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현장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원청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산재 처리를 꺼리는 이유는 사고 건수를 줄여 산재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산재율이 높아져 다른 사업에 입찰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PQ(Pre-Qualifica-tion·사전심사)제도를 의식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PQ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량과 공항, 철도, 지하철, 항만 등 22개 주요 공사는 반드시 PQ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 항목은 기술능력과 시공경험, 경영상태와 신인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항목을 종합평가한다. 신인도 평가항목 중 환산재해율에 따른 가점 제도가 있어 재해율이 높은 업체는 PQ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건설사는 산재율을 낮추기 위해 사고가 나면 하도급업체에 공상 처리를 유도한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임원은 “건설사가 사업을 낙찰받지 못하면 존립이 위태롭다”며 “산재율이 낮아야 가점을 높게 받을 수 있으니 산재 처리보다 공상 처리하려는 유혹이 크다”고 말했다.
인사 불이익 우려에 “쉬쉬”
2006년 7월 이전까지는 PQ에 산재율에 따라 -2점~+2점의 점수를 반영했다. 그러나 산재율에 따른 감점을 피하려 대다수 업체가 산재사고를 은폐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2006년 감점 항목을 없애고 가점 제도만 남겨뒀다. 당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는 △재해율 반영점수를 -2점~+2점에서 0점~2점으로 축소하고 △산재 은폐 시 1건당 0.2점씩 최대 2점 감점하며 △재해율 산정기간을 1년에서 최근 3년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산재 은폐 관행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대 2점까지 받을 수 있는 산재율에 따른 가점제도 역시 변형된 감점제도나 마찬가지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H건설사 임원은 “산재율에 따른 감점제도를 없앴다고 하지만, PQ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며 “최대 2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우리 회사 산재율이 높아 1점을 받았는데 경쟁업체가 2점을 받았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1점 감점된 것이나 같다”고 했다. 그는 “입찰경쟁이 심할 때는 1점 미만의 소수점 이하 점수도 중요하다”며 “최대 2점까지 차이가 나는 산재율에 신경 쓰지 않을 회사는 없다”고 귀띔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지 않으려는 건 건설사 내부 사정 때문이기도 하다. 각 건설사는 PQ에서 산재율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재해율을 낮추도록 강조하고 있다. 산재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의 현장소장이나 안전책임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하도급업체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사 현장소장이나 안전책임자들은 사고 건수를 낮추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공상 처리할 것을 유도한다.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T건설사 대표는 “사망사고와 같이 은폐가 어려운 중대사고는 즉시 보고하지만, 경미한 사고는 대부분 공상 처리한다”며 “산재가 많은 사업장의 현장소장이나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고가 나면 ‘공상으로 처리해라. 공상비용은 특공(특별공사)이나 추공(추가공사)으로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막상 사고 처리를 해주면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하도급업체가 원청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주원인은 원청사가 하도급업체 선정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공공기관 등 사업을 발주한 곳에서는 원청사만 선정하면 ‘할 일 다했다’며 뒷짐을 지는 게 보통이라 공사 현장에선 원청사가 ‘슈퍼 갑’ 노릇을 한다. 경남에서 활동하는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요즘은 공사 물량이 대폭 줄어 작은 하도급이라도 받으려면 원청사가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Q 가점제 손질해야
원청사와 하도급업체 모두 산재 발생 때 보험 처리를 꺼리는 이유로 환산재해율에 따른 PQ 가점제도를 꼽는다. 특히 하도급업체들은 ‘손톱 밑 가시’처럼 불쑥불쑥 추가 비용으로 발생하는 공상 처리 비용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PQ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토목 전문 건설업체 대표는 “사고가 났을 때 지금처럼 원청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상 처리를 요구하면 죽어나는 것은 하도급업체와 피해 근로자”라며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도 “공상 처리로 멍드는 것은 하도급업체들”이라며 “원청사들이 산재율을 낮추려 공상처리를 유도하지 않도록 하려면 PQ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고위 임원은 “PQ에 환산재해율 가점제도가 존속하는 한 산재율을 최소한으로 낮춰 높은 가점을 받으려 하는 게 건설사들의 속성”이라며 “환산재해율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하게 처리했는지와 같은 산재 관련 사전·사후 노력을 평가해 성실한 산재 신고를 한 업체에 가점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