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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할 때 대처하는 법

고소당할 때 대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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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 씨를 고소한 데 이어 서울대 교무처장, 조국 서울대 교수, 이준석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에 대해서도 고소 또는 고발을 제기했다. ‘고소·고발의 달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비단 강 의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소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고소가 흔하다. 일본과 비교해보면 그 정도를 실감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은 51만4895명. 같은 기간 일본에선 9326명이 고소를 당했다. 피고소인의 총수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55.2배에 달한다.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의 수는 한국이 1068명으로 일본(7.3명)보다 146배나 많다. 위 수치에 고발건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0년 우리나라의 피고발인은 15만3587명에 달한다.

잠 못 이루는 밤

이렇게 고소·고발이 흔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도 언제 누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할지 모를 일이다. 그러니 고소·고발의 의미와 법적 효력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다. 고발은 제기하는 사람이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라는 점에서 고소와 다르다.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지 범인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범인을 알아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과 같은 수사기관에 하는 것이므로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일반 회사의 감사팀 같은 곳에 진정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다.

법에는 구술로 고소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지만 보통 경찰서나 검찰청에 범죄사실을 적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한다. 112에 범죄를 신고해도 고소가 될 것 같지만 실무적으로는 112신고 사건은 고소사건이 아니라 인지사건으로 처리되는 경향이다. 인지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식해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람들은 대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 비해 수사 인력이 훨씬 적다.

중요 사건이 아닌 경우 검찰청이 고소장을 접수해도 관할 경찰서로 보내 조사하도록 한다. 검찰에 고소하면 공연히 시간만 더 소요될 수도 있다. 다만 경찰이 고소장을 잘 접수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검찰의 견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범죄 행위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중 어느 곳에나 제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먼저 고소인을 불러 고소의 취지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고소인 조사라고 한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조사(참고인 조사) 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다. 이어 피고소인을 불러 고소 사실을 확인하는 피의자신문을 벌인다. 피의자신문을 전후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 또는 수색을 하게 된다.

그러나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증거 수집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소인은 수사 담당자가 편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나 증거들을 최대한 정리해서 전달해주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해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기관에 출두해야 하는 처지가 되면 잠도 잘 못 자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다.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수사전문가인 경찰관이나 검사도 무섭지만 평생 가본 적이 없는 경찰서나 검사실의 고압적인 분위기가 사람을 주눅 들게 하기 마련이다.

출두 전 자료 꼼꼼히 챙겨야

그러나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 다른 일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밝히고 조사일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대응책을 세운 후 출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관이 “그냥 와보면 안다”라고 하더라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 좋다. 그러면 분명히 설명해줄 것이다.

수사기관에 나갈 때 멋을 부릴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한 단정한 차림을 하는 것이 좋다. 깔끔하고 반듯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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