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호

2·13 6자회담 합의문의 ‘언어학적 해부’

곳곳에 이견과 해석차의 ‘함정’… 북-미 피말리는 手싸움의 결정체

  • 김동현 전 미국 국무부 한국어 수석통역, 고려대 연구교수 tong.kim@prodigy.net

    입력2007-04-09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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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13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초기이행 합의문이 발표된 후 예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가 북한과의 협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27년간 미 국무부 통역으로 북미간 협상에 참여하다 2005년 은퇴한 김동현(미국명 Tong Kim)씨가, 이번 합의문에 사용된 어휘와 표현, 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을 살펴 북핵 협상의 현 주소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2·13 6자회담 합의문의 ‘언어학적 해부’

    2005년 9월 촬영된 북한 영변의 핵 시설 위성사진.

    2·13 합의내용 발표를 보고 필자는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여러 매체에 논평한 바 있다. 관찰자들과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2005년 9·19공동성명에 기초를 둔 2·13합의문은 북핵 철폐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그 속성상 북한체제의 성격이나 민주주의 가치관, 정책기준의 일관성과는 관계없이, 미국정치의 전환이나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집중된 협상을 통해서 일반적인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자회담이나 북-미 간의 회담은 영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각국 말로 통역된다. 그러나 합의문 채택과정에서는 일차적으로 차석대표 회의에서 각자 또는 한 나라가 작성한 초안을 가지고 영어로 토론과 협상을 시작한다. 일단 합의문 초안이 결정되면 이에 대해 각국 수석대표들 간에 ‘잠정적인 합의’(본국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뜻에서 ‘ad ref’ 또는 ‘ad referendum’이라고 한다)를 하고, 각자 본국의 승인을 받아 공식발표를 하는 것이다.

    6자회담에서 영어는 공식어가 아니다. 그런데도 영어로 문건이 발표되고 협상 중에 영어와 북한어 통역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이유는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이라는 점이다. 물론 다른 참가국들도 핵 문제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중에서도 한국은 자국의 직접적인 안보이익이 걸려 있는 나라다. 그럼에도 이러한 중요한 사실은 북-미 양측의 이익 때문에 6자구도 안에서 뒤로 밀리곤 한다. 둘째 이유는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관련이 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외교관들의 영어실력이 미국 사람들의 외국어(특히 동양어) 실력보다 낫기 때문이다.

    2005년 9·19공동성명이나 이번 2·13성명은 초안부터 모두 영어로 작성되고 영어로 협상해 영어로 발표됐다. 본국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참가국들은 영문 원본과 함께 자국 대표단의 번역문을 본국에 보고한다. 물론 미국의 경우 영어 원본만 보내면 된다. 북한 대표단의 경우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영어를 상당히 읽고 들을 수 있지만(이근 차석대표는 영어 이해력이 날카롭도록 정확하다), 반드시 북한 말 번역문을 갖고 내용을 검토해서 평양에 보고, 협의한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북한 말 번역문을 전문으로 인민에게 발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13합의문에서 사용된 어휘와 용어들을 검토할 때 글의 맨 끝에 첨부한 것처럼 영문 원본과 한국 외교통상부의 번역문을 사용키로 한다. (외교부는 2·13합의문을 한글로 웹사이트에 실으면서 ‘비공식 번역문’이라는 딱지를 달았다.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필자는 이것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우선 번역을 정확하게 했다면 문제가 생길 리 없고, 6자회담 합의문은 일반적인 쌍무 외교협정이나 조약과는 달라서 외국어와 한글본으로 작성, 서명되어 두 언어의 문서가 똑같이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조기’와 ‘평화적으로’의 뿌리

    2·13합의문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I조의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에서 사용된 ‘한반도의 비핵화’(북한말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표현부터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1992년 남북공동선언 때부터 북한이 선호해온 용어다. 9·19공동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각기 한국영토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북한말로는 확언)했지만, 북핵 폐기의 검증단계가 되면 북한측에서 남한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미 간 협상 역사를 보면 협상 당시에는 사용된 어휘에 대해 양자 간에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북한이 그 어휘들을 다른 뜻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었다.

    이번 2·13합의문이 1994년 제네바 핵 협정과 다른 점은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데 있다. 제네바 협정은 ‘핵 시설 동결’을 하고 이후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경수로 건설이 완공되면 ‘시설 해체’를 한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핵화의 조기 달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조기’는 미국측이 요구했을 것이고, ‘평화적으로 달성’은 북한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봐야 한다. 즉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언급해왔고 이를 9·19공동성명에서도 밝혔지만, 부시 대통령이 종종 “모든 대안은 살아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의 처지에서는 미국의 평화적 해결의지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온 그간의 사정이 깔려 있는 것이다.

    9·19성명과 마찬가지로 2·13합의문의 I조에서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이 용어는 물론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이고, 2004년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측이 이를 수용했다. 제네바 협정 때는 ‘동시행동의 원칙’이란 용어가 사용됐다. 이는 북-미 간에 불신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선(先) 핵폐기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협상장에서 북한측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금 우리는 기술적으로 미국과 전쟁상태에 있다.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더러 먼저 총을 내리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북한은 미국이나 6자가 아무리 약속이나 문서로 보장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북미수교나 평화협정의 서명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敵對) 정책’을 종식하지 않는 한 미국을 믿고 핵을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만큼 결국 북한은 이미 개발한 핵무기들의 폐기를 6자회담의 마지막 단계에서 북-미 수교와 맞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2·13 합의문의 VI에는 참가국들의 ‘상호신뢰(북한말로는 호상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가 언급되어 있다. 이는 회담 당사국인 6개국 사이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북-미 간의 신뢰를 중요시하는 북한의 시각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shut down’과 ‘freeze’는 다르지 않아

    합의문 II의 1항은 북한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shut down and seal)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IAEA 요원을 ‘invite back’한다(다시 초청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우선 ‘궁극적’이란 어휘는 구체적인 시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에 현실화할 때만, 즉 북한의 ‘조기 핵 포기’가 실현될 때만 제네바 협정과 내용상 차별화할 수 있다. 여기서 ‘포기’는 단순한 방치상태(state of abandoning)나 폐쇄상태(state of shutdown)가 아니라 완전한 물리적 해체 또는 철폐를 가리킨다.

    이 문장에 사용된 ‘shut down’이라는 용어는 미국측이 꺼낸 것임이 분명하다. 이 단어를 한국 언론과 외교통상부는 ‘폐쇄’라고 번역하고, 북한측은 ‘일시적인 가동 중단’이라고 해석했다. ‘shut down’이라는 어휘만 놓고 보면, 사전적인 의미로 ‘문을 닫는 것’이나 ‘일시적인 가동 중단’이나 ‘(공장의) 폐쇄’라는 의미가 모두 포함된다. ‘일시적인 가동 중단’이라는 해석은 비록 북한의 대내용으로 나온 것이지만, 용어의 의미론상으로 나무랄 데가 없다. 결국 ‘shut down’은 ‘동결(freeze)’과 다른 뜻이 아니라는 말이다.

    2·13합의문이 베이징에서 발표된 후 평양방송은 그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채 ‘임시 가동 중단’의 대가로 100만t의 연료를 지원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말을 들은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아마도 언론매체 요원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필자의 의견은 다르다. 북한 매체들은 북한 외무성에서 써주는 대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협상가들은 그들의 상부와 대내용 선전보도에 사용될 용어들까지 합의 이전에 꼼꼼히 따진다.

    ‘shut down’이 ‘freeze’와 다르지 않음에도 미국이 굳이 이 용어를 쓰자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1994년 체결된 제네바 협정을 거부한 부시 행정부의 전력이 깔려 있다. 6년 전 동결됐던 영변 핵 시설이 제네바 협정의 파기로 부활되어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은 핵실험에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동결’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습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6자회담에서 처음 동결을 제안했을 때 미국측은 다시 동결한다고 해서 보상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동결이 아니라 철폐를 바라고 있으며, 동결을 해제하는 ‘나쁜 행동’을 한 것은 북한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미국은 사실상 ‘동결’을 의미하는 ‘shut down’을 채택했으므로 앞으로 이 문제가 협상 진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없다.

    같은 문장에서 ‘IAEA와의 합의에 따라…’도 정확한 정의가 없는 모호한 대목이다. 북한은 현재 핵확산금지협약(NPT)에서 탈퇴한 상태이므로 IAEA 안전협정(Safeguards Agreement)에 따른 검증을 받을 의무가 없다. 2·13합의에 따라 먼저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평양을 방문해 사찰이 아닌 ‘감시와 검증(monitoring and verification)’을 위한 합의를 해야 하는 구조다. 예상컨대 장차 제네바 협정 당시 이행됐던 수준의 감시와 검증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그 다음 사용된 ‘봉인(seal)’은 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그거나 시설의 주요 작동장치를 잠그고 난 후 다시 열지 못하게 한다는 뜻에 불과하다. IAEA의 봉인조치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지난번 IAEA 요원들을 추방했을 때처럼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핵 계획’은 HEU 포함할까

    합의문 II의 2항은 북한은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후 연료봉(북한말로는 ‘폐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 프로그램(들)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다른 조치들과 함께 60일 이내에 이행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합의문 IV에서는 처음 60일에 해당하는 ‘초기조치 기간’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다음단계 기간’에 북한이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들)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하고 ‘흑연감속로(들)과 재처리시설(영문에는 공장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들)의 불능화 (disablement)’를 하도록 하고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의 핵 계획과 시설을 신고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 과제는 초기 이행단계에서 시작해 확정되지 않은 다음 단계에 가서 ‘완전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이미 개발된 핵무기나 고농축우라늄(HEU)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져 있음은 여러 언론이 지적한 바와 같다.

    물론 미국측은 북한의 ‘모든 핵 계획’ 안에 당연히 HEU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HEU에 대한 언급은 북한의 완강한 부인과 반대에 부딪혀 9·19공동성명에서부터 사라졌다.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이 HEU 문제를 반드시 들고 나오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지도 않다. 이미 개발된 핵무기를 북한의 ‘모든 핵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는 무기 자체를 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다. 필자는 핵실험이 있기 전에 나온 9·19공동성명에 핵무기의 폐기가 명기된 점을 주목하면서, 초기 이행조치 논의단계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정부의 완화된 태도가 논쟁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는 평양에 가서 “미국은 북한이 비밀리에 HEU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했고, 필자를 포함한 미국 대표들은 북한측이 미국의 주장을 ‘인정(acknowledge)’했다고 해석한 것이 사실이다. 당시 미국은 미국의 주장을 뒷바침할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 지금 와서 그 증거가 없어진 것도 아니다. 증거로 봐서 HEU 계획을 추구한 것은 확실한데, 문제의 핵심은 그 계획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비롯한 농축장비와 자재들을 획득한 후에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진전시켰느냐에 있는 것이다.

    최근 부시 행정부 관리들의 북한 HEU 계획에 대한 자세가 2002년 당시에 비해 현저하게 누그러진 까닭은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부시 행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굳혔다면, HEU 계획의 잠재적인 협상 파괴력을 무마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둘째는 이라크에서 경험한 것처럼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최종적으로 북한에 HEU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는 정밀과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뇌관은 ‘disablement’의 모호성

    그러나 HEU 문제가 6자 협상 자체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보다 큰 어휘상의 문제는 합의문 IV에 등장한다. 뜻이 정의되지 않은 ‘불능화(disablement)’가 그것이다. 미국측에서 생각하는 불능화는 ‘불가역성(irreversibility)’이다. 일단 모든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취하고 나면, 다시는 그전처럼 가동·처리·생산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음을 말한다. 단순한 폐쇄가 아니라, 제거 또는 파괴된 후에는 재가동이 불가능한 주요부품에 대한 물리적·기계적 조치를 실제적으로 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불능화 조치는 북한의 핵무기 증산능력을 차단하게 된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더는 만들 수 없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반면 북한이 ‘disablement’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알려진 게 없다. 그때 가봐야 알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합의문 IV의 문장구성을 검토해보면, 이처럼 중요한 북한측 의무 규정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문장 안에서 부사구를 수식하는 삽입된 형용절로 처리되었다. 이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처럼 삽입된 형용절은 ‘which includes provision ofa complete declaration’이다. 이 문장의 본체는 ‘100만t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제공된다고 되어 있다. 구문상(syntax)으로는 지원이 더 중요한 것으로 처리된 셈이다.

    같은 합의문 IV의 둘째 문장도 원조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 그룹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따라서 만일 어느 편집자가 IV에 대한 제목을 붙인다면 ‘100만t 지원키로’가 핵심이 되고 ‘신고’나 ‘불능화’는 가려질 정도다. ‘up to 1 million tons(100만t까지)’를 한국 외교통상부가 ‘100만t 상당의’로 번역한 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 사람들과 문안을 협상하다보니 이와 같이 바람직 하지 않은 문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대표단은 합의문 IV의 전반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썼어야 옳았을 것이다.

    ‘During the period of the Initial Actions phase and the next phase the DPRK shall provide a complete declaration of all of its nuclear programs and shall disable all of its existing nuclear facilities, including its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processing plants. During the same period, economic, energy…’

    ‘초기조치 단계와 다음 단계의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의 모든 핵 계획을 완전히 신고하며 자국의 흑연감소로들과 재처리 시설들을 포함하는 자국의 현존하는 모든 핵 시설을 불능한다. 같은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100만t 상당의…’

    ‘원칙적으로’의 속내

    한편 이 조항에는 100만t을 반드시 언제까지 제공하겠다는 언급도 없다. 이 역시 지켜봐야 할 기약 없는 약속이다.

    합의문 곳곳에는 향후 북한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관계개선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다. 이를 들여다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북일협상에 대해 당사국들이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앞으로 합의문 이행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하다.

    먼저 합의문 I의 3항은 북-미 양자 간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양자 간 현안(들)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 대화(북한말은 쌍무회담)를 개시한다.’ 3항은 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북한말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고 했다. 여기서 ‘개시한다’는 뜻인 ‘start’와 ‘begin’이란 단어는 글자 그대로 ‘시작의 동작’을 말할 뿐, 시작한 후에 어떻게 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힐 차관보도 ‘begin’이란 단어를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진전시켜 나간다(advance)’는 표현도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시작하고 진전시키지만 끝을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측 협상가들도 이런 어휘들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상부에서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는 문맥과 뉘앙스를 알아차릴지는 확실치 않다.

    3월5일 뉴욕에서 시작된 북-미 양자회담은 미국이 지금껏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달았던 모든 문제를 하나씩 다루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05년 9월19일 베이징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된 직후, 성명의 채택 자체가 북한의 모든 사회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인권침해, 생화학 무기계획 및 탄도미사일 계획과 그 확산, 테러 문제와 (위조지폐, 마약거래 등을 포함하는) 불법활동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부시 행정부는 초기에 북한 재래식 병력의 휴전선 전진배치까지 문제로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 내 정치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네오콘은 지금도 북한을 극도로 불신할 뿐 아니라 협상이 깨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협상이 깨질 것이라고 단정하고 깨질 것을 바라는 사람이 워싱턴, 서울, 도쿄에 적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합의문 I의 4항은 이번에 경제지원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일본과 북한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 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 정상화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에서 ‘불행한 과거’는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보상문제를 지칭한다. ‘미결 관심사안’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말한다. ‘해결을 기반으로’라는 문구는 해결이 안 되면 정상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핵 문제로 위협을 받긴 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미국, 북한, 한국처럼 핵 문제에 직접 관련된 당사국은 아니다. 일본이 6자회담에 끼게 된 것은 북한이 북일관계 정상화에서 오는 경제원조에 기대를 걸고 일본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현재 북일관계는 최악에 이르렀고, 미국도 강경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일본의 지원을 고맙게 생각했지만 2·13 합의 이후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의 강경자세가 협상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할 정도가 된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은 북한의 김계관 부상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누구?

    합의문의 III은 초기 이행조치들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서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다루는 5개의 실무그룹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In principle)’의 의미는 그렇게 됐으면 좋다는 희망사항일 뿐 구속력을 갖는 문구는 아니다. 이점은 북한도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해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진전이 없거나 요구하는 만큼의 경제 지원이 없다면 핵 폐기 과정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속내가 이 ‘원칙적으로’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 반면 미국측으로서는 핵 폐기 과정에 진전이 없으면 북미관계 개선뿐 아니라 경제지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합의문 V는 초기이행 조치들이 합의문 발표 60일이 되는 4월14일까지 끝나면, (‘Once the initial actions are implemented…’에서 ‘Once’는 한글 번역문의 ‘이행되는 대로’보다는 ‘이행된 후’라는 뜻에 가깝다. ‘as soon as’와는 다르다) 6자가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장관급 회의를 어디서 열 것이라는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합의문의 문맥으로만 따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여름 열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ARF 당시에도 미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이 6자 외무장관회의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중국이나 북한은 6자 외무장관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다.

    합의문의 VI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상식적으로 북한, 미국, 중국, 한국을 지칭한다. 1990년대 제네바에서 4자회담을 진행했을 때 사용한 것과 같은 말이다. 당시 북한은 이를 논의하려면 우선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가 전제되어야 하고, 정전(停戰)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평화체제 협상은 북-미 양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 수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중국도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우선 한국은 정전협정의 서명국이 아니고, 중국은 비록 한국전에 참가했지만 지금은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화체제 협상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번 합의문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몇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채 복수로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로만 따진다면 북한은 북-미만 당사국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다.

    일괄 타결의 어려움

    물론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우리 민족끼리”를 부르짖는 마당에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록 미군의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휴전선 거의 전체를 한국군이 맡고 있다는 군사적 현실을 북한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4자회담 당시 북한은 중국이 미국 편을 든다는 인상을 받고 반발했지만, 지금은 중국의 역할 변화와 함께 북-중 관계도 많이 달라졌다. 북미수교가 성사된다면 북한이 미군철수 주장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군철수 요구는 평화체제 협상 끝까지 북한측의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될 것이다.

    2·13 6자회담 합의문의 ‘언어학적 해부’
    김동현

    1936년 서울 출생

    고려대 영문과 졸업,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문제대학원 석사, 동 박사과정 이수

    서울 UN방송국 편집장, 중앙일보·한국일보 워싱턴 현지 편집장, ‘The Washington Observer’ 편집장

    1978년부터 2005년 6월까지 미 국무부에서 한국어 통역으로 한미·북미 협상 참가

    現 고려대 연구교수


    평화체제 문제가 북미관계 정상화보다 먼저 진행될지 아니면 정상화와 동시에 또는 정상화 후에 진행될지에 따라 평화 ‘협정’이냐 평화 ‘조약’이냐의 외교상 문건 형식이 결정될 수 있다. 북한은 제네바 핵 협상 때도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푸는 일괄 타결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여러 문제가 하나의 일괄 타결 방식으로 동시에 말끔하게 해결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행동 대 행동’의 동시원칙이라고 해도 각 행동의 이행에는 약간의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육상 선수들처럼 총소리를 듣고 동시에 출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13합의는 멀고 긴 과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고, 그 안에는 수많은 이견과 해석차이를 만들어낼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실제로 그러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언어적 장치들까지 설치한 것이다. 그 모든 난관을 뚫고 합의가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기약 없는 약속인 셈이다.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Ⅰ. 참가국들은 2005년 9월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Ⅱ.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인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對)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들은 2005년 9월19일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유 5만t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Ⅲ.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 데 합의하였다.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 정상화

    3. 일-북 관계 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다.

    Ⅳ.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단계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t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Ⅴ.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Ⅵ.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Ⅶ.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 The Parties held serious and productive discussions on the actions each party will take in the initial phas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Parties reaffirmed their common goal and will to achieve early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and reiterated that they would earnestly fulfill their commitments in the Joint Statement. The Parties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in a phased manner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action for action”.

    II. The Parties agreed to take the following actions in parallel in the initial phase:

    1. The DPRK will shut down and seal for the purpose of eventual abandonment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including the reprocessing facility and invite back IAEA personnel to conduct all necessary monitoring and verifications as agreed between IAEA and the DPRK.

    2. The DPRK will discuss with other parties a list of all its nuclear programs as described in the Joint Statement, including plutonium extracted from used fuel rods, that would be abandoned pursuant to the Joint Statement.

    3. The DPRK and the US will start bilateral talks aimed at resolving pending bilateral issues and moving toward full diplomatic relations. The US will begin the process of removing the designation of the DPRK as a state-sponsor of terrorism and advance the process of terminating the application of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with respect to the DPRK.

    4. The DPRK and Japan will start bilateral talks aimed at taking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5. Recalling Section 1 and 3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Parties agreed to cooperate in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In this regard, the Parties agreed to the provision of emergency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in the initial phase. The initial shipment of emergency energy assistance equivalent to 50,000 tons of heavy fuel oil (HFO) will commence within next 60 days.

    The Parties agreed that the above-mentioned initial actions will be implemented within next 60 days and that they will take coordinated steps toward this goal.

    III. The Parties agre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ollowing Working Groups (WG) in order to carry out the initial actions and for the purpose of full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2. Normalization of DPRK-US relations

    3. Normalization of DPRK-Japan relations

    4. Economy and Energy Cooperation

    5.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The WGs will discuss and formulate specific pla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n their respective areas. The WGs shall report to the Six-Party Heads of Delegation Meeting on the progress of their work. In principle, progress in one WG shall not affect progress in other WGs. Plans made by the five WGs will be implemented as a whole in a coordinated manner.

    The Parties agreed that all WGs will meet within next 30 days.

    IV. During the period of the Initial Actions phase and the next phase─which includes provision by the DPRK of a complete declaration of all nuclear programs and disablement of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including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processing plant─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up to the equivalent of 1 million tons of heavy fuel oil (HFO), including the initial shipment equivalent to 50,000 tons of HFO, will be provided to the DPRK.

    The detailed modalities of the said assistance will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s and appropriate assessments in the Working Group on Economic and Energy Cooperation.

    V. Once the initial actions are implemented, the Six Parties will promptly hold a ministerial meeting to confirm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and explore ways and means for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VI. The Parties reaffirmed that they will take positive steps to increase mutual trust, and will make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VII. The Parties agreed to hold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on 19 March 2007 to hear reports of WGs and discuss on actions for the next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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