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호

원폭 피해자 후손 지원 조례 제정 앞장선 문준희 경남도의원

  • 글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사진 / 경남도의회 제공

    입력2012-01-20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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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폭 피해자 후손 지원 조례 제정 앞장선 문준희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문준희(53·합천) 의원은 지난 세밑 뜻 깊은 선물을 받았다.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이 조례안의 지원 대상에는 피폭자 본인뿐 아니라 2·3세까지 포함돼 있다. 세계 최초의 일이다. 문 의원은 “합천에 사는 이웃 중에 원폭 피해자와 후손이 많다.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갔다 큰 피해를 본 분들과 태어나면서부터 후유증을 물려받은 자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릴 만큼 원폭 피해자가 많이 모여 사는 경남 합천에는 피폭자와 그들의 2·3세를 돕기 위한 ‘합천평화의집’이 있다. 그곳에서 조례 통과를 알리며 보내온 사진 속에서 문 의원은 한정순 한국원폭2세환우회장과 함께 활짝 웃고 있다. 히로시마 피폭자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한 회장은 대퇴부 무혈성 괴사증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갖가지 질환을 앓고 있고, 아들 또한 뇌성마비 환자인 원폭 피해자다. 이 조례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셈이다.

    조례에는 ‘도지사는 원폭 피해자(후손 포함)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실태조사다. 1945년 원자폭탄 투하 후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껏 얼마나 많은 후손이 어떤 후유증을 앓고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한·일 정부는 “피폭으로 인한 질환이 유전된다는 증거가 없다”며 2·3세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피폭자의 자녀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선천성 질환에 시달리는 것은 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 경남 합천에서 실시한 건강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폭 2·3세의 우울증, 빈혈, 정신분열증 등 유병률은 국민 평균의 최고 89배였다. 문 의원은 “경남도가 먼저 시작한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들을 돕고, 정부가 더 이상 이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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