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결과는 거부였다. 이유는 “두 달밖에 안된 회사에서 복직증명서를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화도 나고 실망도 한 A씨는 그 날 이후로 미국 갈 생각을 아예 접어버렸다. 미국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나빠진 것은 물론이다. 그는 어학연수할 나라를 호주로 돌렸다.
비자 거부 때문에 부부끼리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B씨는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이다. 그는 지난해 여름에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했다. 당연히 결혼한 아내와 함께 미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내의 비자가 거절되었다. 그의 아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8년 동안 미국에 머물렀던 경험이 있다. 대학 재학과 어학연수까지 모두 합쳐 8년 동안 체류한 것이다. 그후 아내는 한국에 들어왔고, 약 6개월쯤 뒤에 여행도 할 겸 해서 다시 미국에 들어가려다가 비자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거절 이유는 뚜렷한 직업도 없는 미혼여성이라는 것이었다. 이후 B씨와 결혼한 그녀는 다시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이다. 거절된 이유는 첫째, 왜 8년간 미국에 있었냐? 둘째, 결혼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9·11 테러 이후 더욱 늘어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대사관은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했다. 36개 질문항목을 담았던 비자신청양식이 지난 3월4일부터 18개 질문이 추가되어 총 54개 항목의 새로운 양식으로 바뀐 것이다. 새 양식에는 ▲병기·핵·화생방을 포함한 군 특수기술과 교육내용 ▲병역 주특기, 지위 및 병역 기간 ▲전쟁 등의 무력 충돌 개입 여부 ▲지난 10년간 방문했던 국가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 2곳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사회단체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력 사항 등이다.
이는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지난 해 말에 만든 ‘미 애국자법’에 따라 비자 발급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했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 새 정책은 미국을 방문하면서 테러를 계획하는 외국인을 찾아내 범죄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를 위해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내야 할 서류에 출생 등 관련자료를 덧붙이고 테러 행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자에 대해선 배경조사와 보안관련 자문을 하도록 했다. 이 업무는 미 국무부와 CIA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미국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신청자에겐 의심이 풀릴 때까지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이토록 목을 매는 미국비자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미국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며, 미 국무부만 발급할 수 있다. 일단 미국에 들어오면 입국 신분은 공항을 통과할 때 사용한 비자로 좌우된다. 그리고 다시 미국 영토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비자는 필요없다.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비자 조건이나 체류조건을 어기면 해당 비자는 무효가 된다.
비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이민 사증(Immigrant Visa)과 비이민 사증(Non-immigrant Visa)으로 구별된다. 이중 비이민 비자는 A:외교관 등 정부 관계자의 공무수행, B: 상용·관광, C: 통과(경유), D:승무원(선원 또는 항공기 탑승원), E:무역인·투자, F:유학생, G:국제기구 근무자, H:일시적 취업, I:취재·보도, J:교환 연수, K:약혼자, L:주재원, M:직업학교 학생, O:특기자, P:단체·연예인·체육인, Q:문화, R:종교 등 17종류나 된다.
열일곱 가지나 되는 비자 가운데 일반인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비자는 B비자다. 이 비자는 B1과 B2로 나뉘는데, 기본적인 조건은 한국에 살고 있어야 하고, 거주지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즈니스를 위한 임시방문이어야 하고, 종교단체의 봉사활동이나 미국회사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도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를 받을 경우 미국 거주기간은 보통 1년 미만. 방문 목적이 끝날 때는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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