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00명 설문조사 ‘2045년, 나의 5060 인생’
■ 정밀진단 희망과 절망의 괴리
■ 2030세대 4인 방담
■ 단편소설 ‘한국이 싫어서’ 떠난 ‘계나’, ‘2045년 한국’에 오다
■ 광복 100년 한국사회 비전 김호기(정치사회)·조순(경제)·윤영관(통일)·이주향(생활문화)
■ 미래학자가 내다본 ‘한국의 4가지 미래’
2·0·4·5 광복 100년 대한민국


25년 차 난임 전문의 김주영 원장의 일침
김지영 기자
‘깡통 전세’라는 말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세사기의 대표적 수법 중 하나다. 몇 년 전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수백 채 단위로 사들여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일명 ‘빌라왕 사건’은…
허준수 변호사
“달러는 사두면 반드시 오른다.”
김정훈 경제 칼럼니스트, ‘절대 실패없는 달러투자’ 저자

퇴사를 앞둔 A씨는 최근 친구에게 “스스로 그만뒀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줘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귀가 솔깃해진 A씨는 그동안 꼬박꼬박 납부해 온 고용보험료를 떠올리며 자신만 손해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A씨는 회사 인사팀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줄 수 있냐”고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왜 친구는 되고 자신은 안 되는지 의문에 빠졌다. 이직이 일상이 된 시대다. A씨처럼 실업급여에 관심을 갖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오해와 혼동도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하는 급여의 법률상 정확한 표현은 ‘구직급여’다.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퇴사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한다. 다만 실업급여라는 표현이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번 글에서는 구직급여 역시 실업급여로 통일해 사용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