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호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징역 15년…1심보다 8년 줄어

1심 이어 항소심서도 ‘12‧3 비상계엄 = 내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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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6-05-07 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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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징역 23년에서 8년 감형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 내란 조직적 주도 증거 없는 점, 양형에 고려

    • 1심 유죄 '위증' 혐의는 무죄

    • 만 77세 한 전 총리, 만기 복역시 92세 출소

    한덕수 전 총리(오른쪽)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스1

    한덕수 전 총리(오른쪽)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 = 내란’으로 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23년형이 선고된 것에 비해,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8년 감형됐다.

    7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을 논의했다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란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고 법과 제도가 정상 작동하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시켜, 사회의 안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이라며 “대통령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을 견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구실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며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기는 했지만, 50여년 간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기도 하다”며 내란 행위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증거가 없고, 대통령 대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주재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총리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해 바로잡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1949년생으로 올해 만 77세인 한 전 총리는 2심 재판부 형량이 대법에서 확정될 경우 92세에 만기출소하게 된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한 전 총리가 ‘내란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그리고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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