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호

단독취재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이상한 법정 증언

‘300억대 은행잔고 서류 위조’ 구설

  • 입력2018-08-2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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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은행 “우리 문서 아냐”

    • “허위 잔고 내보이며 16억 빌린 뒤 안 갚아”

    • “‘내 사위가 윤석열 검사’라 말해”

    • 장모 상대 민사소송…“형사고발도 검토”

    • 장모 “위조한 것 없어”

    • 윤 지검장 측 “사적인 일에 관여 안 해”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잔고증명서가 위조 서류임을 보여주는 문건 (왼쪽).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잔고증명서가 위조 서류임을 보여주는 문건 (왼쪽).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 최모(71) 씨가 “300억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했다”는 구설이 나오고 있다. 윤 지검장의 장모와 처가를 둘러싼 논란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돼왔는데, 이번엔 수위가 꽤 높다. 

    논란은 부동산개발업체 E사의 대표이사이던 최씨가 동업자 관계인 안모(여·57) 씨를 고소해 검찰이 안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불거졌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안씨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거액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부수적으로 드러났다.

    “당행의 임직원이 위조한 문서가 아니며”

    윤석열 지검장 장모와 관계사 명의 4장의 잔고증명서.

    윤석열 지검장 장모와 관계사 명의 4장의 잔고증명서.

    이 재판 판결문에 등장하는 4장의 ‘잔고증명서(예금)’ 서류 중 3장은 예금주가 최씨로 되어 있고 1장은 예금주가 최씨 관계회사인 I사로 되어 있다. 이 4장은 신안상호저축은행의 동일 신안종합통장(계좌번호 348401-04-XXXXXXX)에 2013년 4월 1일 100억18만5470원의 예금잔액을, 6월 24일 71억8510만5470원의 예금잔액을, 10월 2일 38억8510만5470원의 예금잔액을, 10월 11일 138억8510만5470원의 예금잔액을 두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들 증명서는 예금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잔액을 기록한 뒤 “귀하의 예금잔액이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쓰고 있다. 은행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고 증서번호와 발급번호도 수록돼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최씨와 동업자 관계일 때 최씨를 대리해 최씨 명의의 이들 잔고증명서를 사용했다. 그런데 안씨는 2015년 6월 24일 금융감독원에 이서류의 진위 확인을 요청했고, 금감원은 해당 저축은행에 이첩해 조사하도록 했다. 그 결과, 신안상호저축은행은 같은 해 12월 14일 ‘사실조회’ 회신에서 “제출된 증서번호의 잔고증명서 일체는 당행의 사용 형식이 아니며 당행이 발행한 잔고증명서가 아님. 당행의 임직원이 위조한 문서가 아니며, 당행과의 결탁여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밝혔다. 즉 최씨 명의의 총액 300억 원대 잔고증명서들이 신안상호저축은행 내부자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위조된 문서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2016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안씨 형사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자신이 이 서류들을 만들게 부탁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아래는 ‘신동아’가 입수한 최씨의 당시 증언 내용이다.



    “이것은 다 허위이지요?” “예”

    안씨의 변호인 : 증인(최씨)은 피고인(안씨)에게 잔고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지요?
    최씨 : 예.
    안씨의 변호인 : 이것은 누가 만들었나요?
    최씨 : 제가 김○○에게 부탁했습니다.
    안씨의 변호인 : 그러면 김○○이 신안상호저축은행의 직원인가요?
    최씨 : 아닙니다.
    안씨의 변호인 : 직원이 아닌데 김○○이 왜 신안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법인인감까지 날인한 것을 만들어주나요?
    최씨 : 피고인이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안씨의 변호인: 신안상호저축은행에 근무하지도 않은 김○○에게 합계 금액만 300억 원 정도 되는 잔고증명을 증인이 부탁한다고 해서 김○○이 써주나요?
    최씨 : 제가 써달라고 하니까 김○○이 써주었고 피고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해 주었습니다.
    안씨의 변호인 : 증인이 신안상호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닌 김○○에게 “필요하니까 만들어달라”고 해서 4장을 다 받은 건 맞는다는 것이지요?
    최씨 : 예.
    안씨의 변호인 : 이것은 다 허위이지요?
    최씨 : 예.

    이 증언에 따르면, 최씨는 알고 지내는 김○○에게 부탁해 4장의 잔고증명서를 만들었고 이 서류들이 허위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다만, 최씨는 그 이유를 안씨의 부탁 탓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안씨 측은 기자에게 “안씨가 최씨에게 ‘가짜 잔고증명서라도 만들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해놓고 안씨가 잔고증명서 진위 확인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도 “증인(최씨)이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주었는데…”라고 말하면서 최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든 점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어 ‘이들 허위 잔고증명서가 사람들을 기망해 거액을 차용하는 데 사용됐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임모 씨는 이런 피해를 봤다면서 5월 최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내 사위가 중수1과장 지낸 윤석열 검사”

    임씨는 소장에서 “최씨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담보로) 받고 (선이자를 뗀 뒤) 최씨에게 (현금) 16억5150만 원을 대여했다. 이후 최씨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씨의 소장 내용 중 일부다. 

    “2014년 4월 30일 최씨에게 1억 원을 직접 대여했다. 이외 돈을 빌려간 사람의 명의는 안씨의 사위 김모 씨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가 사용한 사람은 안씨의 동업자인 최씨이고, 저 역시 최씨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생각으로 대여했다. 실제로 원고로부터 16억5150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 김씨가 아니라 최씨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할 계획이다. 안씨는 제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면서 최씨가 발행한 당좌수표들을 제시 및 교부했던 것이며, 추후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최씨 명의의 신안저축은행 계좌의 잔고증명서까지 함께 제게 제시하여 저로 하여금 이 돈을 대여하도록 했다.” 

    안씨 형사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도 판결문에서 이 잔고증명서를 매개로 임씨-안씨-최씨 간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음은 판결문 내용이다. 

    “안씨는 2014년경 최씨가 교부한 당좌수표를 임씨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최씨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보여준 후 3억 원을 차용했는데, 임씨는 ‘당시 발행인인 최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최씨가 자신이 발행한 것이 맞고 잔고증명도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당좌수표를 할인한 돈 중 1억원을 최씨에게 송금하기도 했다. 이후 임씨는 안씨에게 당좌수표 지급기일을 4회 정도 연장해줬는데, 연장 과정에서 임씨는 안씨에게 발행자인 최씨의 사실확인서와 위임장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최씨는 안씨와 함께 임씨의 사무실을 방문해 기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써주기도 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임씨가 최씨의 채권 18억3500만 원에 대해 제기한 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임씨는 최씨 명의의 허위 잔고증명서,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최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위가 윤석열 검사’라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돈을 빌려줄 때 최씨와 통화했나요? 

    “네. 제가 최씨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왜 직접 오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최씨가 ‘내 사위가 대검 중수1과장을 지낸 윤석열 검사다. 사위가 고위공직자라서 내가 전면에 나서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저는 2017년 안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최씨가 자기 사위가 윤석열 검사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당좌수표에 도장이 많이 찍혀 있던데요. 

    “지급기일이 되면 이자를 가져와 연기해달라고 해서 최씨 도장을 찍고 연기해줬죠. 자꾸 그래서 최씨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윤석열 지검장 장모 최모 씨의 법정 증언이 담긴 재판기록물.

    윤석열 지검장 장모 최모 씨의 법정 증언이 담긴 재판기록물.

    잔고증명서는… 

    “안씨가 제게 최씨의 잔고증명서들을 제공하면서 ‘잔고가 이렇게 있다. 소송만 풀리면 결제는 잘 된다’고 했어요. 통장에 300억이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저로선 의심을 안 했죠. 그런데 최씨가 이것을 위조시킨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돈을 못 받으면 최씨에 대해 고발 들어가야 해요. 어떻게 이런 걸 김○○을 시켜 위변조해서…. 어떤 변호사는 ‘형사사건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부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검찰에 주면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이니 이걸 다룰 검사가 있겠느냐? 그 사람 지나가면 해라. 고발하려면 경찰에 해라’라고 말해요.” 

    임씨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검찰이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만든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저의 시각으론, 최씨가 수표금(당좌수표에 적힌 금액)을 무효로 만들어 돈을 안 주려고 안씨를 고소한 것 같아요. 자기 당좌수표를 위변조한 혐의로요. 검찰이 그대로 형을 만들어 안씨를 구속했어요.” 

    검찰의 기소사실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안씨의 혐의들 중 최씨의 이러한 당좌수표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최씨는 법원에 낸 ‘구석명(求釋明)신청서’에서 “임씨가 당좌수표 2장의 발행일을 변조한 경위가 드러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수표들은 임씨가 권한 없이 발행일을 보충해 변조한 후 지급제시한 것이어서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임씨는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면 날짜를 쓰게 돼 있어 당연히 써 넣은 것이다. 최씨가 수표를 발행해 내 돈을 받아갔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했다. 

    다른 임모 씨도 최씨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믿고 최씨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다고 있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안씨가 최씨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게 제시하면서 최씨의 당좌수표를 주고 현금 9억8000여만 원을 받아가서 최씨에게 전달했어요. 최씨는 두 달만 쓰고 갚겠다고 했으나 2억 원만 돌려주고 나머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수표 한 장은 지급기일을 연장해주겠다면서 가져가더니 돌려주지 않고 있고 나머지 수표는 은행에 넣었더니 부도가 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허위 잔고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윤 지검장의 장모·처가 논란은 뉴스에 몇 번 오르내렸다. ‘일요신문’은 4월 “노모 씨가 윤 지검장의 장모 최씨의 지인 김모 씨에게 1000억 원대 사업권을 강탈당했다고 고소해 경찰이 2017년 3월 김씨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2월 불기소 처분했다. 노씨 측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보도했다. “최씨와 김씨가 내연관계”라는 증언을 담은 노씨 측 사실관계확인서에 대해 최씨는 이 매체에 “내연관계가 아니다. 사위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3월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 지검장 처가의 금전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최씨는 2003년 경매 낙찰 이익금 배분 과정에서 약정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동업자 정모 씨를 고소해 검찰이 정씨를 기소했다. 증인인 백모 법무사는 재판에서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1심과 2심에서 정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후 백 법무사는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32평형 아파트와 현금 2억70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정씨는 백씨의 자수서를 첨부해 최씨 등을 위증교사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증도 그냥 다 끝난 것”

    정씨는 2012년 윤석열 대검 중수1과장이 최씨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와 검찰에 제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 감찰1과는 조사 후 무혐의 종결했다. 당시 정씨는 윤 과장에게 보낸 사실확인요청서에서 “윤 과장은 불상의 일요일에 최씨와 점심식사를 하며 저와 최씨 관련 사건 이야기를 하던 중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저를 믿고 편안하게 지내세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오마이뉴스’ 등 몇몇 매체에 보도됐다. 윤석열 과장은 ‘오마이뉴스’에 “진정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며 진정인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윤 과장의 이 공개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법무부에 다시 민원을 냈다. 법무부는 “귀하께서 2013년 12월 18일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민원 회신을 보냈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작년에 감찰을 받은 사실이 있죠?”라는 질문에 “받은 사실 없는데요”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일부 매체는 “장모 관련 진정이 들어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감찰을 받은 사실은 있지 않으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윤 지검장의 장모 최씨는 기자에게 “위조한 것도 없다.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전화를 끊었다. 

    임모 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죠? 

    “네.” 

    그 내용을 보면,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요, 벌써, 재판 수도 없이 들락날락한 것이고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까, 안모 씨가 어디에다 고발을 해가지고요, 검증도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또 위조한 것도 없고.”

    위조한 것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기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임씨는 16억여 원을 줬다고 하는데요. 

    “아니, 지금이요, 댁이랑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된다고요.” 

    저희가 관련 기사를 쓰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글쎄, 기사 잘못 써놓으면, 나한테 혼나는 줄 알고요.” 

    최씨는 잔고증명서에 대해 “안씨가 고발해 검증이 끝난 것”이라고 말했지만, 안씨 측은 기자에게 “고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최씨에게 △법정 증언 경위, △허위 잔고증명서가 임씨에게 제공된 경위, △돈을 빌릴 때 윤석열 검사를 언급했는지 여부,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대화가 있었는지 여부, △안씨 사건, 잔고증명서 건, 노씨 사건, 정씨 진정과 관련해 사위인 윤 지검장(검사)과 한 번이라도 상의했는지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질의했으나 최씨는 답을 해오지 않았다.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 안 해”

    윤 지검장 비서실 측은 “장모 관련 일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잔고증명 위조 논란과 관련해 “지검장이 장모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피해자가 있고 장모가 잘못했으면 정식절차를 밟아 수사하는 것이다. 검사장이라고 해서 수사해라 마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장모가 지검장 이름을 거명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상대방의 이야기이고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 안 한다”고 했다. ‘신동아’는 안씨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서울중앙지검 측은 “해당 검사가 지난해 8월부터 휴직에 들어가서 연락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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