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 갈아치우며 8년째 공사 중단
- 소송 20여 건, 지난해 소송비용 10억
- ‘400억원 차입’ 영국 투자회사의 정체는?
- 자산관리공사, “목동 땅 팔아 수원에 건물 사라”
예술인회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목동 예술인회관 앞에서 퍼포먼스 시위를 벌이는 오아시스프로젝트 회원들.
예술인회관은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옆 부지에 골조공사만 이뤄진 채 8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 건물은 문화관광부의 직무태만과 예총의 무능이 낳은 합작품이다.
예술인회관은 1992년 김영삼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사항이었다. 김 후보가 당선된 후 예총 공간 확보, 예총의 자립 기반 마련, 국민정서 함양의 구심점 담당, 종합예술문화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1996년부터 건립이 추진됐다. 공사비는 총 430억원(순 공사비 390억원)으로 국고 165억원, 예총 자체 모금 30억원을 제외한 경비는 임대분양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당시 정치적인 거래가 있지 않았나 싶다”는 문화관광부 담당자의 지적처럼 예술인회관 사업은 시작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공사비 충당과 예총의 경제자립을 이유로 전체 면적의 70%를 임대하기로 해 정작 예술인이 사용할 공간은 30%에 불과했다. 그나마 예총과 산하단체의 사무실, 회의 공간 등을 빼면 실질적인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할 공연장, 전시실은 전체 공간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난한 예술인을 위한 창작·실험 공간은 전무했다.
이에 대해 김종헌 예총 사무총장은 “예총과 예술인을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총 공간이 바로 120만 예술인의 공간이다. 예술인회관을 만들게 된 전제가 그랬다. 예술인 공간이 없다는 주장은 예총에 속하지 않은 문화예술인만 문화예술인이라는 억지논리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공사비의 30%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70%는 임대분양을 통해 회수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완공 예정일을 2개월 앞둔 1998년 10월까지 공사 진척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예총은 완공시점을 2000년 12월로 늦추고 현금지급률도 40%로 올리는 것으로 계약을 수정했다. 또한 공사가 늦어질 경우에 요구할 수 있는 지체보상금, 보증건설사 조항도 없앴다.
이에 따라 예총의 현금지급액은 117억원에서 156억원으로 늘었다. 국고보조금 165억원 중 설계비와 감리비로 지출된 약 20억원을 제외하면 11억원이 부족하다. 더구나 예총은 자신들이 마련하기로 한 30억원의 자체 기금을 거의 마련하지 못했다(2004년 감사원 감사 결과 3100만원에 불과했다). 문화관광부는 부족한 11억원을 예총이 어떻게 마련할지 확인하지도 않고 변경계약서를 승인했다.
예총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자 쌍용은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예총이 계약을 해지하자 쌍용은 밀린 공사비 85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35억원에 합의했다.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예총이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돈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예총은 2001년 상반기, 이성림 예총 회장과 친분이 있는 전 국회의원 서모씨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고 세양건설을 두 번째 시공자로 선정했다. 그 후 반 년도 되지 않아 ‘사업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세양건설은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양이 서씨에게 건넨 돈이 예총으로 흘러들어가 이성림 회장의 업무추진비, 예총 직원들의 휴가비로 사용된 혐의가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입찰사에 기부금 요구
2002년 예총은 공사 재개를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이때 예총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기부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 드러내놓고 물었다. 리베이트를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며칠 후 주금도시개발과 알포메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이들은 입찰 참가 업체 중 가장 많은 40억원의 후원금을 내겠다고 한 곳이다.
예총은 이 후원금을 공사비로 쓸 계획이었다고 했다. 예총이 부담해야 할 자체 마련자금을 채우기 위해 건설사에 손을 벌린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관광부는 국고 5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이를 승인했다. 그런데 알포메는 사업자 선정 신청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금도시개발이 알포메의 이름을 끼워 넣은 것이다. 주금도시개발은 자본금 1억원의 작은 회사로 예술인회관 같은 수백억대 공사를 수주할 자격이 없었다. 이런 회사가 40억원의 기부금을 내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예총도 문화관광부도 이를 검증하지 않았다. 문화관광부는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부랴부랴 사업자 선정을 취소했다.
예총은 2006년에도 정부의 공사 재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보미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려 했다. 문화부는 변경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미건설은 예총과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시공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예총은 문화관광부의 불허로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이를 반박한다.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여지를 남긴 것이다. 예총은 지금까지 예술인회관과 관련해 10건이 넘는 법정소송에 얽혀 있고, 변호사 수임료 등 이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 지난해에만 10억원이 넘었다.
땅값 폭등으로 자산 불어나
한편 문화관광부는 지난 2월 예총이 변경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 수익성이 있는지를 분석해달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다.
1994년 12월 예총은 예술인회관을 짓겠다며 서울시 소유의 양천구 목동 땅 1324평을 105억원에 매입키로 계약했다. 예총은 이듬해 4월, ‘예술인회관이 신축될 때까지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동숭동 예총회관을 문예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채납한다. 당시 예총회관 감정가는 65억원. 그러고는 예술인회관 부지 매입비용 105억원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았다. 65억원짜리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40억원을 더 얹어 받은 것이다.
예총은 쌍용건설이 예술인회관 공사를 포기한 후 수차례 시공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추가 설계비, 추가 감리비, 각종 소송비용 등으로 수십억원의 ‘헛돈’을 썼지만, 뜻밖의 커다란 수익을 올렸다. 공사가 진척을 보지 못하는 사이에 목동 땅값이 폭등한 것. 2006년 1월 현재 목동 예술인회관 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3000만원으로 전체로는 400억원에 달한다. 인근 부동산 중개인들에 따르면 요즘 시세는 평당 4000만~4500만원이라고 한다. 땅값만 530억~6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 현재 건물값으로만 150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추가 공사비를 들여 완공하면 건물값을 700억원 정도 받을 수 있어 총 1300억원의 자산가치가 있다. 예총이 작성한 문서에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예총의 부동산 자산은 1985년 6억원, 1995년엔 65억원, 지금은 땅값만 600억원 가까이 되니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불어난 셈이다.
하지만 예총은 예술인회관을 지을 돈이 없다. 자체적으로 돈을 마련할 수도 없고 정부의 돈을 끌어올 수도 없다. 해결할 방법은 네 가지뿐이다.
첫째, 시공사에서 자기 돈을 들여 건물을 짓고 임대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회수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 건설사는 보미건설뿐이다. 지난해 시공사 선정 당시 최종 후보에 오른 건설사 네 곳을 대상으로 예총은 ‘예술인회관을 담보로 설정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문화관광부가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지고 지어줄 수 있는가’를 묻자 보미건설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보미건설은 다른 업체보다 공사비를 높게 책정했음에도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런데 정작 예총과 보미건설이 체결한 계약서엔 회관 부지를 담보로 설정해야만 공사를 진행한다고 돼 있다.
둘째 방법은 국고를 투자해 완공하는 것이다. 천영세 의원 등 몇몇 국회의원과 일부 문화예술단체가 제안한 방안이다. 하지만 문화관광부나 예총은 이에 회의적이다. 이미 올해 예산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국고 편성은 내년에나 가능한데, 만일 이를 추진하다 내년 예산계수 조정에서 공사비 책정이 무산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방법은 지금의 건물과 땅을 팔고 그 돈으로 수원 등 인근 도시에 비슷한 규모의 건물을 사는 것이다. 이는 문화관광부의 요청을 받아 예술인회관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내놓은 대안이다. 예총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산정한 예술인회관 자산가치는 약 500억원. 여기서 공적자금 165억원을 회수하고 밀린 공사비, 양도세 등을 내고 나면 100억~200억원밖에 남지 않아 손해라는 것이다. 예총 김종헌 사무총장은 “실무자들 처지에선 그렇게라도 할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성림 회장으로서는 땅을 팔고 국고로 환수당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인에게 평생 원망을 듣지 않겠는가”라고 말한다.
문화관광부 서광철 사무관은 “예술인회관은 그 구조가 예술인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일반 사무용 오피스텔에 가깝기 때문에 파는 게 낫다고 본다. 하지만 매각 여부는 재산권을 가진 예총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넷째 방법은 예술인회관을 담보로 돈을 빌려 공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2004년 문화관광부는 그 승인 여부를 검토한 끝에 불허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에 사권(근저당)을 설정해줬다가 경매 등으로 넘어가 공적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총은 지난해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어 사권을 설정하는 데 장관 승인이 필요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했지만, 정관 개정 역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광철 사무관은 예총에서 정관 개정 승인을 요청하는 정식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예총이 낸 자기부담금이 3000만원에 불과하다. 자기 할 일은 안 하면서 융자를 얻을 수 있게 사권 설정을 승인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술인회관이 전체 문화예술인의 공간이 되지 못한 마당에 우리가 은행대출까지 받게 해줄 수는 없다”고 했다.
예총 “사권설정을 許하라”
예총이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방안은 국고 165억원을 돌려주고 문화관광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뒤 자체적으로 돈을 빌려 예술인회관을 완공하는 것이다. 이 165억원은 건설회사나 투자자로부터 빌려서 갚는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추가 공사비와 밀린 공사대금 외에 165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남는 장사’라는 게 예총의 판단이다. 더구나 예총은 추가로 돈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 보미건설은 자기들 돈으로 공적자금을 갚은 뒤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공사를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또한 예총은 해외에서 400억원을 빌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영국 투자회사인 헤프너사(Heppner International Limited)로부터 연 4~4.5%의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 천영세 의원과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은 예총이 이미 이 회사와 양도증서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종헌 사무총장은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정부에서 사권 설정을 금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김 사무총장은 처음엔 “얘기가 오가다 무산됐다”고 하더니 나중엔 “계약서를 조율하다 보류된 상태”라고 말을 바꿨다. 기자가 3월21일 예총 건립소위에서 양도증서 및 보증증서 체결을 승인했다는 문서를 제시하며 확인을 요구하자 그는 “기자가 가진 양도증서 문건이 맞지만 아직 회장이 사인을 안 했다”고 했다.
헤프너사 공동대표인 스테플스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400억원 투자계약은 계속 진행 중이며, 우리는 예총 회장의 사인이 들어 있는 문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총으로부터 문화관광부가 담보증서 발행을 승인했다고 들었으며, 예총에서 400억원에 대한 자금계획서까지 받았다”고 했다.
기자가 확보한 자금계획서에는 예총이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임대가 아니라 분양하는 것으로 돼 있다. 팔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사단법인의 기초재산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하려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천영세 의원은 “양도증서를 주고받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도증서란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곧바로 그 물건을 인수할 권리를 갖는 증서로, 담보증서보다 더 강한 구속력을 갖는다. 게다가 양도증서 부속조항엔 ‘거래가 성사되는 즉시 양도증서는 선취특권으로 대체된다’고 못 박았다.
문화관광부는 예술인회관 처리 방안을 늦어도 4월말까지는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광철 사무관은 국고 165억원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165억원에 대한 이자 부분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감사원, 기획예산처 등 관련기관에서도 규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동숭동 예총회관은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했고, 그 후 예술인회관을 짓기 위해 땅값 명목으로 문예진흥기금 105억원을 지원한 것이라 국고 165억원을 환수한다면 땅값도 함께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며 “하지만 형식논리로는 맞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동숭동 예총회관을 문화관광부에 팔고 105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말이 예술인회관이지 사실상 예총회관이다. 그래도 40억원을 무상으로 준 셈이라 그 돈까지 환수할 근거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명의가 넘어간 시기가 10년이 지나 민법상으로도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시세대로 분양하면 수익 발생?
결국 예총은 이자 부담과 ‘담보설정 불가’라는 고민을 털어내고 양손에 보미건설과 해외투자자본이라는 떡을 쥔 채 어떤 것을 취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예술인회관 문제는 이렇게 종결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게 김윤환 오아시스프로젝트 대표의 우려다. 그는 “예술인회관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도 분석했듯이 임대가 정상적으로 다 돼도 은행권 금리(7~8%)를 물며 원금까지 갚는다는 것은 다른 수익사업이 전혀 없는 예총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외국 자본 유입 역시 마찬가지다. 400억원을 들여와 처음 4년은 이자만 갚다가 5년째부터 원금(연 50억원)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조건인데, 그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대해 김종헌 사무총장은 “건물만 완공되면 운영은 자신 있다”고 반박한다.
“자산관리공사는 국고를 투입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야 한다며 임대료 등을 낮게 계산했다. 그러니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 것이다. 주위 시세대로만 임대분양을 해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예총이 헤프너사에 보낸 자금계획서를 살펴보자. 공사비 318억원, 국고 환급금 165억원, 쌍용 미지급금 35억원, 세금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모두 합쳐 약 600억원이 소요된다. 이를 분양금과 임대보증금, 해외 자금 400억원으로 상쇄하고 나면 약 70억원의 여유자금이 생긴다. 예술인회관이 95% 이상 임대될 경우 임대료 수입은 연 38억원이다. 이것으로 400억원에 대한 이자 연 18억원, 건물관리비, 예총 운영비를 충당하고 원금 400억원까지 갚아야 한다. 원금은 입주 5년 뒤부터 12년까지 연 50억원씩 갚는 조건이다. 환율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5년차부터는 임대료 수입보다 이자와 원금이 더 많이 나간다. 따라서 다른 수입원을 찾아내지 못하면 예술인회관 건물은 ‘양도증서’에 의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도 예총 지도부는 자신 있다는 표정이다. 따지고 보면 건물이 넘어가느냐 아니냐는 차기 집행부에서 책임질 일이지 지금 집행부의 몫은 아니다. 현 집행부엔 중지된 공사를 빨리 재개하는 것이 업적이 된다. 과거에 그랬듯이 10년 후엔 또다시 자산가치가 10배로 뛰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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