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호

아태재단에 간 DJ 노벨상금 11억원의 향방

  • 최영재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cyj@donga.com

    입력2004-10-29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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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태재단은 김대통령의 노벨상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DJ개인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아태재단은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일단 재단 기부금으로 처리되면 본인에게 돌려줄 수가 없다. 아태재단이 이를 의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언제든지 김대통령이 상금을 찾아갈 수 있는 형태로 갖고 있었다.
    지난 3월 중순, 신뢰할 만한 유럽 소식통 A씨가 충격적인 제보를 전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금 11억여 원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 상금으로 남북관계에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던 터라 상당히 개연성 있는 제보였다.

    김대통령의 노벨상금은 현재 아태평화재단에 기부된 것으로 되어 있다. 대통령은 노벨상금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서도 아태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신고했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터라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따러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큰 사건이었다.

    문제의 제보를 전한 A씨는 언론사 세무사찰이 진행되기 1년 전인 2000년 중반께, 대대적인 언론세무 조사를 예견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2000년 연말부터 시민단체가 주요 언론사에 대한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이다. 이를 신호탄으로 2001년 새해가 되면 정부 차원에서 주요 언론사에 대한 조사가 착착 진행될 것이다. 정부는 아마 세무조사라는 방법으로 치고 들어올 것이고, 사주 구속 사태로 발전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시기별로 청와대 차원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당시에 그의 설명은 밑도끝도 없었고, 확인할 길도 없었다. 그러나 A씨의 예견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확히 실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기자는 지난해 말, A씨와는 다른 선으로, 김대통령의 노벨상금이 김진경 연변과기대 총장이 평양에 짓고 있는 평양과기대 설립 종잣돈으로 지원된다는 정보를 접한 적이 있었다. 당시로서는 더 이상 취재가 되지 않아 장기 과제로 이 정보를 가지고 있던 터에, A씨의 제보를 청취한 것이다.





    평양과기대 지원설


    평양과기대는 김총장의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오는 9월 500명 정원의 박사원(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고 2003년 4월 3000여 명 정원의 학부과정을 열게 된다. 이 대학에는 정보통신공학부, 생물화공공학부, 상경학부 등 3개 학부가 설치되며 우리의 KAIST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한다.

    김진경 총장의 구상에 따르면 북한측은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평양 시내의 33만평을 학교 용지로 제공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설계와 시공 및 대학 학사 운영을 맡는다. 또 이 대학 안에 서울벤처밸리를 모델로 한 ‘지산(知産) 복합단지’를 조성해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원사들과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이 협력해 북한의 정보화와 경제 개발을 이끈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건설비만 250억원이 들어가는 자금 문제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평지 기초작업을 한 뒤, 철근만 세워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 건설 책임자인 김진경 총장은 남과 북, 미국을 마음대로 오가는 인물이다. 그는 현재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몇 안되는 메신저 가운데 한 사람이며, 지금도 분주히 남과 북을 넘나들며 실력자들을 만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는 김총장의 자금 조달 노력을 여러모로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양과기대 건설 관계자는 노벨상금 지원 여부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A씨가 말한 노벨상금 북한 지원설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연유로 노벨상금의 향방에 관심을 갖게 된 기자는 내친 김에 청와대와 아태재단을 상대로 확인작업을 벌였다. 먼저 노벨상금 처리 과정을 청와대에 문의한 결과는 이렇다. 2000년 12월10일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상금으로 9백만 크로네(노르웨이 화폐단위)를 받았다. 이 돈은 김대중 대통령의 통장으로 곧바로 입금되었고, 대통령은 이 돈을 2001년 1월 아태평화재단에 기부했다. 기부할 당시 한화로 환산한 상금은 11억222만8000원이다.

    노벨상금의 아태재단 기부는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관보에도 등재되었다. 2001년 2월28일 ‘한겨레 신문’보도다.

    ‘김대중 대통령의 재산은 1999년 11억3655만여 원이었으며 2000년 12월 현재 노벨평화상금 등의 증가로 23억2133만원으로 늘어났다. 그 뒤 2001년 1월 상금을 아태재단에 기부함으로써, 2001년 1월27일 현재 12억2409만5000원으로 밝혀졌다.’

    김대통령의 재산 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일영)가 2002년 2월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행정부 1급 이상 재산변동 공개대상자 594명의 2001년도 재산변동 내역에도 포함되었다. 관보에 따르면 김대통령의 재산은 본인의 봉급과 이자수입 등으로 2000여만원이 늘었으나, 노벨평화상금 11억222만원을 아태재단에 기부해 전체적으로 10억6836만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공보 관계자는 기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여러 군데서 상금을 기부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현직에 있을 때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퇴임 후에 결정하겠다며 아태재단에 기부한 것이다. 대통령의 뜻은 다만 국제적인 차원에서 유익하게 쓰였으면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양과기대나 북한 지원설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아태재단을 취재했다. 그러나 정작 돈을 받은 아태재단에 노벨상금 기부 여부를 확인하자 새로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아태재단이 상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DJ 개인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태재단은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일단 재단 기부금으로 처리되면 본인에게 돌려줄 수가 없다. 재단이 해산될 경우, 재단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아태재단이 이를 의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언제든지 김대통령이 상금을 찾아갈 수 있는 형태로 갖고 있었다.

    그동안 아태재단에 의혹의 시선이 쏠린 것은 재단 후원금 규모와 사용내역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아태재단의 공식 후원금 규모는 설립 후 2000년까지 7년간 총 213억여 원. 회원들이 낸 후원회 수입이 133억43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공식 후원행사에서 10만원짜리 쿠퐁을 판 수입이 48억6300여만원을 차지했다. 이밖에 찬조금이 12억6100여만원, 재단 설립시 초대 이사장인 김대통령이 낸 출연금이 15억400여만원이다.

    재단 설립 첫해인 1994년 7억3500여만원에 불과하던 후원금은 1995년 33억6500만원을 기록했고, 1996년 9억300여만원, 1997년 10억2400여만원이 걷혔다. 김대통령 취임 후에는 후원금이 급증했다. 1998년에는 28억7000여만원, 1999년 23억8000여만원, 2000년 20억3000여만원이었다. 7년간 평균으로 따지면 연간 30억원 정도의 후원금이 걷힌 셈이다.

    이 후원금은 김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 산하 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 후원회는 연간 10만원의 회비를 내면 일반위원, 연간 500만원의 회비를 내면 운영위원의 자격을 준다. 아태재단은 공익재단법인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후원금을 낸 사람이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아태재단의 후원금 수수(授受)를 둘러싸고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졌다. 일종의 정치자금 성격으로 후원금이 오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왔다. 1995년 서울시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아태재단 후원회 부회장으로 있던 김아무개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교육위원 후보를 밀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했다가 불구속 기소되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서울의 최아무개 구청장이 아태재단에 5000만원을 후원금으로 낸 사실이 밝혀져 ‘공천 헌금’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기도 했다. 1996년 총선 당시에는 유아무개씨 등 일부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했다며 자신들이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아태재단은 이렇게 대규모의 자금을 조성하고도 최근 자금난에 시달려왔다. 김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해서 대통령 옛 사저 옆인 동교동 178번지에 새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아태재단은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은행 빚을 20억원이나 끌어썼다. 아태재단이 은행빚까지 내면서도 노벨상금 11억여원을 재단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은 지난 3월15일 아태평화재단 회계책임자 김아무개 과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의 상금 11억여 원이 아태평화재단에 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2001년 1월 상금을 아태평화재단에 기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왔습니까.

    “사실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현금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10억에 가까운 돈을 청와대에서 받아서 관리중입니다.”

    -청와대는 기부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기부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대통령의 상금을 은행에서 보관중입니다”

    -기부한 것이 맞고, 회계 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대차대조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부한 것이 맞다면 아태재단의 대차대조표에 상금이 ‘수익’으로 잡혀야 합니다. 대차대조표에는 수익으로 잡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가수금’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가수금이라면 대차대조표에는 유동부채 아닙니까? 유동부채는 1년 안에 되돌려 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대통령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인데,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하셨습니까.

    “지난해에 돈이 들어왔는데, 어느 계정에 포함시켜야 할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돈을 ‘그냥 주신 것’인지 ‘보관하라고 주신 것’인지 불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2001년 1월에 노벨평화상금 11억여 원을 아태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이 사실은 2001년 한 해 동안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을 밝힌 관보에도 나와있습니다. 또 1년 전인 지난해 2월 언론 보도에도, 대통령의 재산이 1999년 11억3655만여원이었으나, 2000년 12월 현재 노벨평화상금을 받아 23억2133만원으로 늘어났고, 다시 2001년 1월 상금을 아태재단에 기부함으로써 줄어들어 2001년 2월27일 현재 12억2409만5000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초에 대통령의 재산이 공식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면 분명히 기부인데, 왜 재단 수익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저희하고 사인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2001년도 결산까지는 가수금으로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재산을 신고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부한다고 밝혀 수익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재단 수익으로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15일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재단 수익으로 잡았습니까?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도 재단 부채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기부한 지가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잡고 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 주신 것 맞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초에 재산신고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부금으로 확실히 계정대체할 것입니다. 저희 장부에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공익법인입니다. 해산할 때에는 재단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명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식으로 야당과 언론이 공세를 하는 것은 소모적인 것입니다”

    아태재단측과의 인터뷰 도중 기자는 계속해서 “장부상에 말한 대로 기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며 장부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나 아태재단측은 이를 거부했다. 재단측은 “그렇게 보고 싶으면 외교통상부 문화협력과에서 확인하라”고 말했다.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은 공익법인의 경우 임원 및 정관 변경, 수익사업을 신청할 때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강제 규정 조항은 매년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뿐이다. 결국 위의 경우만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을 뿐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업계획서나 결산보고서도 관할 관청이 제출을 받을 뿐, 이 자료의 공개 여부나 그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아태재단측이 기자의 취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버틴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어쨌든 아태재단은 매년 결산 결과 만큼은 외교통상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외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태재단의 2001년도 연말결산서 뿐이었다. 구체적으로 2001년 0월0일에 현금이 얼마나 들어와서 어떻게 기표되었는지, 또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알 수는 없었다.

    아태재단을 관리하는 외교부 문화협력과에 노벨상금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결과, 2001년 12월31일 현재 아태평화재단 대차대조표 가수금 계정에 현금 12억2778만3473원이 기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교부 문화협력과 관계자는 “아태재단에 최초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연말결산 결과만 보고받는다. 매월 내역과 매일 내역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이는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다. 연말정산 장부도 문서를 보여줄 수 없다. 다만 지난해 말 가수금 계정에 노벨상금 12억여 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확인 결과 일단 아태재단 회계 책임자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넘긴 11억여 원과 아태재단이 잡고 있는 금액 사이에 1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아태재단관계자는 이를 “그동안 이자 소득이 발생했고, 또 노벨상을 받을 무렵 DJ가 수상한 RAFTO 인권상금도 합쳐서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아태재단에서 노벨상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 먼저 대통령의 재산에서는 상금이 2001년 1월말에 분명히 빠졌는데, 재단 장부에는 2002년 3월15일 현재까지도 DJ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 문제다. 장부상으로는 2001년 3월15일 현재 아태재단이 현금 12억여 원을 대통령에게 1년 안에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다. 2001년 내내, 그리고 2002년 3월15일 현재까지 노벨평화상금은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 재산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한 해 동안 아태재단이 관리한 노벨상금에서 5000만원이 넘는 이자소득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세 신고사항이다. 아태재단이 2001년 12월 말, 결산 대차대조표에 노벨상금을 김대중 대통령 개인재산으로 처리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번복할 수도 없는 일이다.

    사실 노벨상금은 대통령 개인재산이므로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고, 펀드나 제3자에 맡겨서 관리할 수도 있다. 아태재단에서 노벨상금을 ‘가수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통령의 ‘개인재산’을 대리 관리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김대통령은 ‘2001년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셈이다. 상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아태재단 회계책임자의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대통령의 지시가 원래 그랬는지 현재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어쨌든 결과가 그렇다.

    현시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탈세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올해 5월(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기한)까지 노벨상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을 반영해서 신고해야 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현금 11억여 원은 금리를 연 5%로 낮게 잡더라도 이자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다. 결론적으로 김대통령은 오는 5월까지 2001년도에 발생한 노벨상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가 되는 셈이다.

    다음은 아태재단 자체의 문제다. 재단법인은 일반영리법인과 공익법인으로 나뉜다. 아태재단은 1993년 12월31일 외교통상부에 재단 설립을 신청했고 1994년 1월5일 설립 허가가 나면서 법적인 설립 절차를 마쳤다. 이 재단은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일선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런 공익법인에서 ‘가수금’이란 계정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가수금은 일시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목적만 정해지면 다시 나갈 돈이다. 영리법인에서도 이런 계정은 거의 쓰지 않는다. 이런 계정이 발생했더라도 정상적인 기업이나 재단이라면 연말결산을 할 때,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남기지 않고 모두 정리하는 것이 관행이다.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가수금’이란 계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기자의 취재에도 불구하고, 아태재단측이 앞으로 노벨상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해서 재단 수익으로 잡을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이 금액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아태재단은 3월15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힌대로 조만간 계정대체해서 기부금으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돈에 꼬리표가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아태재단에서 ‘보관중’이라는 김대통령의 개인 돈 12억여원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의 회계 처리 식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만약 상금이 어떤 형태로든 누구에겐가 전해졌다면 세금문제 등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저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아태재단은 노벨상금 처리 과정 뿐만 아니라, 전 회계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 노벨상금을 기부했다는 게 최소한 법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청와대와 아태재단측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명을 해야 한다.

    기자는 노벨상금의 향방을 취재하면서 공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얼마나 엄정해야 하는가를 절감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노벨상금의 처리 과정에서 대외발표와는 다르게 돈을 빼돌린다거나 세금을 포탈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터이다. 문제는 법절차에 티끌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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