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호

전 남편 사망으로 자녀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친모가 매도한 경우 外

  • 자료 제공 대법원/ 정리 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

    입력2012-01-19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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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남편 사망으로 자녀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친모가 매도한 경우

    A와 B는 자식들(원고)을 낳은 후 1998년 이혼했다. 아버지인 B가 친권행사자로 지정돼 자식들을 양육했다. 어머니 A는 C와 재혼했다. 2007년 B가 사고로 사망하자 A는 B가 남긴 토지를 친권자 자격으로 자식들 앞으로 등기한 후 D(피고)에게 매도했다. 매각대금은 재혼한 남편 C의 사업자금과 자신의 생활비, 빚을 갚는 데 소비했다. 이에 원고의 할머니가 특별대리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고 편을 들었다. A가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대리권 남용으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D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 농구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치아가 부러진 경우



    전 남편 사망으로 자녀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친모가 매도한 경우 外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고 A의 아내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을 보상하는 내용이었다. 사고는 A가 피고 B(반소 원고)를 비롯한 친구들과 야외에서 농구를 하던 중 일어났다. 점프를 해 공을 잡고 내려오던 A가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바로 뒤에 서 있던 B와 충돌한 것이다. B는 앞니 2개가 부러지고 그 좌우측 2개의 이가 빠지는 부상을 당했다. 보험회사는 A가 경기규칙이나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농구경기 중 허용되는 범위의 행동이므로 A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험계약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은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A가 주변에서 수비하던 B를 잘 살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강하게 부딪친 잘못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의 과실을 감안해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반면 2심은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은 논리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본소), 66856(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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