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는 글 〉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난 10월9일 전까지 한국 사회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 시끄러웠다. 노무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중요한 국가 주권이고 우리가 한반도를 문제를 주도하려면, 이를 유엔군(미군)에게 맡겨 놓을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환수를 추진, 10월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장관회의(SCM)에서 거의 모든 문제를 타결지었다.
그런데 합의 직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앞장섰던 장관들이 줄 사표를 냈다. 최전선에서 환수 작업을 펼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데올로기를 제공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사퇴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의 선거 공약사항이고 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마무리됐는데 왜 두 장관은 사퇴한 것일까.
안보장관들이 ‘줄 사표’ 낸 이유
그 이유의 한 자락은 북한 핵실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북한 침공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줬으면 응당 북한도 부드럽게 나와 줘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100% 다른 방향인 ‘배신(背信)’으로 가버렸다. 그렇더라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북한 핵실험으로 초래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멋진 카드라면 두 장관은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이 위기를 돌파할 묘안도 되지 못한다.
노정부는 ‘주권(主權)’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가치로 모셨다. 그러나 주권은 군사부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외국의 식민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주권이다. 이러한 주권 가운데 하나가 원자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핵 주권’이다. 북한이 자력으로 핵개발을 한 것은 핵 주권을 제대로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권을 중시하는 노 정부라면 “우리도 핵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소리를 질러야 한다. 그러나 그런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대신 들리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지켜야 한다’는 것뿐이다. 5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선언의 제1항은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바로 이를 어긴 것이다.
제2항은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이고, 3항은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이다. 북한은 이 두 조항도 어겼다. 제4항과 5항은 ‘남북은 한 달 후 핵통제 공동위를 만들어 상호 사찰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선언 얼마 후 1차 북핵위기가 본격화했기에 핵통제 공동위는 제대로 가동돼 보지도 못했다. 한마디로 비핵화 선언은 휴지가 된 것이다.
1994년 6월13일, 북한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1차 북핵 위기를 극대화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 대통령이던 김영삼씨는 비핵화공동선언이 파기됐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2002년 10월3일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하자 북한 외교부의 강석주 부부장은 “농축 우라늄 계획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때의 대통령이던 김대중씨는 “비핵화공동선언을 지켜라”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 2005년 2월10일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하고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의 공통점
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비핵화선언은 파기됐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미 배신해서 떠난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절개(節槪)의 의지’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그러고 있는 ‘무능(無能)의 안주’인가?
그러나 미국은 달랐다. 1994년 10월21일 합의한 ‘제네바합의문’에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만들고 있다고 하자 미국은 제네바 합의는 파기됐다고 밝히고 ‘플랜 B’로 들어갔다.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 문제를 거론하고 방코 델타 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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