는 지점이다.

    우선, 사안의 진상을 스스로 확인할 능력이 없는 지도자는 귀가 얇아서 참모와 관료들에게 휘둘리는 꼭두각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앞에 언급한 권력의 사유화 문제가 여기에 직접 결부된다. 권력이란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관료들과 국회의원들과 검찰의 직위에서도 나온다. 이들 모두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이권과 결탁할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다. 대통령이 사안의 진상을 파악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들의 권력 남용을 제어할 길이 사실상 전무하다.

    새누리당과 보수 기득권에 대해 현재 박근혜가 누리는 듯한 리더십은 전적으로 선거판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선거에서 박근혜의 효용은 끝난다. 차기 대통령에 나설 수도 없거니와, 이후에 전개될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서도 박근혜 간판으로 보수 세력이 득표를 호소할 염치는 더 이상 없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실정(失政)을 저질러 민심 이반이 발생한다면, 당장 새누리당에서부터 격심한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도자가 세부사항에 주목해서 사안의 진상을 파악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외교무대 국익 손상

    이와 같은 정권이 지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론 조작뿐이다. 이는 다시 말해, 언론계의 권력에도 박근혜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통한다. 보수 언론계의 배후에는 자본의 권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집권하는 날 언론계와 재벌의 사익은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게 될 것이다.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몇 가지 쟁점에 관해 진실과 이치에 입각한 조정이 반드시 요구되는데, 세목을 파악할 능력이 없는 박근혜에게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나아가 정상 차원의 외교에서도 국익의 손상을 심각하게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사회적 쟁점과 관련해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를 되뇔 뿐, 그 이상을 파고드는 질문에 답변할 능력이 없다. 국내 정치에서는 우호적인 언론 환경 덕택으로 답변이 막혔을 때 논의를 접어버릴 수가 있지만, 국제적인 무대에서는 이와 같은 전술이 통할 리가 없다.

    ‘박정희 딸’ 못 벗어난 역사인식의 不在
    박동천

    1958년 전남 목포 출생

    국민대 정치학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대 정치학 박사

    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프레시안에‘박동천 칼럼’연재

    저서 ‘곽노현 버리기’ ‘플라톤 정치철학의 해체’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등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에서 주요 국가의 반열에 들어 있는 만큼,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중국 등 최고 수준의 지성과 수사학과 노회함으로 무장한 각국의 지도자들을 상대해야 한다. 이런 무대에서는 임기응변의 화술이 필요하지만, 박근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스스로 핵심을 꿰뚫어 파악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 듣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다. 두 마리 토끼를 빨리 잡은 만큼, 이제부터는 과거와 같은 급성장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사회적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내수시장을 육성하는 동시에 5000만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워나갈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해야 할 때다. 박근혜는 이와 같은 과업에 가장 부적합한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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