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 ‘김일성 민족’으로 불러 이민족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반 세기 만에 확연히 달라진 이질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이질성의 포용’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변화 입지를 마련해줘야 한다.
지금의 북한은 뜻밖에도 끈질기게 계승된, 반가운 민족적 동질성이 우리를 너무나도 착잡하게 만드는 사회·정치적 이질성과 중첩되어 있고 순수성이 동전의 양면처럼 우물 속 같은 정보암흑과 결합되어 있으며 인간적 순박함이 군사적 전투성과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 남녀불평등, 노동대중과 지식인의 신분격차, 도시와 농촌, 평양의 고급 고층아파트 거주자와 산간벽지 일반인들 간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는 극심한 편이다.
가장 이질적인 북한의 모습은 이른바 ‘사회주의적’ 성격에서보다 ‘절대충성과 무조건적 효성’을 강조하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을 신격화한 군사적 신정(神政)체제에서 절정에 달한다. 북한 청년들은 성지순례처럼 백두산 일대 김일성항일전적지를 방문하고 ‘김일성·김정숙동지를 따라 배우며’ 심신을 단련한다. 동시에 생산, 학습, 생활을 군대식으로 꾸린다. 갈색 작업복을 ‘전투복‘이라고 하고 작업장은 ‘00전투장‘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또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철저히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의 목적론적 역사관은 30여년간의 경제발전속에서 변화된 인생관, 즉 ”현재를 즐길줄 알되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되고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현재와 미래간에 균형잡힌 인생철학을 가지게 된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을 낯설게 한다.
북측 인사들도 솔직히 시인하는 경제난은 여러면에서 극심하다. 소비품 및 가전제품 등 공산품의 품질은 정직하게 말해 ‘불량소모품‘ 수준이고 국빈초대소와 특급호텔에서조차 색상, 패션, 사업운영 및 시설운용방법은 남한의 40년 전 수준이다. 북한당국의 대남협력 노선이 바로 이 경제난과 경제적 낙후성을 이왕이면 남쪽 동포들의 경제력과 기술로 극복하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면,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절호의 화해기회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을 대면하면 뜻밖에도 여러 면에서 같은 민족으로 느껴질지라도 말끝마다 ‘장군님’을 잊지 않는, 체득된 정치적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는 착잡하다 못해 슬프다. 스스로 ‘김일성민족’으로 부를 때는 심지어 이민족(異民族)으로까지 느껴진다. 반가움과 착잡함이 뒤엉킨 야릇한 느낌으로 인해 새로운 북한은 손에 잡힐 듯하다가 다시 저만큼 안개 속으로 멀어지는 것 같다. 이제 북한사회를 직접 둘러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매체를 통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북한의 사회상을 접한 일반 국민들도 북한에 관한 느낌과 생각을 다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북한은 여러 요소를 가진 복합적인 사회체제
어떤 학자는, 우리는 50년 분단으로 인해 ‘민족형성’에 실패한, 일종의 ‘파괴된 민족’이라고 말한다. 정치, 역사, 사회, 경제 면에서 이질성으로 가득 찬 두 개의 민족으로 살아 왔고 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민족인식은 옳다고 볼 수 없다.
미국·프랑스 전통에서 ‘국민(nation)’은 원래 ‘인민’이 신분차이, 봉토지역간의 정치적 권리·지위차이, 특권도시, 길드 등 중간집단의 상이한 존재, 민족·언어차이를 해체·통일시키는 ‘국민형성(nation-building)’ 과정을 통해, 헌법과 국법제도를 창설하는 건국행위와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와 등치된다. 주권자인 인민이 “짐이 곧 국가”라고 선언하면서 ‘인민’이 ‘국민’으로 올라서기 때문이다. 영어와 불어에서 nation은 ‘국민’과 ‘국가’라는 이중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창설 이전에 존재해온 독일적인 ‘민족(Nation)’은 자민족(自民族)의 특별한 선민의식과 타민족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양하는 민족운동을 통해 국가를 창설한다. 따라서 ‘민족’은 국가창설 이전에도 혈통, 언어·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과 달리 ‘민족’은 별도의 ‘형성’ 과정이 필요없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은 50년 동안 서로 상반되는 국가체제에서 살아왔지만 혈통과 언어, 전통문화가 같다. 또 비록 분단 50년간 내부 역사가 다르게 진행되었을지라도 1000여 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지난 50년간 통일을 향한 민족적 노력의 역사와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및 공동선언 등 남북의 민족내부 교섭사(交涉史)도 공유하고 있다. 크게 보면 우리 민족은 50여 년간 분단돼 있었지만 결코 ‘파괴되지’ 않았다. 최근 남북한 사람들의 잦은 접촉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한 민족이라는 이론적 사실을 생생하게 확인해 주었다.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김일성민족’이라고 우기더라도 ‘김일성민족’이라는 말이 우리말이고 남북이 김일성 이전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또 골수 및 장기이식에서 유사조직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유사혈통을 가진 집단인 점에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민족적 이질성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이질성이다. 북한의 이 이질성은 유일당, 유일사상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잡다한 요소들이 혼재해 사회주의니 뭐니 하는 일언(一言)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가령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가 봉건적 요소를 가진 신분제 국가인가? 사회주의체제와 김정일체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의 유제(遺制)가 있다면 어떤 유형인가? 이 유제는 21세기에 생존력이 있는가? 생존력이 없다면 다른 체제로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의문이 금방 꼬리를 문다.
요즘 남한과 미국에서는 북한의 변화 여부 및 그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북한이 변했느니 변하지 않았느니, 전략적으로는 불변이고 전술적으로만 변했느니, 북한은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느니 없느니 하는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자세히 보면 북한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사회성격을 가진 나라다. 북한의 경우 공식적 선전내용과 현실이 안 맞고 안에 대고 하는 말과 밖에 대고 하는 말, 공개적으로 하는 말과 사적으로 하는 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때로 상반되기도 한다. 게다가 시기에 따라 어떤 체제요소가 우세하다가 약화되는 것도 있고 다른 요소에 의해 아예 교체, 추방되는 것도 있다. 또 밖으로부터 도입된 요소들과 안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요소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계승된 민족전통 또는 정책적으로 새로 살려낸 전통요소들이 뒤섞여 있다. 이 여러 요소들은 조화롭게 배열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서로 상충과 모순에 빠져 있기도 하다.
이런 상태의 북한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봉사 코끼리 만지기’ 같은 꼴이다. 북한을 좀더 잘 알기 위해서는 차라리 북한의 여러 체제요소를 분석적으로 열거하고 이중 핵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 과거에 우세했던 것과 현재 우세한 것을 가려보는 것이 북한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근대국가 면모 속의 비민주성
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이론을 통해 전래된 몇몇 근대국가 요소들을 가진 나라다. 북한은 군주주권에 대립되는 인민주권·민주주의·공화국 개념, 보통선거, 기본권 개념 등 근대의 이념적 핵심요소들을 받아들여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주권·민주주의·공화국 개념은 군주주권론과 닮은 수령론 등에 의해 무력해지고 보통선거는 후보들간 경쟁이 배제되고 노동당 지도부에 의해 ‘기획된’ 선거로 형식화되어 있다.
표현, 거주이전, 서신, 양심, 종교, 학문, 집회·결사의 자유, ‘알 권리’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은 권위주의적 노농독재 전통과 군사주의적 요소에 의해 심히 제한되거나 사문화(死文化)되어 있다.
근대 정치이념에서 천부인권을 가진 ‘인간들’의 집합체인 ‘인민’은 토론과 합의를 통해 스스로 만든 국가법제 아래서 살기로 의결하는 순간, ‘인간’은 ‘시민’이 되고 ‘인민’은 ‘국민’으로 전환된다. ‘인민’의 구성원은 ‘인간’이고 ‘국민’의 구성원은 ‘시민’이다.
근대국가에서 정치의 주체는 바로 이 ‘국민’과 ‘시민’이다. 그러나 북한 정치에서는 ‘국민’이나 ‘시민’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고 따라서 순수 민간 차원의 ‘시민사회’와 그 개념이 없으며 당연히 ‘시민운동’도 ‘시민단체’도 없다. 따라서 모든 언론기관과 민간단체는 계급적 결사체나 계급적 기구의 보충기제(機制)로 파악, 준(準)국가기구로 취급된다. 한편, 북한에서 ‘인민’은 개념적 내용이 완전히 변해 노동자·농민·인텔리의 계급적 집합체 또는 계급동맹체로 이해된다.
인민주권 관념에 따라 북한은 스스로 주권국가로 인식하고 국제정치적으로 주권국가로 행위하는 측면에서도 근대국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은 주권평등을 골자로 하는 근대 국제정치관을 수정하려는 과거 사회주의권의 독자적인 ‘사회주의적 국제법’ 및 냉전논리에 따라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우호와 적대의 원칙을 따랐다. 그러다 사회주의권의 이념분쟁 및 이른바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붕괴 이후에는 ‘우리식 사회주의’ 교리를 세우고 과거 원칙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매우 근대적인 개념들로 이루어진 국명을 단 북한체제가 실제로는 근대국가의 본질적 훼손과 심각한 왜곡을 안고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하는 것 같다. 북한은 자유주의를 적대시하는 전통적·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근대국가의 핵심요소들을 받아들였으나 결국 그 스탈린주의적·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근대국가의 핵심요소들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의 중요한 사실은 북한에 도입된 사회주의론이 19세기 말에 형성되어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20세기 100년 동안 계속된 서유럽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에 전혀 무지하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북한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개념은 불행히도 19세기의 고전적 형태에 고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일천하기 짝이 없다. 북한이 천황제적 군국주의 체제 식민지조선에서 김일성체제로 직행했기 때문에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김일성주석·김정일위원장 체제를 보는 북한 사람의 순응적 인식은 과거 남한에서 박정희 유신체제를 옹호하던 세력의 순응적 인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50년 동안 북한은 그들의 원래 꿈대로 ‘부르주아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민주주의와 인연이 없는 권위주의적 계급독재·1인독재체제로 나아갔다. 따라서 이제 북한은 20세기 민주발전에 대한 무지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권위주의와 인권유린에 저항하며 발전된 20세기의 새로운 보통·대중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적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편,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다. 그러나 그것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사회정의와 함께 신봉하는 서유럽의 사회주의도 아니고 카를 마르크스나 레닌이 말년에 그린 사회주의도 아니다.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은 스탈린주의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형제국들이 스탈린주의로부터 이탈하자 이들에 대해 차별성을 보이며 전통적인 스탈린주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교리인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배급제 사회주의, 폭력혁명론, 노농독재론, 평화공존 반대, 혁명무력 중시, 혁명적 군사주의 요소(항일유격대, 천리마운동 등 군사동원형의 동원체제, 선군정치), 유일당체제, 국명(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선명히 반영된 인민(또는 통일)전선론 및 민족혁명우선론, 개인숭배, 자유주의에 대한 적대 등은 그대로 과거 스탈린주의와 일치한다.
그러나 오늘날 배급제는 경제난으로 붕괴되거나 재난구제 기능으로 변형되었고 폭력혁명론, 노농독재, 평화공존 반대론도 세계의 혁명적 진운의 퇴조, 남한·미국·일본과의 화해과정 등으로 정치무대에서 급격히 퇴장하고 있다. 다만 혁명적 군사주의 요소는 1990년대 체제위기에 대항하기 위해 내세운 김정일위원장의 선군정치론(先軍政治論)으로 변형, 계승되는 한편, 유일당·유일사상·개인숭배, 반(反)자유주의 등은 그대로 견지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주의는 스탈린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이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일찍이 북한은 정통사회주의론 및 스탈린주의의 몇몇 명제를 부정하고 독자적인 입장을 내세워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첫째 노농독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농민을 이끌 인텔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농민·인텔리의 삼위일체론을 내세워왔다. 이것은 낫과 망치를 양옆으로 하고 가운데 펜대를 위치시킨 북한의 국장(國章)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 덕택에 스탈린주의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창궐한 반(反)지식인주의가 북한에서는 전쟁 이후 소멸하였다. 이 인텔리 중시 계급정책은 전통적인 자식교육열과 접맥, 북한주민의 교육수준을 높이 끌어올리는 한편, 이를 통해 이념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체제안정을 다질 수 있었다.
둘째로 중요한 김일성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차이는 유물론의 한계를 비판하는 주체사상이다. 사회주의 국가 중에 북한은 물질에 대해 사상성과 의식성의 우위를 주장하는 주체사상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는 점에서도 독특하다.
주체사상은 주체개념을 위계화하여 김일성체제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했고 또 오늘날은 김정일체제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민, 민족, 계급 등 집단적 주체는 개인주체보다 더 중요하고 다시 노동자·농민의 정치조직인 노동당은 정치적 사상과 행동에서 민족, 인민, 계급보다 더 중요하고 이 당을 대표하고 지도하는 수령은 가장 중요하다.
김일성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세 번째 차이는 개인숭배를 뛰어넘는 수령론이다. 수령론은 주체사상의 필연적인 귀착점이다. 스탈린의 개인숭배가 하나의 정치풍조에 불과했던 반면, 수령론은 주체사상에 따라 수령이 북한주민과 조선민족 전체를 이끄는 최고뇌수라는 논리로 정당화되는 권력체제론이다. 이 수령론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도 떼어놓을 수 있는 북한의 독자적인 논리다. 따라서 북한은 수령론을 정치의 중심에 놓는 순간 이론상으로 민족의 ‘최고뇌수이신’ 수령이 원하면 순수 스탈린체제로도 복귀할 수 있고 중국식 체제로도, 아니 서구 사회주의로도 나아갈 수 있고 자본주의로도 나아갈 수 있다. 북한이 사상적 혼란이나 동요 없이 ‘제국주의 원쑤’인 미국과 갑자기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것도 다 이 수령론의 ‘위력’이다. 새로운 수령인 김정일위원장이 결심하면 되는 것이다.
‘수령론’의 위력
북한은 오늘날 사회주의체제 요소보다 수령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 논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더구나 수령론은 이론적 차원에서 대중적 차원으로 넘어오면 신정체제로 철갑화된다. 대중은 마치 김일성 주석을 ‘하나님’으로, 김정일 위원장은 ‘예수님’으로 받아들인다. “김일성 주석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결사옹위” 구호는 이를 잘 나타내 준다. 백두산 항일유격대 시절 신출귀몰했던 이야기, 김정일 위원장의 백두산 밀영(密營) 탄생신화와 우뚝 솟은 정일봉, 장군님에 대한 김정숙 동지의 순수한 사랑과 애국심 이야기, 항일전적지 순례 및 김정숙 동지와 유격대원들이 적어놓았다는 구호목(口號木) 순례 등은 수령론을 대중적 차원에서 관철시키는 신화 기제(機制)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인민 개개인의 인생관과 인생목적은 기독교 신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합일인 것과 유사하게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과 효도로 정의된다.
항일 혁명신화와 결부된 수령론의 대중적 관철은 예기치 않은 사회제도도 낳았다. 신격화된 수령과 신비화된 혁명영웅들은 인민대중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물질적 생활을 확보해 주는 은인들이자 대중이 ‘탈(脫)주술화된’ 근대사회에서 허무주의에 빠져드는 것을 막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보장해주는 신성한 존재들이다. 늘 공개무대에 등장하여 말로 대중을 설득해야 하는 서구와 한국의 정치지도자들과는 정반대로 수령은 공개무대에 서지 않고 말을 아끼며 사생활을 철저히 가린 채 현지지도를 통해 전격적으로 현신(現身)하여 대중의 외경과 감탄을 자아낸다. 수령은 단 한 번의 악수로도, 아니 단 한 번 옷깃을 스치는 것만으로도 대중에게 삶의 의미를 충만케 하여 은총을 베푸는 초(超)현세적 ‘카리스마’다. 이 맥락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민족’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는 것이다.
혁명적 영웅들도 수령보다는 서열이 낮지만 한없는 충성을 통해 수령의 권위를 일부분 향유하며 대중에 대한 지도력을 행사한다. 북한사회의 서열은 수령, 혁명영웅, 당지식인, 일반지식인, 노동자, 농민 순으로 짜여 있다. 이런 이유에서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이 신분적 서열은 강력히 잔존한다. 교수 및 외교관 출신은 노동자·농민 출신 귀순자들과 동석시키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후자는 여전히 전자에게 깍듯하기만 하다.
현대사회에서, 실존하는 신적인 수령 및 신화적 혁명영웅이라는 특수신분과 대중신분으로 양분된 사회는 사실상 새로운 형태로 재건된 신분제 사회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예상하거나 의도한 것은 아니나 수령론을 경로로 하여 의도치 않게 이룩된 현실적 사회제도다.
이런 신분제 국가에서 가부장제의 강력한 잔존은 자연스런 것이다. 신분의 세습은 남성의 혈통을 따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한보다 낮고 거기서 남자나 남편이라는 것은 마치 일종의 ‘벼슬’과 같은 것이다. ‘이혼’이라는 말은 북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혈통신화에 대한 믿음은 북한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기둥인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북한의 열정을 설명해 준다. 계급혁명에 대한 반제 민족혁명 우선주의에서 유래한 민족주의는 신분제국가 요소와 접맥하면서, 한편으로 북의 전통적인 반외세 자주 노선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군릉 발굴 등을 통한 혈통신화의 부활을 가져왔다. 남한 및 미국과의 화해 과정에 모순에 처한 ‘반외세 자주’의 이 배타적 민족주의가 수정될지 아니면 위기요소로 작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북한은 무한한 관광자원을 가진 훌륭한 자연관광지인 동시에, 이와 같이 다양한 정치이념적 요소들이 복합된, 21세기의 가장 흥미로운 ‘정치관광지’인 셈이다.
한국·미국의 태도 변화가 북한 변화 이끈다
북한의 스탈린식 사회주의는 무력화되고 있고 또 20세기 말의 역사적 진운(進運)을 되돌아볼 때 그 미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은 이 사회주의 체제요소, 특히 경제적 측면의 사회주의 요소를 약화시키고 새 기제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사회주의를 버리고도 국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수령체제는 이론적으로 사회주의체제와 별개의 것이다. 수령체제가 북한 정치이데올로기에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뿐 아니라 정치이데올로기의 핵심을 차지하면 수령체제와 사회주의체제는 동요 없이 현실적으로도 분리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체제만 안전하다면 북한의 스탈린 사회주의는 어렵지 않게 퇴장할 수 있다. 다음 김정일체제의 운명은 역사의 문제다.
바꿔 말하면 원칙적으로 북한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임의적인 방향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다. 그 조건은 우리도 변하고 미국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외적 환경인 우리와 미국이 포용과 화해의 방향으로 먼저 변하지 않아 북한의 체제안보가 불안하면 북한은 어떤 변화도 시도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 보여주는 최근의 변화는 남한과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기적으로 이 변화도 차별화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김정일체제의 변화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체제가 조금이라도 동요하거나 훼손되는 차원에서는 당분간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 유도는 남한 사람들이 그 동안 가장 두렵게 생각해온 스탈린주의 체제의 퇴출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일을 ‘독재자’로, 김정일 체제를 ‘독재체제’로 공격하는 일부 남한 인사들은 북한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지금 북한은 전술적 변화냐 전략적 변화냐 하는 물음과 관계없이 변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개혁해야 하고 정보화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에 실패하면 북한은 머지 않아 자체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이럴 경우 그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부담은 몽땅 한국이 떠맡아야 할 것이다.) 북한도 이를 알고 있고 따라서 커다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냉전세력이 북한의 현재 변화가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고 규정할수록 북한의 변화 입지는 좁아지고 반대로 전략적 변화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포용정책이 힘을 얻을수록 북한의 변화시도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요약하면 지금 시점에서 변화의 가능성과 폭은 북한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여론 흐름과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진보와 수구세력 간의 논쟁이 북한의 제도와 의도분석에만 치우쳐서는 얼마간 부질없는 일인 셈이다.
30여년 동안의 군사독재시절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일조하고 우리의 인권문제에 침묵하던 남한의 수구세력들은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은 인권문제를 우선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이철승씨의 지위를 빼앗으려는(?) 듯이 보이는 YS의 ‘김정일독재자’ 발언에도 줄곧 조공을 바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권문제의 중요성은 잘 알지만 북한인권 문제를 아직 현단계의 문제로 보지 않고 덮어두고 있다. 미국 민주당정부도 같은 입장을 취해 왔다.
공자가 가까운 것을 먼저 챙기고 먼 것은 나중에 챙기라는 선근후원(先近後遠)의 원칙을 말했듯이 우리 남한 사람의 인권이 먼저인 것이다. 존 로크가 신체, 노동, 소유권, 표현, 서신, 주거, 이전, 집회, 결사 등의 자유를 생명권에서 도출했듯이 ‘인권 중의 인권’은 생명권이다. 요는 인권에도 순서가 있다는 말이다.
남북분단으로 인해 남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6·25전쟁과 그 이후 공비소탕전에서 생명권을 유린당했거나 주기적인 전쟁위기 속에서 생명권을 위협당했다. 또 이산가족들은 유엔인권협약에 보장된 가족상봉·왕래·서신교환·고향방문의 인권을 유린당해왔다.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인권은 북한동포의 인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권과 우리 이산가족의 인권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집념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권을 지킬 평화의 정착과 가족상봉·고향방문권의 실현이다.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기본목표는 일단 이것을 겨냥하고 있다.
두 번째로 부각되는 북한의 인권문제에도 순서가 있다. 북한은 앞서 분석했듯이 근대의 인권과 민주주의 이념 및 20세기의 인권·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무지한 사회이고 공산주의를 통해 도입된 근대적 개념들조차 모두 사문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인들을 포함한 세계인들과 정부들은 코소보, 동티모르 등지에 개입했듯이 인권이 무시되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간섭’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은 무력으로 인명이 살상되고 집단살해가 자행되던 코소보·동티모르와 다르다. 적어도 북한의 인권침해는 대체로 무력이 아니라 평화로운 가운데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북한체제의 자신감이 신장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제도개선의 문제인 것이다.
코소보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나토의 군사개입도 철저한 논의를 거쳐 엄격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졌다.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간섭하는 주체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수단이 구하려는 생명보다 더 많은 생명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도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인권문제의 최우선 순위도 동포들의 생명권이다. 식량부족으로 굶주리거나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인도주의적 정신과 동포애로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오늘날 박정희 전대통령의 공적에 대한 후세의 일정한 평가도 주기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던 보릿고개를 넘겨준 것에 대해 한없이 감사하는 일부 국민의 역사적 민심에 뿌리내리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세력도 박정희독재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내리는 한편, 이런 민심도 도외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북한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다면 북한동포들도 우리를 결코 잊지 못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은 훗날 통일의 동력이 될 것이다.
또 우리가 국력을 기울여 그 이상의 북한 인권문제에 개입하면 남북관계는 즉각 대결로 치닫거나 북한체제가 동요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남한의 인권간섭으로 북한이 체제개혁으로 나갈 여유가 없이 정치적 내부통제에만 치중하다가 붕괴하거나 탈북자를 대량으로 방출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이런 식의 인권간섭은 더 큰 인권침해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이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적 정치체제’라고 소리지르는 것이 이 체제의 존속보다 더 큰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는 말이다.
지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과 역사에 맡길 일을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상식적인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주민의 생명권을 뛰어넘는 북한 인권문제는 역사에 맡기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황장엽씨는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에 저항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수구세력들은 황씨의 말을 확성(擴聲)시키려고 애쓰는 것 같다. 전언에 따르면 황씨는 최근 어느 세미나에서 북한에서 북한 토박이들은 비교적 유연하게 생각하는 반면, 남한 출신들은 훨씬 경직되고 반(反)남한적 자세를 취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황씨의 이 말은 남한에서 바로 그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인 것 같다.
황장엽씨의 망상
황씨는 남한에 와 발표한 몇 편의 논문에서 주체사상을 재정리하고 자신의 오리지널 주체사상과 ‘수령론으로 왜곡된’ 북한의 주체사상을 구별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의 논문들은 20세기 서구철학의 발전에 무지한 시대착오적 철학을 담고 있었고 이런 한에서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떼어놓으려는 그의 구분 시도는 철학적으로 헛되게 느껴졌다.
그가 18~19세기의 낡은 주체철학 또는 의식철학의 패러다임을 수락하는 한, 수령론은 주체사상의 논리필연적인 귀결이기 때문이다. 황씨가 주체철학을 내세우면서도 이것의 귀결인 수령론을 배격하는 것은 철학적 망상인 것이다.
민주화된 남한은 험난한 민주화 투쟁 속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흐름을 선택한 나라다. 최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황씨는 한 논문을 통해 ‘뜨거운 민족주의의 가면’을 쓰고 한국에 접근하여 “한국민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대해 경고했다 한다. 하지만 황씨의 경고는 한국민들이 그의 주체사상만큼이나 북한의 수령론을 반대하는 단호한 의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한국인의 압도적인 절대다수에게 형성된 정치적 DNA는 북한 동포의 그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상반된 것이라서 아무도, 심지어 남한의 ‘주사파’조차 북한 같은 곳에서는 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민족화해를 위해 북한에게 보여주는 관용과 포용을 북한체제의 긍정으로 오해하는 것은 큰 망상이다.
또한 남한의 포용론자들을 친북세력으로 본다면 이것도 큰 오산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 인정을 추호라도 북한의 수령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북한이 이 합의구절을 마치 친북세력을 확장시키는 통로로 쓸 것이라는 황씨의 경고도 남한에 관한 한 전쟁과 민주화 투쟁을 통한 목숨건 민주주의 선택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이 대중에 뿌리를 박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말이다.
역사는 20세기 말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경쟁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체제경쟁에서 마침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하였다. 남한에서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경쟁은 24 대 1의 남북 국력격차 속에서 이미 결판났다. 또 온갖 독재와 민주주의를 다 경험해온 21세기 남한 사람들은 어떤 권위주의도 혐오하는 체질이 됐고 따라서 남한 민주주의의 강점과 북한 수령체제의 취약점을 정치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체제가 아직 실존한다고 해서 남북간에 체제경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황씨의 주장은 우스운 것이다. 체제경쟁에서의 패배를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세계사의 진운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질성의 포용’은 21세기 통일철학
남북이 접근할수록 황씨는 북한이 자꾸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자 황씨의 이러한 공포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의 망상적 논법은 시대착오적이고 유익하지 못하다. 남북화해와 협력의 길은 이런 시대착오적 사고 속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앞서 남북간의 엄청난 사회·정치적 이질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질적 집단이 무턱대고 가까이 하다간 적대감만 커진다는 말이 있다. 이질적 집단이 주제넘게 제국주의적 동화(同化)를 시도하다가는 엄청난 적대를 낳기 마련이다. 50년 동안 달라진 북한의 실상을 알고 이것을 전제로 화해와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금도(襟度)와 철학이 필요하다. ‘이질성의 포용(inclusion)’을 21세기 민주주의 철학의 화두로 삼는 하버마스는 ‘포용’이란 원칙적으로 상대의 이질성과 차이를 상대방의 정체성(正體性)으로 인정, 존중하면서 상대와 친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했다. 남북화해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북의 정치·사회적 이질성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지금까지와는 다른 고차적 수준에서 활짝 열릴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북한 스스로의 사상적·정치적 변화와 시대적응의 플러스 알파 효과도 이 ‘이질성의 포용’이라는 정치철학에서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포용의 철학은 대북 포용정책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 우리가 확신하는 인권문제와 6·25 전범문제를 제기하여 다시 역사적 딜레마에 빠져드는 우(愚)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일단 이런 문제는 세대를 걸쳐 펼쳐지는 역사적 의사소통에 맡기고 북한의 현실적 이질성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존중하는 포용적 역지사지의 차원에서 북한을 대하는 새로운 지혜를 체득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21세기적 마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