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단독 확인

공금 횡령, 직권남용... 총리실 이어 국방부도 감사

김창해 국방부 법부관리관 비리 의혹

  • 글: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공금 횡령, 직권남용... 총리실 이어 국방부도 감사

1/2
공금 횡령, 직권남용... 총리실 이어 국방부도 감사

2002년 10월 8일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가 국방부 민원실에 법무관리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있다.(‘오마이뉴스’제공)

공직기강을 감사하는 국무총리실 모 부서는 2002년 10월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 국정감사 때 제기된 의혹, 곧 군검찰 수사관 활동비 횡령 혐의를 중심으로 군사법원 판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 몇 가지 혐의가 추가됐다. 김법무관리관이 계룡대 부근 룸살롱에서 변호사들과 어울리는 등 공직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고, 군판사 출장여비와 국선변호인료를 횡령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총리실 감사관은 약 한 달간에 걸쳐 조사한 후 A4 용지 4쪽 분량의 보고용 문서를 작성했다. 여기에 수사비 횡령 의혹을 뒷받침하는 수사관들의 통장 사본과 입출금 기록,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된 공소장, 판결문, 관련자 진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이 작성하는 문서는 통상 ‘비위자료’라는 제목이 붙는다. 이 문서는 권영효 국방부차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문서가 김창해 법무관리관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과 국방부 주변에서는 권차관과 김법무관리관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은 부산고 동문으로 평소 절친한 관계로 소문나 있다.

총리실에서 이 문서를 국방부에 넘긴 이유는 공직자 비위사실을 적발한 감사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사정비서관실)에 정식 보고하기 전 해당 부처에 알려줌으로써 청와대 조치에 대비하게 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이 문서는 11월 중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에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해당 부서의 고위관계자는 문서의 실체는 인정했지만 국방부와 청와대로 이첩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간 건 없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등 알려진 내용이 대부분이라 정보가치가 떨어진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반만 맞다. 군검찰 수사관 활동비 횡령 의혹은 국정감사 때 불거진 것이지만, 나머지 혐의는 새롭게 제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총리실 감사관은 사실확인을 위해 현지 출장 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생활하면서 부탁도 못하나”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또 국방부차관에게 문서를 넘기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국방부와 관련된 것이니 국방부차관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접촉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한편 청와대 관련 부처 고위관계자는 이 문서의 접수 여부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확인을 거부했다.

김창해 법무관리관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총리실 문서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문서 내용을 훤히 알고 있었다. 이는 총리실에서 작성한 문서가 국방부를 거쳐 그에게 건네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때도 그랬듯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먼저 검찰 수사관 활동비 횡령 의혹. 김법무관리관은 육군 법무감 시절 수사관들의 통장에 수사활동비를 입금하고는 곧바로 일괄 인출해 빼돌린 흔적이 명백한데도 이를 부인했다. 아울러 “수사관 활동비라는 명칭은 잘못된 것이며, 수사활동비이기 때문에 꼭 수사관들한테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군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예산항목에 분명히 수사관 활동비가 잡혀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법무관리관은 또 육군 법무감 시절 허아무개 준위의 군용물절도사건 재판에 개입해 군검찰관 법무참모 군판사 등에게 청탁과 압력을 넣고 부당하게 공소장을 바꾸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총열 가늠쇠 등 총기 부품과 실탄을 빼돌려 사제 총기를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준위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심에서는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군용물절도죄가 일반 절도죄로 바뀌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은 군복무를 계속하는 데 지장이 없다.

김법무관리관은 “군 생활하면서 남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자신의 개입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인사 문제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는 유죄판결로 허준위가 당할 강제전역 등의 불이익을 감안해 군용물절도죄를 벌금형이 가능한 일반 절도죄로 바꿨을 개연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그는 또 “법무감은 재판부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결정은 재판장이 하는 것이다. 공소장 변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재판장이 받아주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허준위가 빼돌린 총기 부품은 도태 직전 장비였고 실탄도 효용성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군용물로 볼 수 없다는 것.

1/2
글: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목록 닫기

공금 횡령, 직권남용... 총리실 이어 국방부도 감사

댓글 창 닫기

2023/06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