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할 수 없지만 합법적으로 줄이는 전략
부모 자식 간 10년간 5000만 원 증여재산 공제 적용
자식이 내준 병원비·치료비, 상속재산 공제 안 돼
부동산 상속세 신고 땐 따로 감정평가 받는 게 유리

부동산 상속 때는 감정평가를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하지만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도 된다. 은퇴자도 절세 전략을 모르면 소득도 없는데 불필요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더구나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계획을 세워야 하는 처지에선 절세 전략은 더욱 간절하다. 김 부장 아버지 세대인 7080세대라면 절세 포인트를 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선 매달 1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 세금은 대략 연 12만 원 정도 나온다.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준다. 근로소득자와 달리 적용되는 공제 사항이 거의 없기에 절세를 위해 따로 준비할 것은 없다.
부모 자식 간 주고받은 생활비·치료비, 증여 비과세
매달 받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한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 부모 자식 간에 주고받는 생활비, 치료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세법상 얼마까지 비과세되는지는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납득할 만한 정도다. 다만 생활비를 모아서 부동산이나 주식, 자동차를 취득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써야 한다. 또한 생활비를 받는 부모나 자식은 소득이 없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김 부장 아버지의 경우 임대소득이라는 다른 고정소득이 있다. 용돈 월 50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고정소득이 적정 생활비 이하이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증여세 문제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부모 자식 간에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니 이 범위 내에서는 세금 부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매달 받는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과거에는 주택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과세 관청도 모든 주택임대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과세 규정이 강화됐고, 국세청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졌다. 따라서 과세기준을 넘는 주택임대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의 불이익이 없다.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월세는 2주택자부터, 전세는 3주택자부터 과세된다.
김 부장 아버지는 2주택자이고 월세 소득이 있기에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매년 2월 1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김 부장 아버지의 경우 임대수입 금액이 연 2000만 원이 넘지 않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 방식은 다른 종합소득인 연금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나, 분리과세 방식은 합산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필요경비가 없더라도 50%의 경비율을 적용해 주고, 소득공제 대신 200만 원의 공제를 무조건 인정해 준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일반 소득세율이 아닌 15.4%의 세율로 과세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소득세율은 최저 6.6%가 적용되기에 분리과세 세율인 15.4%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 부장 아버지의 경우, 임대수입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총 연금에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이 최저세율 6.6% 구간에 해당하기에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크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니 절세를 위해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전세는 3주택자부터 과세되니 전세로 전환해 과세 대상 기준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인테리어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증빙을 갖춰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른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고, 이월해 다음 해 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 인상 시에도 세금을 잘 비교해 봐야 한다. 연 2000만 원까지는 분리 과세할 수 있으나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 다른 소득이 커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다면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만약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임대료를 인상해 종합과세 되는 경우 때로는 인상한 임대료보다 추가 납부하는 세금이 더 큰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계획을 세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 증여세는 과세 기준을 넘는다면 큰 금액의 세금이 나온다.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선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 사전증여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건강할 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게 좋다. 다만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이뤄지면 상속재산에 합산되기에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자식에게 증여하고 최소 10년은 사는 게 이익이다. 부동산같이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재산은 증여 시점의 시가로 평가되기에 합산되더라도 증여 이후 가치 상승분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 사전증여의 기본 조건은 자식이 평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라도 효도하지 않는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 이는 드물다. 따라서 자식은 효도를 잘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절세의 밑바탕이다.
재산 미리 증여하는 게 상속세 줄이는 방법
재산을 증여할 때는 계획을 세워 10년 주기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누적 금액을 한도로 적용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간 50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니 이 범위 내에서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증여재산 공제 범위를 넘어 좀 더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선까지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행 증여세율은 1억 원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1억 원이 넘어가면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10년 주기로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5000만 원을 증여하면, 5000만 원은 공제되고 1억 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된다. 즉 10년마다 약 1000만 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서 더 많은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부동산을 물려줄 때는 큰 세금이 나오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 저가 양도 등의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해 봐야 한다. 단순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를 하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전세금이나 대출금이 끼어 있는 경우다. 이때 자식은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부모는 채무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저가 양도는 매매 형식으로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것이다.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의 30% 혹은 3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는 싸게 팔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싸게 거래하는 것이다. 이때 저가 양도하는 부모는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단순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 양도 각각의 세 부담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 증여 땐 증여세·양도소득세 이외 취득세도 고려해야
부동산 증여 시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자. 예를 들어 비조정대상지역의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물려주는 경우 세금은 얼마일까. 만약 부모가 5년 전에 5억 원에 취득했으며 부담부증여 시 채무는 5억 원이고, 저가 양도의 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7억 원에 거래했다고 가정하자. 단순 증여할 경우 증여세만 2억2000만 원 정도다. 부담부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쳐서 약 1억4000만 원 정도다. 단순 증여보다는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저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약 1억5000만 원 정도로 계산된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엔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하지만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부담부증여 시 채무가 얼마나 껴있는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지, 다른 증여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면 단순 증여가 유리할 수 있고, 부모가 1세대 1주택자면 저가 양도가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증여세,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취득세도 증여냐 매매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만약 중과가 적용되면 최고 12%까지 과세되니 세 부담의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다. 부담부증여와 저가 양도의 경우 취득세는 증여분과 양도분을 나눠 계산하게 된다. 위 사례의 경우 취득세도 부담부증여가 단순 증여나 저가 양도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니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비교해 봐야 한다.
부동산을 물려줄 때는 세금 부담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단순 증여나 부담부증여는 자식이 증여세나 취득세를 납부할 정도의 자금은 준비돼 있어야 한다. 만약 여력이 되지 않아 세금까지 부모가 대신 납부했다면 여기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저가 양도의 경우 매매 형식이므로 실제로 매매대금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식은 대출을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불할 정도의 자금이 준비돼 있어야 하고, 자금출처조사 대비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만약 형식만 매매이고 실질적으로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증여로 보기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또한 토지허가제로 묶인 곳은 실거주 여부까지 고려해야 한다. 단순 증여는 적용되지 않으나 저가 양도와 부담부증여(채무 부분은 양도에 해당)는 자식들이 실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단순 증여나 부담부증여 이후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망보험금 부모가 대납 땐 과세되니 조심해야
상속을 준비 중이라면 병원비, 간병비 지출 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치료비는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 명의의 카드대금이나 병원비 채무는 상속세를 줄이게 된다. 하지만 자식들이 병원비를 내줬다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모 병원비를 내주지 않는 것이 불효자 같아 보이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상속인들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이 이루어지고 부동산을 받는데, 만약 자식들이 상속세를 낼 돈이 없다면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때 미리 보험을 가입했으면 상속세 재원 마련을 대비할 수 있다.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계약하고 자식들이 보험료를 납부해 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계약했어도 보험금을 부모가 대납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돼 과세되니 조심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의 경우 때로는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신고해야 하니 매매사례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평가를 받으면 평가액이 낮아 상속세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잘 따져봐야 한다. 감정평가를 낮게 받으면 나중에 양도 시 양도차익이 더 커지기에 양도소득세가 더 나오게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해서 비교해 보고 세 부담이 적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