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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저금리 시대 금융 재테크

10년 비과세 혜택 매력… 분산·적립 투자 필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열풍

  • 조재영|(주)웰스에듀 부사장

10년 비과세 혜택 매력… 분산·적립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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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적금은 1%대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 역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며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출시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여유자금이 몰리는 이유다.
2017년 2월 말 기준으로 1년 동안 약 1조2000억 원이 넘게 몰린 펀드가 있으니, 바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이다. 2017년 3월 8일 발표된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 말 출시된 이후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매월 약 1000억 원씩 자금이 몰렸다고 한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과세 혜택 때문이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해외주식 매매차익을 비롯한 모든 펀드수익금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펀드 수익의 15.4%인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자의 경우 최고 44%(소득세 40%+지방소득세 4%)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과세에 합산되기 때문이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비과세 혜택이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2017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익(관련 환차익 포함)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 가입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납입한도 내에서 매매와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도 장점이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활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 개설

대부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떠오르겠지만, 국내에 상장된 ETF(상장지수펀드)도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 펀드와 달리 ETF는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고 운용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주식거래에 익숙한 투자자라면 기존 펀드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외국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역외펀드는 제외되며, 외국에 상장된 ETF도 제외된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를 새로 개설해 투자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기존 펀드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전용펀드 계좌를 새로 개설해 다시 해외주식투자펀드에 가입해야만 한다.

투자자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고, 금융회사에서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비과세의 범위’다. 투자자 대부분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통해 얻은 수익금액 전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확히 표현하면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중 해외주식 매매차익, 환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뒤집어 표현하면, 그 외의 해외주식 배당소득, 채권의 이자, 채권의 매매차익, 환헤지 수익 등에는 과세한다는 점이다. 물론 60% 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이 해외주식 매매차익에서 발생하는 게 사실이지만, 과세대상소득이 절대 0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해외주식전용투자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펀드에 투자해 해외주식매매에서는 손실을 보아 -200만 원을 기록했고, 해외주식에서 배당금이 100만 원 나왔다면 전체 펀드의 손익은 -100만 원으로 손실을 보게 된다.

해외주식 매매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해외주식 배당금에는 과세하기 때문에 배당수익 100만 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5.4%를 과세하게 된다. 즉 펀드에서 100만 원 손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15만40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자녀 증여 수단 활용 가능

해외주식펀드를 선택할 때 검토해야 할 이슈 중 하나가 ‘환헤지’ 여부다. 환율변동성을 제거하고자 환헤지를 시행하는 해외펀드는 펀드명 뒤에 ‘(H)’라는 표시가 돼 있다. 물론 대부분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만 헤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종통화 헤지 여부나 헤지 비율 등은 각 펀드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환헤지를 하지 않은 펀드를 언헤지펀드라고 하고 (UH)라고 표시돼 있다.

환율시장에서 한국 원화는 신흥국 통화와 비슷하게 움직인다. 즉, 환헤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한국 경제상황이 악화돼 원화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한다면 달러가치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헤지하지 않은 펀드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본다면, 해외투자는 헤지보다는 언헤지로 환율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2007년에도 이 제도와 비슷한 해외투자비과세 제도를 시행했는데, 당시에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았다. 반면 이번에 환차익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 것은 개선된 점이다. 사실 해외투자에서 주식가격의 변동성만큼이나 중요한 변수가 환율 변동성이다. 때로는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냈음에도 환차손 때문에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나,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보았는데 환차익 덕분에 펀드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일도 발생하곤 한다.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의 조건에는 ‘10년간’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의무 기간이 아니라 혜택 기간의 의미다. 즉, 10년 동안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2017년에 가입했다가 2018년에 펀드를 환매해 수익을 실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간 자유롭게 펀드에 적립, 인출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당연히 계좌를 개설할 때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7년 3월에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를 개설해 3000만 원의 투자를 시작하고 12월에 환매하고 또다시 2017년 12월 말에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를 만들어 10년간 투자한다면, 10년 10개월간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비과세 제도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제도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1인 1계좌 조건인 반면,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는 1인 다계좌가 가능하며, 각 계좌 내에 여러 펀드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A증권사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에 해외투자펀드를 3개 가입하고, B은행에 또 다른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를 만들어 해외투자펀드를 4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업권별로 증권사의 판매잔고가 5869억 원, 은행은 5721억 원, 보험·직판이 12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계좌 수에서는 은행이 18만7000개로 가장 많았고 증권이 10만9000개, 보험·직판은 2000개로 집계됐다.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를 두 군데 금융기관에 개설해 놓고, 한 곳은 장기투자용 펀드에, 다른 한 곳은 단기투자용 펀드에 가입하거나, 글로벌투자펀드와 단일국가투자펀드로 나누어 가입하는 등 다양한 전략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1인당 3000만 원이라는 점과 10년간 장기로 비과세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증여자금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즉,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한 후, 수증자인 자녀 명의로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는 것이다.


펀드 구성 다양화 필요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의 가입 조건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이런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의 경우 18세 등의 가입연령제한이 있는데,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의 경우 나이에 대한 조건이 없다. 즉,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증여공제금액인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공제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해 93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결국, 4인 가족(부, 모, 성년 자녀 2명)이라면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해외투식투자전용펀드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해외주식펀드는 국내투자펀드보다 운용보수 등이 비싼 편이다.

특히 10년간 장기투자하는 동안 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이에 따라서 운용보수 등도 비례해 커질 것이다. 따라서 최초 펀드 선택 시 운용보수 등 비용에 대한 검토도 필수적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ETF는 일반 펀드보다 운용보수가 상당히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다.

대신 매매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HTS나 모바일 거래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거의 0에 가까운 매매수수료만 부담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펀드라도 인터넷전용클래스(e), 펀드슈퍼마켓전용펀드(s) 등을 선택할 경우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펀드의 최종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에 편입할 해외주식펀드로는 글로벌투자펀드, 선진국투자펀드 등을 추천한다. 중국펀드나 베트남펀드처럼 특정한 단일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가 특정 기간에는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단일국가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펀드수익률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오히려 다양한 국가의 주식시장에 분산투자하는 글로벌투자펀드나 선진국투자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의 혜택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다. 관건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되는 조건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펀드 운용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우선 한 펀드에 전액을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지역이나 투자성격에 따라 3~4가지 다양하게 펀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투자펀드/선진국펀드/신흥국펀드 등으로 나눌 수도 있고, 주식형펀드/배당주펀드/원자재관련투자펀드 등으로 투자 성격에 따라 분산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식 투자 지양해야

3000만 원이라는 자금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꺼번에 펀드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계좌 개설을 2017년 말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일시에 모든 투자자금을 펀드에 투자하기보다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펀드에 투자한다든지, 투자대상국가의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투자금액을 늘리는 식으로 투자 시점을 분산하는 것도 좋은 분산투자 방법이다.

아무리 국가별로 분산투자한다고 해도 2008년과 같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그 충격을 피하기가 좀처럼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중 설정 규모가 가장 큰 10개 펀드를 나타낸 표를 보면,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4개, 베트남에 투자하는 펀드가 2개 포함돼 있다. 전체 펀드 자금 중 투자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이 1790억 원, 글로벌이 1770억 원, 중국이 1724억 원, 미국 34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시가총액이 1500조가 넘는 규모로 성장했지만, 전 세계의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점유율이 불과 2.0% 수준에 지나지 않는 규모다. 그러므로 한국의 주식시장에만 투자하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식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해외 주식시장으로 시야를 넓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투자 수준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정보의 부족, 상품 다양성의 부족, 유동성의 부족, 시차 문제, 증시제도의 차이 등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투자자금을 맡겨 간접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좋은 기회로 판단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다양한 해외투자펀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투자자금이 글로벌화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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