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호

돈 쓰는 휴가를 돈 되는 휴가로!

여행경비 미리 환전하면 수수료 80% 줄일 수도

  • 서기수 팍스넷 수석연구원 moneymst@paran.com

    입력2005-07-28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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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 카드사들은 피서철에 맞춰 항공권과 피서용품 할인 같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회원 전용 여름캠프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다. 더욱이 카드 사용액이 1년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에는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돈 쓰는 휴가를 돈 되는 휴가로!

    주요 은행은 여름 휴가철 ‘환전 이벤트’를 통해 최고 70%까지 환율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바야흐로‘연중무휴 재테크’의 시대다. 연초에는 연말에 받은 휴가보상비와 각종 성과급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하고,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8월에는 휴가철 재테크 요령을 챙겨야 한다. 9월이 지나면서는 배당주식을 살펴봐야 하고,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겨냥해 진료비 영수증이나 기부금 영수증 같은 각종 자료를 챙겨야 한다.

    특히 ‘돈 쓰는 계절’로만 인식되어온 여름휴가철에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각종 할인 혜택과 사은행사 내용을 꼼꼼히 챙겨본다면 휴가 비용 중 적지 않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금융권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정보와 틈새 금융상식을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름휴가를 어디로 갈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8%가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여행을 선택했다. 또한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이 3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휴가를 즐기겠다는 알뜰파였고, 경기불안으로 예년보다 휴가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의 30%를 넘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유가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올 여름휴가는 짧게(Short), 그리고 작은(Small) 예산으로 간다는 ‘SS전략’을 세우는 직장인이 많다는 이야기다.

    알뜰파 휴가족일수록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휴가철 서비스다. 1년 중 신용카드를 가장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계절은 휴가철이기 때문이다.



    각 카드사에서는 피서철에 맞춰 항공권·콘도·기름값·차량 렌트비·피서용품 할인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내놓을 뿐 아니라 회원 전용 여름캠프를 운영하기도 한다. 게다가 연말정산 시점에 1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가철이 끝나기 전에 카드 사용액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단 공제 한도는 ‘500만원’과 ‘연간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이 되지만, 해외여행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결제 취소된 금액, 그리고 현금서비스 금액은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그러나 각종 부가 혜택만 감안하더라도 휴가지에서는 되도록 신용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더라도 해외여행에서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은 뒤 결제시점에 환율이 하락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외여행 경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더 떨어진 환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행경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초 전국의 카드 사용자 124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복수응답)에서 응답자의 64.5%가 신용카드에 가입할 때 포인트 적립 등 부가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게 따진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회비와 카드사의 신뢰성을 보고 카드사를 선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40.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마다 다양하고 실속 있는 부가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해외여행객이 부쩍 늘어나면서 여름휴가철 환전 수요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이 바쁘다는 핑계로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공항에서 환전을 한다. 하지만 거래 은행을 통해 미리미리 환전해두면 환전 수수료를 70~80%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휴가철에 맞춰 대부분의 은행에서 환전 이벤트를 실시하므로 사전에 은행별 환전수수료 할인율이나 환율우대 혜택을 꼼꼼하게 챙겨서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환전은 주거래 은행에서

    또한 여름철 은행의 환전 서비스엔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항공마일리지 적립,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있어 잘만 활용하면 생각지 못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단 주거래은행을 방문하거나 여름철 환전 이벤트 내용을 전화로 확인하자. 인터넷뱅킹을 활용해 환전할 때에는 추가 환율우대나 기타 비용절감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챙길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여행자수표(T/C)는 현금 환전 수수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발행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하다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찾을 방법이 없지만, 여행자수표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해도 재발행이나 환급이 가능하므로 이왕이면 여행자수표로 바꿔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단 여행자수표를 거래 은행에서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개인서명을 해둬야 하며, 구입 영수증도 보관하는 게 좋다.

    여름휴가를 떠나 며칠간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벌과금 성격의 가산세나 연체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미리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가산세에는 꽤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각종 자진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아도 역시 고율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도 미리미리 납부하고 떠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결제일이나 대출이자 납입일을 넘겨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금전상의 손해와 더불어 본인의 신용에도 오점이 남기 때문에 뜻밖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급여통장을 통해 자동이체가 가능한 공과금은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기한 내에 미리미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놓고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집안에 남겨놓은 귀중품이다. 귀중품을 집에 두고 피서지에서 노심초사하느니 아예 은행 대여금고에 맡기고 떠나는 것이 더 나을 듯싶다. 각 은행은 피서철마다 무료 대여금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여금고에는 예금증서, 화폐, 유가증권, 권리증서, 각종 계약서, 귀금속을 예치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각 은행은 다양한 여름 이벤트를 준비한다. 은행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각종 예·적금에 가입한 고객에게 휴가비를 지급하거나 에어컨 등 경품 지급, 면세점 할인혜택 같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함께 환전수수료 인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래 은행의 서비스를 우선 챙긴 뒤에 다른 은행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지 관심을 가져본다.

    100달러 바꾸면 여행비가 100달러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7~8월 두 달 동안 ‘오케이투어’의 여행상품을 이용한 고객 중 신한은행에서 100달러 이상 환전한 고객에게 여행비 100달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해외여행 상품도 추가로 5% 할인해준다. 우리은행은 8월말까지 롯데관광과 함께 ‘핫 앤 쿨(Hot & Cool)’이벤트를 실시하는데 롯데관광 여행상품 구입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고 동화면세점 제품 20%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외환은행도 ‘여름휴가 지원 이벤트’를 8월말까지 실시한다. 외환은행 고객은 이 이벤트를 통해 해외여행 상품 할인과 더불어 국내외 항공권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이 벌이고 있는 ‘환전 페스티벌’은 행사 기간 중 사이버 환전 및 환전클럽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요 통화인 달러화와 엔화, 유로화의 경우 최대 70%까지, 기타 통화는 30%까지 환율 우대 혜택도 주고 있다.

    농협도 광복 60주년을 기념해서 7월1일부터 두 달간 외화 환전 고객에게 최고 60%까지 환전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여름 환전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여행자수표(T/C)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손목시계 등의 경품을 증정하며 올해 60세가 됐거나 1960년에 태어난 고객에 한해 해외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물론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휴가에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궁상을 떨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재테크가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연중무휴로 실천해야 하는 ‘필수과목’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휴가철 경비 절감 방안이라고 해서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챙기면 되는 일,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다리품을 파는 일도 아니라면 말이다.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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