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호

금융초보를 위한 대박 투자 가이드

‘성공률 72%’ 주식 대신 크라우드펀딩?

  • | 김현 뉴스1 기자 hyun0325_@naver.com

    입력2018-09-09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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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투자로 25% 수익

    • 고위험 투자 원금 보장 안 돼

    • 절세 효과 톡톡

    • 올해 1만4000명 참여

    #직장인 A(41) 씨는 최근 커피판매업체 P사의 후원·기부형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에 5만 원을 투자하면서 두 가지 만족을 얻었다. P사가 판매하는 아메리카노 커피 박스를 선물로 받은 것은 물론 박스당 홍역백신 한 개 가격의 금액을 국경없는의사회에 후원까지 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B(38) 씨는 2016년 ‘인천상륙작전’ 영화 제작에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를 생각하면 흐뭇하다. 이 영화는 전체 제작비 중 5억 원을 펀딩으로 조달했다. B씨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마음을 졸이면서 투자했다. 결국 영화는 관객 700만을 돌파하면서 흥행에 성공했고 B씨는 투자금액 대비 세전 25.6%라는 높은 수익을 거뒀다.

    군중의 집단지성

    크라우드펀딩이 핀테크 시대의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군중을 뜻하는 영어 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진 집단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군중의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해 이들 소액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다. 

    2015년 7월 크라우드펀딩이 벤처·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크라우드펀딩은 활성화하는 추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2016년 6031명에서 지난해 1만6232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투자액도 174억 원에서 278억 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만410명이 181억 원을 투자했다. 연말까지 하면 전체 투자액은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에겐 아무래도 투자 성공률이 관심사일 것이다. 지난 3년간 크라우드펀딩의 평균 성공률은 60%다. 성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고무적이다. 2016년 46%, 2017년 62%, 올해 8월 현재까지 72%다. 평균 성공 금액은 1.78억 원에 달한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머니옥션과 같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있었지만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순히 회원사와 투자자를 연결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웹사이트 수준에 불과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의 공모와 집합투자업 관련 규정에 위반됐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신생 기업에 대한 일반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이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투자받고 그 대가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나눠줄 수 있게 됐다.

    4차 산업혁명의 화두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텀블벅'과 '와디즈'.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텀블벅'과 '와디즈'.

    크라우드펀딩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과 같은 기존의 자금 조달 방식과 다르다. 스타트업 기업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기가 쉽지 않다. 영화 제작처럼 위험이 큰 사업을 추진할 때도 자금 조달이 가장 큰 문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기법이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돈을 끌어들이기 수월하다. 

    반면 신생·창업 기업 등에 투자하는 만큼 위험이 크다. 이를 감안해 연간 투자 한도와 연간 동일 발행인에 대한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다. 당초 1년에 500만 원, 같은 회사에 200만 원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정부는 4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투자 한도를 1년에 1000만 원, 동일 기업에 대해 500만 원으로 늘렸다. 종합소득과세 대상 등 일정 수준의 소득 요건을 갖춘 적격투자자는 1년에 최고 2000만 원까지, 동일 기업에 대해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회사, 연기금,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개인 등 전문투자자는 투자 한도가 없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 모집과 보상 방식에 따라 △후원·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후원·기부형은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후원금과 기부금을 납입하는 방식이며 금전적 보상이 없다. 대출형은 사업자에게 자금을 대부·대출 형식으로 투자하고 이자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요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화두가 되는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개인 간 대출)’이 크게 봐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사업자의 증권을 매수한 뒤 배당금이나 원금 이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크라우드펀딩이다. 이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6개월간 매도나 양도를 할 수 없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로 등록된 기업이나 기관은 모두 10여 개다. 국내 최초 중개업자이자 최대 중개 플랫폼인 와디즈, 스타트업 투자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크라우디, 사회적 경제 기업에 강점이 있는 오마이컴퍼니가 잘 알려져 있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된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우리종합금융, 오픈트레이드, 이안로도 등도 중개업자로 등록돼 있다.

    500만 원 투자해 120만 원 절세

    크라우드펀딩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창업 7년 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하면 엔젤 투자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투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이 6000만 원인 직장인 C씨는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기술우수 기업에 500만 원을 투자했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아 약 12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었다. C씨가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연 소득 6000만 원에서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빼는 식으로 계산해 세금이 918만 원으로 책정된다. 벤처기업에 500만 원을 투자했으므로 소득공제 인정을 받아 연 수입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율, 누진공제액이 적용돼 약 798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창업 7년 내 기술우수기업에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총 투자액수에 따라 3000만 원 이하는 10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70%, 5000만 원 초과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최근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얼마 전까진 주로 스타트업 창업이나 영화 제작에서 활용됐다. 제작비 마련이 어려워 개봉하지 못할 뻔한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는 최단시간에 모집 금액을 달성해 흥행 기록을 세웠다. 올해 들어선 투자 영역이 정보기술, 음식료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업종이 주목받으면서 IT 관련 펀딩이 늘고 있다. IT 액세서리 전문 유통업체 릭은 7월 24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최신 블루투스5 기술을 들여왔다.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윙스(WINGS)는 8월 2일 크라우드펀딩 목표 금액의 700%를 달성했다.

    무선 이어폰, 맥주, 책, 관광, 태양광…

    음식료 업체들의 크라우드펀딩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에 제공된 세븐브로이맥주는 총 4억 원을 펀딩으로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출판계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단행본 출판이 늘고 있다. 관광, 태양광, 플랜트 부문으로도 크라우드펀딩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자 처지에서 어떤 기업의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해야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증권형은 물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서도 돈을 받은 기업이 부도가 나 돈을 갚지 못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선 만기가 짧고 이자율이 높되 만기 전에 망하지 않고 돈을 갚을 수 있는 기업을 골라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선 기업의 재무제표를 잘 확인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통해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 △유동자산이 많은 기업,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면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스타트업 투자에선 △품질이 좋지만 일반인에게 덜 알려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 △특별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골라 투자하면 위험도는 있지만 수익을 낼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소득공제와 관련해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소득공제 가능 회사로 표시된 기업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아닌 시중 P2P대출 플랫폼에서도 지분을 담보로 한 투자 상품을 내놓고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바일 게임과 영화 투자 실패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례로 와디즈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M’은 ‘원금 보장형 채권’을 내세워 770명의 투자자로부터 7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6월 만기가 도래하자 기업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상환 불가 입장을 밝혀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450여 명의 투자자가 몰리면서 목표금액을 120% 초과한 4억2100만 원을 모은 영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도 채권 만기 상환을 못해 부도가 최종 확정됐다. 중개업자들이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지원을 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플랫폼 제공업자여서 투자 상품 부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현재 모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는 자사 사이트에서 투자 시 원금 손실 위험을 단계마다 공지하고 있다. 한 중개업체 측은 “크라우드펀딩은 장외 주식 투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소액이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봐야 한다”며 “투자할 기업의 사업 가치, 재무 상태, 증권 발행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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