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호

국민행복기금 ‘국민불행기금’ 될라

모럴 해저드, 형평성 훼손, 부실화 우려

  • 차은영│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echah@ewha.ac.kr

    입력2013-04-17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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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만 명 빚 탕감, 34만 명 이자 지원”
    • 성실 납부자, 빚도 못 내는 극빈층 상실감 키워
    • 기금 부실화하면 세금으로 빚 탕감해줄 수도
    • 은행 희생 강요…일반 금융소비자에 피해 전가
    국민행복기금 ‘국민불행기금’ 될라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협약 가입 기관에서 두 차례 이상 (연체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물리적·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한 번’으로 한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진으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생계형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한 지 오래다. 이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여나가고, 그에 따라 저소득층이 고금리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으로 이동한 결과물이다. 정부가 팔짱을 끼고 방관하는 사이 가계부채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상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박근혜 정부는 3월 29일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행복기금’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비롯한 서민금융에 총 6조8000억 원가량이 공급됐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금융취약계층의 부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더욱 과감한 부채경감을 위해 고안됐다. 기금 조성을 통해 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다중 채무자와 장기 연체자의 채무조정을 도와줌으로써 금융취약계층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국민행복기금사업은 크게 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출 전환 등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은 대상 채권이 2013년 2월 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고 채권 규모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만 포함된다. 따라서 2012년 8월 말 이전에 빚을 연체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부실채권 정리, 신용회복 지원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공적 자산관리회사 보유 연체 채무 중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도 대상이다. 보증·담보부채권이나 기존 채무조정 신청·진행 중인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등록 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도 제외된다.

    기금 규모 1조5000억

    연체 채권의 매입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대부업체 간의 협약에 따라 이뤄진다. 3월 28일 현재 국민행복기금에는 대부업체를 비롯한 협약대상 4121개 금융회사 중 97%에 해당하는 4013개 금융회사가 들어왔다. 채무 감면은 신청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70%)까지 가능하다. 남은 채무는 저리로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은 한국장학재단과 금융회사가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후 대상자별로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2013년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 채권 중 상각채권이 해당된다. 대학생 연체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에 따라 채무 감면율 등을 차등 적용하고 채무상환 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환대출사업은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2013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가 대상이 된다. 해당자들은 10%대의 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신용회복기금에서 운영 중인 바꿔드림론 사업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존 바꿔드림론의 소득·신용등급 기준이 연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데 비해 국민행복기금의 소득기준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영세사업자는 45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기금의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1조5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무조정을 위한 연체 채권 매입비용 8000억 원, 전환대출에 사용되는 보증재원 약 7000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사업 초기 우선적 연체 채권 매입에 필요한 8000억 원은 신용회복기금에서 즉시 이용 가능한 5000억 원과 차입금·후순위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하고, 이후 필요한 자금은 채권 회수 수입과 전환대출 관련 보증 수수료 수입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불이행자 지원사업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가 있는 134만 명 중 약 21만 명, 공적 자산관리공사에 연체 채무가 있는 211만 명 중 약 11만4000명이 채무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 32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전환대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17년까지 저금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중 약 34만 명이 이자부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묻지마 빚 갚아주기’ 시리즈

    가계부채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돼왔고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과연 국민행복기금은 역대 어느 정부도 속 시원히 풀어내지 못한 가계부채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 국민행복기금이 정부의 희망대로 과도한 가계부채의 완화를 통해 소비여력을 제고시킬 수 없다면 내수 부양과 경기침체 탈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오히려 금융 취약계층이 제2금융권과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더욱 몰리면서 빚의 악순환만 고도로 심화되고, 그들의 삶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금융취약계층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룬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면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쏟아지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도덕적 해이 문제부터 따져보자. 모든 경제활동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은 누군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얻은 이익에 대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지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이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가 지불하는 경우는 있지만, 분명한 점은 누구든 발생한 경제적 활동에 대해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한 개인에게는 공짜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뜻이다. 빚이란 기본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다. 빚은 진 사람이 갚는 것이 경제의 대원칙이다. 빚은 내가 지고 국가가 갚아주는 유토피아 사회가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이 빚을 내는 게 합리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대통령 공약으로 나온 지 6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연체율이 높아지고 상환 포기자가 속출하는 현실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은 국민행복기금을 빌미로 오히려 추가 대출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 고금리로 대출받아도 추후에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를 갖고 있는 다중 채무자들에게는 추가대출 서류를 내밀면서 국민행복기금만 출범하면 마치 빚이 모두 탕감될 것처럼 감언이설로 사인을 종용하기도 한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처지의 장기 연체자와 다중 채무자들에게 대출 조건의 자세한 내용은 들리지 않는다. 정부가 유례없는 규모로 빚을 탕감해준다는데 누가 스스로 빚을 줄이려 할 것인가. 어떻게든 버티면서 탕감받으려는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원은 1회에 한하고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며, 해당 재산을 압류해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겠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2002년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를 떠올려보면 답이 나온다. 카드 연체율이 겉잡을 수 없이 급등해 ‘카드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만이 문제가 아니다. 빚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빌려줘야 하는데, 소득수준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졌다면 금융기관과 채무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대부업체는 통상 6개월 이상 된 연체 채권은 아예 회수를 포기하거나 추심업체로 넘기는데,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이런 악성 연체 채권을 정부가 해결해 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가 부실채권을 대신 갚아주는데 과연 대부업체들이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할 이유가 있을까.

    기존의 서민금융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더 강력한 행복기금이 출범했지만 역설적으로 왜 그 프로그램들이 실패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1회에 한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차단된다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묻지마 빚 대신 갚아주기’ 공약이 난무하는 한 도덕적 해이는 근절되지 않는다. 빚은 안 갚아도 되고 대출은 막 해줘도 손해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한 가계부채 문제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통합 순기능? 분열 역기능!

    둘째는 형평성의 문제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빈곤층이나 대출조차 신청하기 어려운 극빈층 등 약 412만 저소득층 가구에는 국민행복기금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공산이 크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금융대출을 받은 가구는 156만 가구인데, 이 중 최근 1년간 연체 사실이 없는 106만 가구는 연체가 없어서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출받은 적 없는 255만 가구 역시 사실 빚이 필요하지만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고 재무 상태가 부실해 자격미달로 대출을 거절당한 극빈층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은 결과적으로 이들보다 오히려 사정이 나은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모순을 초래하는 셈이다. 매월 평균 4만7000명의 채무 불이행자가 새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특정 시기 이전의 연체자로 한정 지을 경우 역차별 논쟁을 막을 수 없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의 경우 원금 평균 감면율은 30%를 넘기 어렵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이 설립되고 조건 없이 원금 50%를 감면해준다는 소식에 그동안 힘들게 밤낮으로 뛰면서 열심히 빚을 갚으려 노력하던 사람들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억울함에 분통이 터지게 된다. 그뿐인가. 6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들과 1억 원 이상 채무자들도 어떤 형태로든 빚 탕감을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멀지 않은 장래에 ‘6개월’과 ‘1억 원’이라는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른다. 부동산시장이 당장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른바 ‘하우스푸어’들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생계형 대출보다 주택 관련 대출은 규모가 훨씬 크다. 집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 우선순위가 밀려 당장은 잠자코 있지만, 이것도 정부가 해결해달라고 우기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러다간 사회적 통합의 순기능보다 분열의 역기능이 커질 수 있다.

    다음은 재원의 문제다. 기금의 재원 가운데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은 5000억 원 정도.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연체가 늘면 기금이 부실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 투입은 없다”고 하지만 최악의 경우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국민행복기금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신용회복기금, 희망모아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체채권 회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 ‘국민불행기금’ 될라
    실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신용회복기금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 채권 회수율은 6.3%에 불과하다. 회수율이란 채무자의 상환 등을 통해 매입한 채권이 다시 운영자금으로 전환된 비율을 의미하므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신용회복기금의 운영방식은 국민행복기금과 거의 동일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주고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희망모아의 회수율은 14.7%에 머물렀다.

    두 프로그램의 회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채무 변제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사전신청 방식으로 채무 조정 후 남은 빚에 대한 상환 약속을 받는 한마음금융은 회수율이 59.8%에 달한다. 국민행복기금은 개별매입과 일괄매입 두 가지 형태를 병행해서 운영된다. 일괄매입 방식으로는 높은 회수율을 기대하기 힘들다. 채무자의 변제의사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채무조정이 이뤄질 경우 빚을 탕감해준다 해도 남은 빚을 반드시 갚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채권 매입률에 상응하는 회수율을 보여야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이다.

    결국 해답은 ‘일자리 늘리기’

    국민행복기금 ‘국민불행기금’ 될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마련된 서민금융지원센터.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선보였지만 낮은 회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연체 채권 예상 매입률은 채권 종류 및 금융회사에 따라 4~8%대로 전망된다. 정부는 은행의 경우 8% 매입률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은행에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스럽다. 예를 들어 매입률이 8%, 탕감률이 50%일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못 갚고 있다면 정부가 160만 원을 금융기관에 지불하고 2000만 원의 대출금을 넘겨받아서 1000만 원만 갚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은행은 대체로 1년 이상 된 연체 채권을 10%에 추심 회사에 넘긴다. 아주 떼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헐값이라도 받고 넘기는 것이다. 1년 이내의 연체 채권은 회수율이 30~50%로 알려져 있다. 8%라면 은행에 지나친 손해를 요구하는 것이고 금융권의 속성상 어떤 형태로든 금융소비자에게 이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결국 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지 않는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처럼 실효성 없는 빚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채무자에게 남은 빚이나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게 급선무다. 원금을 탕감해주고 저리로 전환대출을 해준다 해도 소득이 없으면 남은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질 수밖에 없다. 카드 돌려막기, 다중 채무 등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 따라서 채무를 조정하든, 이자를 줄여주든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 담당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취업에 대한 정보와 체계적인 상담, 기업과의 연계 등 통합적인 패키지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일회성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에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신청자의 채무 상태와 신용정보에 대한 미시적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효율적으로 통합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고의로 채무변제를 미루는 사람이나 은닉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용두사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원활한 피드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금을 지원받은 채무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후 제도도 절실하다. 기금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적정한 채권회수율이 정해지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고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향상이다.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력을 향상시키고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기업들이 많은 인격을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잡은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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