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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튀는 스포츠신문 四國志

불꽃튀는 스포츠신문 四國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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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간 체제에 걸맞게 인원을 보강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보상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기자들은 내심 오후 1시까지 (가판석간) 인쇄시각이 늦춰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석간신문(문화일보·국민일보)과 스포츠신문은 독자층이 달라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인쇄시각이 한두 시간 늦춰진다고 해 있는 독자가 없어지진 않는다는 얘기다. 물론 수년간 지속된 판매체제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기자들은 ‘우선 30분만 늦춰도 살겠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노조 시각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모 스포츠신문 관계자의 말.

“가판대에 먼저 도착하는 쪽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터미널 같은 큰 가판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가판에선 도착 순서대로 신문을 배치하기 때문에 먼저 도착한 신문이 조금이라도 더 눈에 잘 띄는 위치를 차지하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초쇄경쟁은 판매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다. 해결방법은 한 가지다. 4사가 약속을 하고 지키면 된다.”

가판업자들에 따르면 스포츠신문들의 판매경쟁은 1면 머릿기사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 스포츠신문 판매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스포츠신문을 ‘먹여 살린 것’은 박찬호다. 경기가 열리고 있을 때야 말할 것도 없지만 겨울철 같은 비수기에도 박찬호 기사가 1면에 나가면 ‘기본’은 팔린다는 것. 스포츠해설가 K씨는 박찬호의 영향력과 관련, “비인기 종목은 국제대회에서 아무리 뛰어난 성적을 거둬도 1면에 실리지 않는다. 그러나 박찬호의 감기 소식은 국내 야구소식을 누르고 1면 머릿기사가 된다”고 말했다.

지방판의 경우 종합일간지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신문도 지역특색이나 정서를 고려해 1면 내용을 서로 다르게 한다. 예컨대 대구·경북 지역에선 이승엽을, 광주 지역에선 해태 선수를 머릿기사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박찬호 기사는 어느 지역에서나 인기가 좋기 때문에 서울판 1면에 실리면 지방판에도 그대로 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포츠신문 판매율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기사는 야구 기사라는 게 스포츠계의 정설. 스포츠투데이가 나타나기 전 스포츠3사는 저마다 특징을 갖고 있었다. 야구는 스포츠서울, 축구는 일간스포츠, 연예는 스포츠조선이 강하다는 평을 들어왔다. 스포츠해설가 K씨는 “스포츠서울이 꾸준히 업계 1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야구 기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연예기사가 판매에 끼치는 영향력도 무시 못한다. 최진실 GOD HOT 조성모 등 스타 관련 기사가 1면에 실리면 곧바로 독자들의 반응이 나타난다. 특히 프로야구 경기가 없는 비수기에 연예 기사, 특히 스캔들 기사는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한다.

판촉용 세트판매

종합일간지와 비교해 스포츠신문의 가판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동아일보의 경우 지난해 전체 판매량에서 가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지나지 않았다. 배달판이 96.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우송과 해외판매율이 각각 1.3%, 0.2%였다. 다른 종합일간지들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반면 스포츠신문의 가판 대 배달판 비율은 엇비슷하다. 다만 조선일보의 탄탄한 판매망을 등에 업은 스포츠조선은 6대4 정도로 배달판 비율이 높다. 가판에선 스포츠서울이 강세지만 배달판에선 스포츠조선이 우위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스포츠지 원조인 일간스포츠는 한국일보의 쇠락과 더불어 판매부수나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게 스포츠계의 중론.

스포츠신문들은 한때 50만 부 이상 발행됐으나 IMF 이후 부수가 줄었다. 여기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영향을 끼쳤다. 신생지인 스포츠투데이를 제외한 스포츠3사의 발행부수는 42만∼46만 부. 평상시 판매율은 60% 선. 그러나 비수기엔 50%도 힘들다. 눈이나 비가 오면 40%까지 내려간다.

종합일간지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신문도 유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신문사와 지국이 유가율을 70%로 정했다면 지국은 팔든 못 팔든 100부 중 70부 값을 신문사에 넘겨야 한다. 물론 70부 이상 팔면 그 수입은 전적으로 총판 몫이다. 현재 스포츠4사의 유가율은 70∼80%로 배달판보다 가판이 높다.

총판이 넘겨받는 신문 한 부 값은 180∼200원. 만약 A총판이 B신문사로부터 한 부에 200원씩 유가율 75%에 1000부를 넘겨받았다면, A총판은 B신문사에 신문대금으로 15만 원(200×0.75×1000)을 지불해야 한다. 비슷한 비율로 총판은 중판에, 중판은 다시 가판에 넘긴다.

어느 스포츠신문이든 창간 초기엔 가판시장을 뚫기 위해 ‘유가율 서비스’를 한다. ‘신동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모 스포츠신문의 경우 창간 직후 5일간 총판에 무료로 신문을 제공했다. 그후 보름 동안 유가율을 20%로 유지했다. 이어 한 달 단위로 10%씩 올려 6개월 후엔 65%로 맞췄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발행부수와 수익의 상관관계다. 모 스포츠신문 판매관계자는 “판매수익만으로 보면 지금 구조에서는, 사실은 찍을수록 손해”라고 말했다. 스포츠신문 한 부 제작단가는 200원이라고 한다. 컬러 면이 많아 종합일간지보다 제작비가 많이 먹힌다. 신문 한 부에 200원씩 유가율 75%로 총판에 넘기면 신문사는 한 부 팔아 150원을 남기는 셈이다. 결국 제작비를 빼면 한 부 팔 때마다 50원씩 손해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1등 싸움하기 위해 부수를 늘리는 것이다. IMF 이후 종이값과 금리 인상으로 제작비 부담이 커졌다. 사정이 그런데도 한 부에 150원 이하로 넘길 때도 있다. 종합일간지는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는다. 신문값은 400원이지만 총판엔 100원 이하로 넘긴다. 80원, 50원, 심지어 30원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 손해를 보면서도 발행부수를 줄이지 않는 것은 광고 때문이다.”

한편 지국은 지국대로 신문사에 대한 불만이 높다. 신문사가 지나치게 많은 부수를 안기고 높은 유가율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상당수 지국에서 스포츠신문은 판촉용으로 활용된다. 이른바 세트 판매다. 한국일보 의정부지국장을 지낸 영공섭씨의 증언.

“한국일보가 팔리지 않으니 일간스포츠를 끼워 팔게 된다. 독자에게는 한 부 값만 받는다. 대신 신문사는 여유부수를 줌으로써 지국의 손해를 보전한다. 하지만 여유부수는 곧 없어진다. 부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하면 무능력한 지국장으로 낙인찍힌다. 전체 부수의 3분의 2가 파지로 변한다. 지국들은 파지수입이라도 건져 손실액을 줄이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영씨에 따르면 상당수 지국들이 세트판매를 한다. 예컨대 중앙일보엔 스포츠투데이, 동아일보엔 스포츠서울을 끼워 파는 식이다. 한국신문공정판매총연합회(신판연) 회장 이우충씨도 세트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두 종류의 신문을 주면서 한 부 값만 받는 것은 불공정 행위다. 지국장이 괴롭다. 본사에는 두 부 값을 내야 하니. 하지만 본지 인지도가 약하니 어쩔 수 없다.”

신판연에 따르면 모 종합일간지 개봉지국은 한달 발송부수가 1000부인데, 그 중 40%는 일간스포츠가 낀 세트판매다. 모 종합일간지 갈현지국은 본사로부터 1200부를 받는데, 스포츠투데이 280부를 끼워 팔고 있다.

스포츠신문은 종합일간지에 비해 전체 매출액에서 판매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종합일간지의 경우 광고 대 판매 비율이 평균 8대2다. 반면 스포츠신문은 7대3 또는 6.5대3.5다. 스포츠투데이의 하루 평균 광고매출액은 1억5000만 원선. 월 50억 원이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머지 스포츠신문들도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모 스포츠신문의 지난해 광고매출액은 570억 원, 판매매출액은 190억 원이었다.

광고대행사 관계자 S씨에 따르면 스포츠조선의 광고매출액은 조선일보의 10분의 1 수준이다. 조선일보는 하루 평균 13억∼15억 원의 광고수익을 올린다. 한국언론재단 자료에 따르면 중앙지 1면에 실리는 광고는 1단에 30만 원인데 비해 스포츠신문은 8만 원이다.

스포츠신문의 광고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란광고로 지탄받는 이른바 700서비스 광고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대협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주 동안 4개 스포츠신문에 실린 청소년유해광고는 모두 1321건이다. 물론 모든 700서비스 광고를 음란광고로 재단할 순 없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서학봉 사무관은 “700서비스 광고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면서 “다만 그동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조교제를 주선하는 등 불법광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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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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