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의 수임액은 전체 로펌 수임액의 40%를 차지한다. 단순 매출액만 따질 경우 2위 그룹인 광장, 태평양, 세종의 4배가량에 달한다. 판사나 검사 등 이른바 전관 출신 변호사도 다른 로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 6년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전관 출신 변호사 258명 중 45명이 김·장으로 향했다. 검사 16명, 판사 29명이다.
이런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김·장이 규모나 급여 수준에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나름대로 최고라고 자부하는 현직 판사나 검사의 상당수가 한번쯤 김·장에서 일해보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고액 연봉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김·장에서 일한 경험이 나중에 독립했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한 덕이다.
철저한 성과급제
김·장은 공개 채용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인재를 뽑아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물론 사법연수원 졸업생을 뽑는 경우엔 개인의 실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각계 유력 인사의 자제를 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
해외 대학 출신 등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연수원 졸업생도 영입 1순위라는 게 한 법조계 인사의 전언이다. 내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미리 국제적 감각이 있는 변호사를 충원한다는 뜻에서 매년 사시 기수별로 해외 대학 출신 한두 명씩을 영입하고 있다는 것.
한 예로 사법시험 44회 합격자 중 미국 하버드대 물리학과 출신의 모 변호사는 김·장이 끈질긴 구애(求愛) 끝에 영입에 성공했다. 또한 사시 39회로 5개 국어에 능통한 한 여성 판사도 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김·장에서 시작한 초임 변호사 중 상당수는 2,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른 로펌으로 옮기거나 개업한다고 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워낙 업무량이 많고 철저히 성과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애당초 초임 변호사들이 오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김·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변호사가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장에 채용됐으나 다른 로펌을 선택한 한 초임 변호사는 “김·장을 비롯해 상위 5개 로펌의 연봉 수준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며 “팀워크를 중시하는 김·장의 경우 자문 분야에는 도움이 되지만 송무(訟務) 능력을 원하는 나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조계 최고 인재들 속속 합류
김·장이 국내 최대, 최고의 로펌으로 성장한 데는 무엇보다도 인재에 대한 투자가 한몫했다. 소속 변호사의 자기계발을 위해 외국 유학이나 연수제도를 도입한 것도 국내에선 김·장이 처음이다. 인재에 대한 이런 예우는 각 분야의 최고 인재가 김·장을 찾게 만드는 흡인력인 듯싶다.
통상 국제거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학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김·장은 7년 이상 변호사 실무 경험을 철저히 쌓게 한 후에 연수를 보낸다. 미국으로 연수를 가는 경우 로스쿨이나 법학석사 학위 과정을 이수한 후 현지 대형 로펌에서 일정기간 실무를 다뤄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른 국가로 연수를 가더라도 ‘일정 기간 교육 + 실무 수습’이라는 프로그램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그동안 미국 위주로 이뤄졌던 해외 연수는 영국, 일본, 독일, 중국 등으로 점차 다변화되고 있으며 어디로 갈지는 변호사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같은 내부 교육과 해외 연수 프로그램 연계는 개개 변호사의 역량을 강화해 김·장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졌다는 게 자체 평가다.
지금은 이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대형 로펌 사이에선 일반화돼 있지만, 1980년대 김·장이 처음 시도할 때만 해도 워낙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모험에 가까웠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과감한 투자가 김·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가 김·장으로 몰리게 하는 기반이 됐다는 점은 다른 로펌들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김·장 소속 변호사들은 “선진 법률체계와 최신 법률시장 동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 같다”며 “재충전의 기회가 됐을 뿐 아니라 미국 변호사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연수 과정에서 외국 판례나 논문뿐 아니라 외국 법조인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해외 연수의 장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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