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호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때의 주의 의무 外

  • 자료 제공 대법원/ 정리 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

    입력2010-06-04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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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때의 주의 의무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때의 주의 의무 外
    A는 한강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갑자기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 도로를 가로질렀다. 왼쪽에 있는 조깅로로 빠져나가기 위해서였다. 뒤따르던 B는 A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정지하다 넘어져 척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B는 A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좌회전을 하려면 미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수신호 등으로 후방에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릴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원고에게도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 술 취한 찜질방 이용객에 대한 영업주의 주의 의무

    이모씨는 친구인 김모씨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 1시경 피고(찜질방 영업주)가 운영하는 찜질방에 입장했다. 이들은 구내식당에서 돈가스를 안주로 소주를 먹은 다음 찜질방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이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에 이씨의 부모는 찜질방 운영자인 피고 또는 종업원들에게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목욕장업자는 종업원을 통해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는 한편 실내를 수시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죽은 사람도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했다. 2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자료를 줄였으나 그 외에는 1심 판결대로 인용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찜질방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망인(亡人)이 입장할 당시 이미 만취해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찜질방의 시설 자체에 하자가 있다거나 찜질방 측에서 망인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이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영업주에게 주의 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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